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憲法 第101條 는 大韓民國 憲法 의 條項이다.
① 司法權은 法官으로 構成된 法院에 屬한다. ② 法院은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各級法院으로 組織된다. ③ 法官의 資格은 法律로 定한다.
① 司法權은 法官으로 構成된 法院에 屬한다.
② 法院은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各級法院으로 組織된다.
③ 法官의 資格은 法律로 定한다.
大韓民國의 司法府 에 對한 內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