法政策學
(法政策學,
獨逸語
:
Rechtspolitik
)은 實用法學의 한 分野이며 가장 效率的인 法技術의 體系를 硏究하는 學問이다. 立法政策學이 主要 根幹을 이루고 있다.
일정한 法目的의 實現을 위하여 가장 有效하고 能率的인 法技術의 體系를 科學的으로 探究하는 學問인데, 韓國에 있어서도 立法政策論을 中心으로 한 法政策學의 構築이 試圖되고 있다.
法政策學은 그 性質上 應用科學에 該當하는 것이어서 法曹에 터잡은 法解釋學의 硏究傾向과는 相異하며 學問的 成果를 위하여는 社會科學 等 法政策과 관계되는 主要 分課들의 理論的 借用을 요하는 바, 韓國에 있어서는 法解釋學이 法學界에서의 주된 硏究傾向을 이루고 있으므로 諸般 法現象에 對한 새로운 地平이 열리지 않는 限 法政策學의 構築은 遙遠한 實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