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化遺産 (文化遺産, cultural heritage)은 將來 의 文化 敵 發展을 위하여 다음 世代 ( 世紀 ) 또는 젊은 世代에게 물려줄만한 價値를 지닌 社會의 文化的 蘇産 이다. 科學 , 技術 , 慣習 , 規範 및 精神的·物質的 各種 文化財 , 文化 樣式 따위를 모두 包含한다.
文化財는 祖上 들이 남긴 建物 · 조각 · 工藝品 · 書籍 · 書藝 · 古文書 等의 遺物 · 遺跡 가운데 歷史的·藝術的 價値가 높거나 歷史 硏究에 資料가 되는 有形文化財 , 連奏 · 舞踊 · 音樂 · 工藝 · 技術 等에서 歷史的·藝術的 價値가 높은 無形文化財 및 記念物 · 民俗資料 等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大韓民國 에서는 文化財를 아끼고 保護하여 후세 人類에게 물려주기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해, 觀光 을 目的으로 하기 위해, 天然保護區域 (環境保護區域)를 形成하기 위해 1962年 에 大韓民國 文化財廳 文化財保護法 (文化財保護法, 法律 第17409號) [1] [2] [3] 과 文化財保護法 施行令 (大統領令 第30704號), 文化財保護基金法 (法律 第16596號), 文化財保護法 施行規則 (文化體育觀光部令 第391號), 文化財保護基金法 施行令 (大統領令 第28458號)을 制定하였다.
大韓民國의 文化財 指定方式은 크게 指定文化財와 非指定文化財( 鄕土 遺跡 · 遺物 等)로 分類된다.
아시아 의 文化遺産은 다음을 包含한다.
유럽 의 文化遺産은 다음을 包含한다.
아프리카 의 文化遺産은 다음을 包含한다.
아메리카 의 文化遺産은 다음을 包含한다.
오세아니아 의 文化遺産은 다음을 包含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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