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面里制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面里制 (面里制)는 朝鮮 時代에 制定된 行政區域 制度였다. 朝鮮 世祖 한명회 의 建議로 制定된 五家作統法 이 그 始初였다. 1485年 한명회 에 依해 經國大典 에 登載됨으로써 成文法化되었다. 面里制는 朝鮮 이 滅亡한 뒤에도 日帝强占期 와 現代 韓國의 行政 制度로 維持되고 있다.

高麗時代의 下部 行政組織인 鄕所部曲 制度에서 한명회 에 依해 五家作統法 및 面里制가 擴散되면서 下部 行政區域의 名稱이 變更되었다.

起源 編輯

朝鮮 時代 電氣의 權臣이자 議政府 領議政 을 지낸 한명회 五家作統法 을 만들면서 地方의 行政區域은 面과 里로 이름을 定하였다. 面을 地域別로 里로 나누고 5~10個의 桶을 모아서 1個 里로 定하였다. 部(府), 郡(郡)과 現(縣)에 面이 所屬되어 있었고, 面에는 몇個의 里로 나누어 管轄하는 形式이었다. 郡縣制 는 廢止되었으나 面里制는 1910年 以後에도 存續되었다. 1485年 한명회 (韓明澮)에 依해 《 經國大典 》에 登載되었는데 經國大典에 記載된 內容에 依하면 首都인 漢城에서는 5個의 號(戶)를 1個의 桶(統)으로 構成하고 리(里)는 5個의 桶(統)으로 構成하며 面(面)은 3~4個의 리(里)로 構成하여 統에는 統主(統主) 또는 統帥(統首)를 두어 組織을 强化하였다.

地方에서도 漢城과 同一하게 5個의 號(戶)를 1個의 桶(統)으로 構成하고 리(里)는 5個의 桶(統)으로 構成하여 3~4個의 리(里)들로 面(面)을 形成하여 面에는 勸農官(勸農官)이라는 管理官을 두었으나 初期에는 제대로 定着되지 못하고 朝鮮 中期부터 本格的으로 活性化되었다. 里에는 里長(里長) 또는 移監(里監), 李霆(里正)이 있고, 里長, 移監, 李霆 等으로 불리는 마을代表는 의 勤農類似 또는 勸農有司를 겸하여 面長, 勸農官의 面疔에 參與했다.

經過 編輯

面과 里의 職責은 經國大典 , 大典會通 等 當時 國法에 具體的으로 明示되지는 않고 自體的으로 運營되었다. 朝鮮 正祖 때의 平安道 觀察使 홍양호 (洪良浩)는 自身의 著書 목민대방 (牧民大方)에 當時 面里制 運營 現況을 記錄해두었다.

面에는 面請의 官員과 鄕里가 있었으며, 이를 面任(面任)이라 부른다. 面임에는 勸農官 或은 面長이 있고 그 다음 風憲(風憲)李 該當 面 勸農感官(勸農監官)을 겸하며 面內의 文化, 風俗, 公報, 農業 等을 主管한다. 部헌(副憲) 또는 約定(約正)은 勸農官, 風憲을 補佐하고 이 밖에 各種 此亦(差役)에 關한 일을 別途로 擔當한다. 檢督(檢督) 面內에 發生한 檢納(檢納), 推捉(推捉) 等 事件 調査의 일을 擔當한다. 圖章(都將)은 章程, 兵力을 이끌고 面內의 巡警(巡警), 巡察, 禁令(禁令), 團束의 業務를 擔當한다. 勳章(訓長)은 書堂의 訓長이 아닌 面請의 勳章으로서 권강(勸講), 敎育, 考課(考課)를 擔當한다. 향약정(鄕約正)은 鄕約을 實施하는 面 地域에 限해 存在하는 職責으로서 鄕約 規定과 執行의 일을 맡는다. 그밖에 面의 行政業務를 補佐하는 類似(有司), 鄕里로 構成된 吏屬 等이 있었다.

里任(里任)은 里의 職責이다. 里長(里長), 移監(里監)은 마을의 우두머리로서 리內(里內)의 文化, 公報, 勸農, 마을行事를 主管한다. 里長 李霆 移監은 의 勸農類似 또는 勤農油社稷을 겸하여 面疔에 參與한다. 李霆(里正)은 리內의 檢納, 秋族 等의 調査와 此亦 動員을 擔當한다. 譏察腸(譏察將)은 리內의 巡警, 禁令, 調査 等의 일을 擔當한다.

朝鮮 後期에 面里制로 定着되었다. 이는 1910年 韓日 强制倂合 以後 日帝强占期 에도 바꾸지 못하였다. 1930年 朝鮮總督府 官制를 發表하여 邑面制로 名稱을 바꾸었고, 光復 以後에도 富, 鄭 等은 사라졌지만 面里制는 大韓民國 政府나 北韓 政府 樹立 以後에도 通用되고 있다. 北韓은 1952年 에 邑面을 廢止하였다.

北韓 1952年 11月 27日 內閣 제24차 全員會議에서 受賞 金日成 이 行政體系와 行政區域 單純化를 提示, 1952年 12月 22日 北韓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는 '北半部地域에 있어서의 行政體系 中 면(面)을 廢紙函에 關하여'라는 精靈을 發表하고, 12月 27日 附로 面을 廢止하였다.

같이 보기 編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