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투아니아 大統領은 大部分의 외치 權限을 가지고 있다. 外交의 基本 指針을 決定하고 리투아니아群 總司令官으로서 國防委員會를 主宰하며 司令官을 任命(議會의 同意 必要)한다.
[2]
內治에도 重要한 役割을 한다.
議會
에 法案을 提出할 수 있고 議會가 통과시킨 法案을
拒否
할 수 있다.
總理
를 任命하고 總理가 構成한
政府
를 承認한다. 議會에서 政府에 對한
不信任案
이 通過되거나 政府 豫算을 60日 안에 承認하지 않으면 議會를
解産
하고
早期 選擧
를 實施할 수 있다. 그러나 早期 選擧로 構成된 議會는 早期 大統領 選擧를 實施함으로써 報復할 수 있다.
[3]
또한
憲法裁判官
3分의 1과
大法官
全部를 指名할 수 있으나 任命은 議會가 한다. 그 밖의 모든 判事는 大統領이 直接 임명한다.
1992年 制定된 리투아니아 憲法에 따라 大統領은 5年마다 修正된
決選投票制
로 選出한다. 한 候補가 投票率 50% 以上의 投票에서 過半을 得票하거나 登錄 有權者數 3分의 1 以上을 得票하면 1次 投票에서 大統領으로 選出된다.
[4]
그 밖의 境遇 2週 後 最多得票者와 次點者를 두고 決選投票를 한다.
[3]
候補는 投票日 基準 40歲 以上이고 리투아니아에 3年 以上 居住해야 한다. 또한 議員 立候補 資格을 充足해야 한다. 憲法이나 就任 宣誓 違反으로 罷免된 者는 出馬할 수 없다.
[5]
大統領이 在任 中 死亡하거나 任務 遂行이 不可能해지면 새 大統領이 選出될 때까지
議會議長
이 權限을 代理한다.
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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