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博愛主義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博愛主義 (博愛主義, Philanthropism)는 모든 人類가 서로 平等하게 사랑하여야 한다는 主義로 政治的·哲學的·倫理的인 槪念이다.

感情으로서의 博愛 編輯

人間이 부딪치고 있는 모든 現實的인 差別 卽 人種 · 宗敎 · 身分 ·風習·利害關係 等의 差別을 超越하고 人間性을 基礎로 하여 근심·不幸·괴로움 等을 같이 나누려는 人間愛를 말하는 것이 普通이다. 말하자면 人間이 가지고 있는 感情에 그 共通點을 찾으려는 하나의 心理的 事實을 가리킨다. 人間이 가지는 共通의 感情은 場所와 範圍에 따라 그 形態가 다르게 나타난다. 團體의 範圍에서는 團體精神으로, 集團에서는 連帶感으로, 民族의 範圍에서는 民族主義 (國民主義)로, 國家에서는 愛國主義 로 나타난다. 이러한 모든 場所와 範圍에서의 各 成員은 일정한 共通의 感情을 가진다. 그러한 範圍가 人類·人間이란 範圍까지 擴大됐을 때 가지는 共通의 感情이 博愛精神이라고 할 수 있다. 愛國主義나 國民主義度 넓은 뜻을 가지는 말이다. 하지만 愛國主義나 國民主義는 그 對象인 祖國이나 國民社會 全體로부터 떠나서 다른 種類의 愛國主義나 國民主義의 感情을 가질 수 있는 轉換性이 있고 다른 한便으로는 다른 種類의 國民主義나 愛國主義에 對해서 對立하는 排他性을 지니기 쉽다. 그러나 人間이 全 世界的인 範圍에 歸屬될 때는 人間인 以上 轉換性이나 排他性을 가질 수 없다. 이러한 意味에서 博愛는 人間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넓은 意味의 共通感情이다.

原理로서의 博愛 編輯

博愛가 共通感情이라는 하나의 心理的 事實을 表現하고 있는 以上, 自由나 平等과 같이 國民의 權利 中 하나의 原理라고는 할 수 없다. 卽 이러한 共通의 感情은 法的決死(法的結社)인 國家가 그 成員인 國民의 權利를 保障하는 데 있어서 國家의 行動을 規制하고 決定하는 原理는 아니고 單純한 感情의 事實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博愛가 心理的 事實이라는 意味로 自由나 平等과 같이 國民의 權利 中에 結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結合은 非論理的이고 不適當하다. 그러나 박애란 말은 다른 意味로 쓰일 수 있고 또 오랫동안 쓰여 왔다. 卽 國家가 그에 依據하여 行動하지 않을 수 없고 國民이 그에 依하여 權利를 保障받을 수 있는 原理로 쓰여 왔다. 法的 結社인 國家의 個個 聲援이 法의 體系에 따라 자유스럽게 行動하고 그 體系의 活動에 平等하게 參與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成員이 發展하는 데 있어서 條件이 되는 여러 가지 權利를 分配하는데 第3의 原理로서 博愛의 原理가 要請된다. 博愛가 元來 人間은 그 人格이 平等이고 그 때문에 全 人類는 一致할 수 있다는 感情이므로 이러한 立場에 立脚하여 國家는 그 成員에게 그들 個個人 生活을 營爲하는 데 있어서 共通의 背景 및 共通의 基盤으로 要求되는 物質的 및 精神的인 共通의 施設(도로·下水道로부터 博物館·圖書館에 이르기까지)을 모든 사람들을 爲해서 供給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配分해야 한다. 따라서 國民은 이러한 모든 施設을 共通으로 '配分'받고 '所有'할 權利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곧 博愛의 原理이다.

박애란 말이 第一 먼저 公式的인 用語로 使用된 것은 프랑스 에서 1793年 6月 일어난 콜더리에(Cordelier) 運動에서의 ' 自由 · 平等 · 博愛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란 모토에서였다. 그리고 1848年 프랑스의 憲法 專門 第4項에서 ' 自由 · 平等 · 博愛 를 原理로 한다'하였다. 이들은 비록 博愛의 原理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對하여 明確한 觀念을 가지고 썼다고는 할 수 없지만 [1] 漠然하나마 위에서 說明한 뜻의 觀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感情으로서의 博愛와 原理로서의 博愛 編輯

博愛의 原理가 元來는 國家에 依해서 保障된 國民의 權利 中 하나의 原理라기보다는 人間·人格을 平等한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出發하여 人類라는 立場에서의 連帶感을 强調하는 感情上의 問題이나 그것이 原理로서 쓰일 때는 國家의 行動을 規制하고 國民의 權利를 保障하는 原理이며 國家는 國民의 個個 人格成長을 위해서 諸般權利를 그에 따라 分配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아 왔다. 여기에서 感情으로서의 博愛와 原理로서의 博愛의 關係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國家의 體系 全體에 걸쳐 卽 國家가 維持하고 있는 法, 國家가 保障하고 分配하는 여러 가지 原理 및 國家가 이들 權利分配의 基礎로 삼고 있는 제 原理에 어떤 種類의 共通의 感情이 支配하고 集積되어 있다는 것은 極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와 같은 感情은 國民 全體의 成員間에서 共通으로 가지는 感情이다. 이러한 感情을 博愛의 感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앞에서 定義한 바와 같은 行動의 原理가 되게 하는 意味를 갖지 않고 그러한 行動의 原理와는 別個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感情을 平等이나 自由·正義·權利가 價値있는 것으로 되고 그러한 原理의 結果가 有益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點에서 直接的으로 關聯을 맺는다. 그와 같은 感情은 量的으로 많아짐에 따라 法的 結社인 國家 全體의 前 活動 卽 그의 法, 그것을 分配시키는 權利의 體系 및 權利分配의 모든 原理에 더욱 密着해간다. 이러한 感情의 量的 增大는 國家의 活動에 對해서 蓄積되는 信賴이고 法에 對한 恭順(恭順)이라는 形態로 나타나며 國家의 資本이며 信用(credit)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忠誠'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忠誠은 하나의 價値라기보다는 價値에 對한 承認이라고 할 수 있다. 卽 國家의 活動 가운데 表現되고 있는 價値에 關한 國民 各 個人의 共通感情이 갖는 承認이다. 이러한 承認은 國民의 國家의 領域을 넘어선 人格者로서의 人類立場에서 갖는 共通의 感情이다. 그러므로 一介國家를 그 活動範圍로 할 때 國民社會 自身에 對하여 품는 共通의 感情으로 된다. 그리고 그것은 그 活動範圍人 國民社會 以上의 것 卽 人類社會가 主宰한다는 것을 前提로 해서 나타난다. 이러한 共通의 感情이 國民感情 또는 國民主義이다. 이 國民主義는 國民社會에 依하여 이루어진 오랜 協同의 努力에 對한 感情 卽 國民社會의 過去와 現在에 刻印이 짊어지고 있고 그 將來에 모든 사람의 義務를 가진다고 하는 感情이다. 여기서 感情으로서의 博愛는 原理로서의 博愛와 不可分으로 結付되어 있고 原理로서의 博愛는 感情으로서의 博愛에 그 基盤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印度 憲法 電文에서 "個人의 尊嚴과 國民의 統一을 保障할 博愛를 促進……"이라고 한 것은 以上에서 說明한 바와 같은 博愛의 內容을 簡潔히 表現한 말이라 할 수 있다.

條件으로서의 博愛 編輯

人間이 各自의 人格을 성장시키지 않고서는 그리고 성장시킬 수 없을 때는 人間은 참다운 人間이 될 수 없고 人間의 集合體인 人類社會의 發展을 期待할 수 없다. 人格의 成長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條件이 充足되어야 한다. 條件이란 人類가 쌓아놓은 物質的 및 精神的 文化의 遺産을 利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萬一 人間이 그들의 精神的이며 物質的인 遺産을 共有하고 移動할 수 없을 때는 單純히 生存을 위한 動物的 鬪爭에 沒頭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必要로 하는 流産은 個人的으로 準備하고 所有할 수 있는 限에 있어서는 各自의 일이다. 이것은 個人 人格의 發展에 基盤이 되는 것이고 그 基盤의 一部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그 個人的인 準備는 限界가 있다. 우리는 人格發展을 갖추기 위한(문화적인 設備의) 準備를 할 때 여러 사람의 協同에 依해서만 可能한 것이 있다. 이때 이루어지는 것이 社會的 集團에 依한 準備이다. 이 社會的集團은 國家와 같이 自己運動原理를 가지지만 任意的 集團이다. 이러한 任意的 集團에 依해서 準備되는 條件은 人格을 성장시킴에 個人에 依한 準備보다 더 많은 條件을 마련해 주지만 不充分하다. 뿐만 아니라 個人의 準備와 任意集團의 準備를 합친 것으로도 充分히 完成된 準備라고는 할 수 없다. 이때 그 나머지 條件을 國家가 마련하여 國民 全體 成員의 個人人格을 成長하도록 그 條件을 準備하고 保障하고 供給하고 分配해 주게 된다.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이 共通으로 必要로 하는 施設이나 資源을 鄕愁(享受)케 되는 것이다. 이것이 個人人格成長을 위한 條件으로서의 博愛原理이다. 國家가 國民 各自의 人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準備하고 提供하고 分配하는 條件은 物質的인 것과 精神的인 것의 두 가지가 있다.

物質的 條件으로서의 博愛 編輯

物質的인 것은 廣範한 分野에 걸치고 繼續 增大·發展하고 있다. 그것은 交通施設이나 傳達手段을 包含한다. 그것은 健康狀態를 保障하기 위한 衛生 醫療施設 및 住宅의 提供을 包含한다. 그것은 病弱者나 老人이나 其他 生計를 꾸릴 수 없는 武力者를 위한 施設이나 制度의 準備나 保障을 뜻하기도 한다. 또 그것은 私的 企業의 範圍를 넘어선 大規模의 經濟資源(森林·鑛山·電力)의 開發을 위한 體系를 包含한다. 그것은 國民의 健康이나 財産의 全般的인 狀態에 關한 調査硏究의 推進을 包含한다. 그것은 어느 地域에 있어서의 自然美의 保護나 秩序를 위한 都市計劃, 田畓이나 都市의 美觀과 快適함을 위한 堤防冊을 包含한다. 마지막으로 든 條件의 準備는 그 意圖에 있어서도 그 效果에 있어서도 物質的인 것 以上의 것이다. 物質的인 것에서 精神的인 것에의 履行을 하는 橋梁이라고 할 수 있다. 올바로 組織된 施設이나 資源은 身體의 問題임과 同時에 精神的인 問題이다. 物質的 設備인 同時에 心理·精神的 設備이다.

精神的 條件으로서의 博愛 編輯

精神的인 것은 敎育上의 것 等을 包含한 文化設備 全般이라고 할 수 있다. 卽 各種 學校·畫廊·博物館·圖書館·公的인 音樂堂·國立劇場 等 文化財를 共通으로 鄕愁하기 위한 모든 公共施設이다. 여기서 重要한 것은 精神的인 設備의 條件이 任意集團의 努力과 함께 國家에 依해서 마련된다는 것이나, 萬一 敎育과 文化의 精神的인 條件이 모두 國家에 依해서만 準備된다면 劃一性이나 機械主義에 빠지기 쉽다. 精神生活은 다양한 自發性에 立脚해야 한다. 그러므로 國家는 必要로 하는 設備를 그 自身보다는 任意集團을 援助하는 것에 依하여 精神生活에 奉仕할 義務가 있다. 精神의 領域에 있어서는 極히 本質的인 多樣性과 自發性을 위해서 國家는 보다 신중함과 自己規制라고 하는 豫知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博愛와 統制 編輯

國民社會에서 國民이 갖는 박애란 鑑定은 善한 심부름꾼이지만 나쁜 主人일 수도 있다. 國家에 對한 忠誠의 感情과 國民社會에 對한 國民主義 感情도 다같이 統制된 感情이지만 또 統制가 있어야 한다. 國家에 對한 國民의 忠誠은 國家가 表現하고 있는 제 價値에 依하여 統制되고 있다. 그리고 萬一 國家가 이들 價値에 忠實하지 않을 것 같으면, 卽 配分의 原理에서 벗어나면 그들의 支配的인 價値, 卽 人類愛 (人類愛)라는 價値에 依하여 그들의 忠誠을 不忠性에 轉換하고 愉快한 服從을 本意 아닌 抵抗에 바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國民社會에 對한 國民感情도 그 社會가 表現하고 있는 生活樣式이나 運營形態의 제 價値에 依하여 統制되고 있다. 그 때문에 이들의 價値가 다른 國民社會에 依해서도 共有되고 現存하는 限에서는 國民은 但只 그들 國民社會에서만 存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國民社會에도 存在하고 있는 것으로 그들 價値에 對한 感情을 품게 된다. 그 때문에 國民은 그 自身의 社會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社會에 對해서도 共通의 心情을 갖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國民主義는 統制되어 排他性을 排除하게 될 것이다. 排他的인 國民主義는 統制가 없는 國民主義만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排他的인 國民主義는 그 自身의 基盤을 否定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도 그 存在의 基礎로 하고 있는 제 價値를 다른 社會에서 認定하는 것을 拒否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人類愛라는 博愛의 感情을 떠난 分配의 原理가 된다.

各州 編輯

  1. 어니스트 베이커 :英國 政治學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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