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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의 司法機關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大韓民國의 司法機關

大韓民國의 司法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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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의 司法機關 (大韓民國 司法機關, 英語 : Judiciary of South Korea, Judicial branch of the Republic of Korea )은 大韓民國 에서 權力分立 原則에 따른 司法權 (司法權, 英語 : Judicial power )을 行使하는 機關들을 일컫는 말이다.

司法府 라는 用語는 各 나라別 傳統에 따라 그 國家의 一般法院 灣을 指稱하는 좁은 意味로 使用되기도 하고, 또는 그 國家의 모든 司法機關 을 아우르는 넓은 意味로 使用되기도 한다. 通常的으로 大韓民國에서의 司法府는 大槪 電子와 같이 一般法院, 卽 大法院 및 各級法院만을 指稱하는 表現처럼 좁은 意味로 使用되기도 하지만, [1] 法曹界 等에서는 學問的인 넓은 意味로서 司法機關 全體를 일컫는 用語로 使用되기도 한다. [2]

이 文書에서는 大法院 및 各級法院, 軍事法院 憲法裁判所 를 總稱하는 標題語로서 司法機關을 使用하며, 이들의 構造的 特性과 組織 및 相互關係를 다룬다. 大韓民國에서 通常的인 意味의 司法府로서 大法院 및 各級法院에 關하여는 ' 大韓民國의 法院 ' 文書를 參照하라.

特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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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年 第9次 憲法改正 에 따른 現代 大韓民國의 司法制度 一般法院 과 別途로 分離된 憲法裁判所 를 두고 있다는 點에서 大陸法 契에 가까운 構造的 特性을 지니고 있다. 한便 司法機關들이 行政府 ( 法務部 )의 監督을 받지 않고 自體的으로 豫算 및 人事 等 司法行政을 主管한다는 點에서는 部分的으로 英美法 系의 特性이 混合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一般法院 과 分離된 憲法裁判所 ?: 傳統的으로 美國은 議會의 專橫을 防止할 牽制裝置로서 憲法에 違反되는 法律을 無效로 宣言할 수 있는 司法審査 權限을 1803年 마베리 臺 매디슨 事件 以來 司法府 의 核心的인 機能으로 여겨왔고, 이에 하나의 單一한 最高法院 으로서 美國 聯邦大法院 이 司法審査를 遂行하고 있다 [3] . 反面 프랑스 大革命 以來 유럽大陸에서는 民主的으로 選出된 議會 및 行政府의 權限을 非民主的으로 構成된 司法府가 牽制하는 것에 拒否感을 느껴왔고 [4] , 이에 憲法裁判 을 통해 司法府 가 憲法을 守護해야 한다는 見解가 20世紀 初에 들어서야 한스 켈젠 等을 통해 널리 論議되었다 [5] . 다만 한스 켈젠 은 一般法院에 憲法裁判 機能을 맡길 境遇 消極的이 될 것을 憂慮하여 憲法裁判 을 擔當할 別途의 憲法裁判所 를 設置하자고 主張하였으며, 이러한 見解가 1919年 오스트리아 憲法裁判所 設立을 始作으로 2次世界大戰 後 파시즘 克服을 위해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一般法院과 分離된 現代的인 憲法裁判所가 誕生하게 된다 [6] . 大韓民國도 司法審査 權限을 大法院 等 一般法院의 權限으로 할 것인지(미국형), 또는 憲法委員會나 憲法裁判所 等 一般法院으로부터 獨立된 裁判機關의 權限으로 할 것인지(유럽형) 사이에서 여러 次例 葛藤을 겪었으나, 第9次 憲法改正 을 통해 1988年 只今과 같이 一般法院 으로부터 分離된 別途의 憲法裁判所 를 갖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原則的으로 憲法(憲法, 英語 : Constitution, Consitutional law )에 對해서는 憲法裁判所가, 法律(法律, 英語 : Statute, Statutory law )에 對해서는 大法院 및 各級法院과 軍事法院이 管轄을 分擔하는 二元的 構造가 자리잡게 된다 [7] .
  • 自體的인 司法行政 組織?: 獨逸, 프랑스 等 大陸法系에서 豫算 및 人事 等 司法行政(司法行政, 英語 : judicial administration )은 基本的으로 法務部 가 主管하거나 [8] , 議會 및 行政府 構成員들이 參與하는 汎政府的 會議機構 [9] 가 主管하는 等, 法官(裁判官)李 아닌 外部人士들이 法院(裁判所)의 運營에 關與하는 構造다. 反面 美國 等 英美法界는 法官들로 構成된 會議體가 自體的으로 司法行政을 主管한다 [10] . 大韓民國은 解放 後 美軍政 을 終了하며 過度 法院組織法(軍政法律 第192號 [11] )을 制定하여 法院行政(司法行政) 權限을 美軍政 司法府(司法部, 英語 : Department of Justice )에서 大法院으로 移管한 以來로 大法院이 各級法院의 司法行政을 全的으로 主管하고 있다. 이러한 傳統에 따라 현대 大韓民國에서 大法院 및 各級法院의 司法行政은 大法院長 및 그 傘下의 法院行政處 가, 憲法裁判所의 司法行政은 憲法裁判所長 및 그 傘下의 憲法裁判所事務處 가 各各 自體的으로 主管하며, 特別法院으로서 軍事法院 의 司法行政은 2021年 改正 軍事法院法 第7條 第4項에 따라 各 軍事法院腸 및 그 傘下 組織이 主管한다.
  • 法官 人事制度?: 法官의 任用 및 昇進, 轉補 等 人事制度는 2010年 前까지는 大陸法系에 가까웠으나, 두 次例에 걸친 制度變化 以後 英美法界의 屬性을 함께 지니게 되었다. 本來 獨逸, 프랑스 等 大陸法系는 專門的인 法學敎育을 마치고 選拔試驗에 合格한 젊은 法律家들을 곧바로 法官에 任用한 뒤, 勤務實績에 따라 昇進이 豫定된 構造였다 [12] . 反面 美國, 캐나다 等 英美法界는 檢事, 辯護士 等으로 數 年 以上의 法曹經歷을 쌓은 年輪있는 法律家를 政治人들의 指名, 合意 또는 選擧 [13] 에 依해 法官으로 選拔하되 一旦 選拔된 法官 內에서는 別途의 昇進 體系를 두지 않는 構造이다 [14] . 大韓民國은 2010年 以前까지는 司法硏修院을 갓 卒業한 司法硏修生들을 成跡에 따라 法官으로 任用하고, 이들을 約 2年마다 週期的으로 全國에 轉補시킨 다음, 一定한 年次가 되었을 때 이른바 '高等部長'이라 불리는 法院長級 또는 高等法院 部長判事級의 職級으로 昇進하도록 하여 法官 사이에 實績競爭을 붙이는 構造였으므로 大陸法系와 類似點이 많았다. 그러나 2011年 '法曹一元化'라 불리는 法院組織法 改正 [15] 에 따라 數 年 以上의 經歷을 지닌 사람만 法官으로 任用하게 되었으며, 2020年 '高等部長' 昇進制度를 廢止하는 法院組織法 改正 [16] 에 따라 法官 內部의 昇進競爭度 部分的으로 弱化되었다 [17] . 이러한 下級審 法官들의 昇進競爭 廢止는 副作用을 一部 일으키고 있는데, 例를 들어 2019年부터 2021年까지 全國 法院에서 接受되었으나 處理되지 않은 事件(이른바 '未濟')의 數는 急激히 增加하는 趨勢다 [18] . 이에 따라 事件處理 速度를 높이기 위해 現在 '各級 法院 判事 정원법 [19] '에 따라 定해진 判事의 定員 自體를 增員해야 한다는 見解가 判事들 사이에서도 有力하게 提起되고 있다 [20] .

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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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憲法 第5張 은 題目을 '法院(法院, 英語 : Court )'이라고 하여 제101조 憲法 第101條 第2項에서 大法院 및 各級法院을, 憲法 第110條 第1項에서 軍事法院 을 두고 있다. 그러나 大法院은 '法院'이라는 呼稱을 憲法 第101條 第2項에 따른 大法院 및 各級法院에만 該當하는 것으로 解釋하여, 第110條 第1項에 따른 特別法院人 軍事法院은 '法院' 槪念에서 除外되는 것으로 본다 [21] . 마찬가지로 軍事法院法 第2條 第3項은 軍事法院이 裁判權을 지니지 않는 境遇 이를 '法院'으로 移送한다고 規定하여, '法院'이라는 表現에는 軍事法院이 包含되지 않는 것으로 規定하고 있다 [22] . 이에 따라 通常的으로 大韓民國의 '法院'이라 함은 大法院 및 各級法院만을 의미하고, '法官(法官, 英語 : Judges [23] )'이라는 表現 亦是 大法院 大法官(大法官, 英語 : Justices )과 各級法院 法官으로서 判事(判事, 英語 : Judges [24] )만을 指稱하는 表現처럼 使用됨에 注意하라.

한便 憲法 第101條 第2項은 "法院은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各級法院으로 組織된다."고 하여 高等法院이나 地方法院의 槪念을 明示하지 않은 채 '各級法院'이라는 表現으로만 整理하고 있는데, 이는 大韓民國 憲法이 義務的으로 3審制를 두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25] . 이에 따라 大韓民國 法院은 다음과 같은 2心制, 單審制를 實施하고 있다.

  • 2心制?: 法院組織法 [26] 第28條의4 第1號에 따른 一部 知的財産權 事件은 特許法 [27] 第186條 第1項, 第8項 等에 따라 特許法院 을 제1심으로, 大法院을 제2심(상고심)으로 하는 2審制를 實施하고 있으며, 그 밖에 海洋事故의 調査 및 審判에 關한 法律 [28] 第74條 第1項에 따른 海洋事故 事件, 公職選擧法 [29] 第222條 第2項, 第223條 第2項에 따른 地域區視·道議員 選擧, 自治區·市·郡議員 選擧 및 自治區·市·郡의 長 選擧의 選擧訴訟 및 當選訴訟 等도 高等法院 을 제1심으로, 大法院을 제2심(상고심)으로 하는 2審制를 實施하고 있다.
  • 單審制?: 公職選擧法 第222條 第1項, 第223條 第1項에 따른 大統領 選擧 및 國會議員 選擧, 第222條 第2項, 第223條 第2項에 따른 市·道知事 選擧의 選擧訴訟 및 當選訴訟과, 法官懲戒法 [30] 第27條 第1項, 第2項에 따른 法官 懲戒에 對한 不服訴訟은 大法院 이 丹心으로 裁判하는 單審制를 實施하고 있다.

그러나 民事訴訟法 [31] , 刑事訴訟法 [32] , 行政訴訟法 [33] 이 適用되는 事件에는 訴訟法上 抗訴 및 上告(이를 아울러 ' 上疏 '라고 稱한다)가 豫定되어 있으므로 이에 對應하여 全國에 設置된 18個의 地方法院 및 41個의 支援에서 第1審을, 地方法院 抗訴部 및 6個의 高等法院 에서 第2審을, 大法院에서 第3審을 管轄하는 3心制가 一般的으로 實施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便으로 專門法院(또는 特殊法院)으로서 特許法院은 高等法院에 對應하여 設置되어 있고, 그 밖의 家庭法院, 行政法院, 回生法院 等은 地方法院에 對應하여 設置되어 있다. 이러한 地方法院, 高等法院 및 專門法院을 아울러 우리 憲法 第101條 第2項에 豫定한 '各級法院'이라고 할 수 있다.

大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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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의 大法院은 憲法 第101條 第2項에 따른 大韓民國 法院(危 法院 段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軍事法院, 憲法裁判所를 除外한 一般法院으로서 大法院 및 各級法院만을 意味한다)의 最高法院 으로 法院의 모든 最終審(上告審)을 管轄한다. 憲法 第104條 第1項에 따라 大法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임명하고, 第2項에 따라 大法官은 大法院長의 提請으로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임명한다. 憲法 第105條 第1項, 第2項에 따라 大法院長과 大法官의 任期는 6年이고, 大法官은 連任할 수 있으나 大法院長은 連任이 不可能하다 [34] . 大法官의 數字와 停年은 憲法에 豫定되어 있지 않으며 法律로 定할 수 있다. 이에 現行 法院組織法 第4條 第2項에 따른 大法官의 數字는 大法院長을 包含하여 總 14名이고, 第45條 第4項에 따라 大法院長 및 大法官의 停年은 70歲이다. 大法官의 庭園은 憲法 改正 事案이 아닌 法律 改正 事案이므로, 大法院의 事件處理 速度를 높이기 위해 프랑스, 獨逸처럼 [35] 最高法院의 法官 定員을 數十名에서 數百名 水準으로 大幅 增員하는 立法이 國會에서 여러 次例 試圖되고 있다 [36] . 그러나 梁承泰 大法院長 時期 大法院은 大法官을 增員할 境遇 進步 性向 人士가 大法官에 進出할 것을 憂慮하여 非公式的인 로비를 통해 大法官 增員에 反對하면서 大法院과 分離된 上告法院 新設을 推進한 바 있다 [37] .

한便 大法院은 그 傘下에 大法院을 包含한 모든 一般法院의 司法行政에 對한 權限을 지닌 法院行政處 (法院行政處, 英語 :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NCA )를 두고 法院 및 各級法院 全體의 豫算 編成은 勿論 個別 法官의 人事를 主管하도록 하고 있다 [38] . 法院行政處는 一般法院 全體에 對해 廣範圍한 司法行政 權限을 지닌 機關임에도 不拘하고 그 首長인 法院行政處長 (Minister of NCA)의 任命過程에 大法院長만이 關與한다 [39] . 이는 美國의 聯邦司法會議나 프랑스의 最高司法官會議와 같은 會議體가 司法行政을 主管, 監督하는 構造에 비할 때 一般法院 全體의 司法行政이 별다른 牽制裝置가 없는 狀態로 大法院長의 獨自的인 影響力 아래 놓여 있는 狀態를 惹起한다. 이에 法院의 司法行政에 對한 大法院長의 獨斷的 影響力을 줄이기 위해 프랑스의 最高司法官會議를 계수한 司法評議會의 新設 等을 目標로 하는 制度變化가 2010年代 後半에 試圖된 바 있으나 [40] , 정작 大法院은 現行 憲法 第101條 第1項에 따른 '司法權'에는 司法行政權度 屬한다는 論理를 들어 司法行政을 大法院長이 아닌 다른 外部人力이 主管하도록 하는 것에 激烈히 反對하는 立場이다 [41] . 結局 大法院長에 지나치게 集中된 司法行政 權限을 改善할 代案으로써 유럽型과 같이 立法府, 行政府의 司法行政에 對한 監督이 可能하도록 할 것인지, 또는 美國과 같이 高位法官들이 內部的으로 會議體를 만들어 大法院長의 權限을 監督할 것인지 等 具體的인 對案에 對해 社會的 合意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2021年 말까지도 如前히 大法院長의 一般法院 司法行政에 對한 權限이 維持된 채로 坪(平)判事들로 構成된 全國法官代表會議 [42] , 法院長 및 平判事, 法院公務員들로 構成된 司法行政諮問會議 [43] 와 같은 拘束力 없는 會議體들만 여럿이 新設된 狀況이다 [44] .

各級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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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의 各級法院은 憲法 第102條 第3項, 法院組織法 第3篇에 따라 第1審을 管轄하는 地方法院 , 抗訴審을 管轄하는 高等法院 및 地方法院ㆍ高等法院에 對應하여 設置된 行政法院 , 特許法院 , 家庭法院 , 回生法院 等을 總稱하는 名稱으로, 法院組織法 第3條 第1項 中 大法院을 除外한 모든 法院에 該當한다. 各級法院을 構成하는 司法權의 主體로서 下級審 法官들은 憲法 第104條 第3項에 따라 大法官會議의 同意를 얻어 大法院長이 임명하고, 憲法 第105條 第3項에 따라 10年의 任期를 지니며 連任을 할 수 있다. 下級審 法官의 停年은 法院組織法 第45條 第4項에 따라 65歲로 規定되어 있다. 이러한 下級審 法官들은 法院組織法 第5條 第1項에 따라 '判事'라고 呼稱된다. 各級法院의 場(法院長)을 包含한 모든 判事들의 補職은 法院組織法 第44條에 따라 大法院長이 實施한다.

各級法院들은 法院組織法 第3條 第3項, 各級 法院의 設置와 管轄區域에 關한 法律(이른바 '法院設置法') [45] 第2條 別表1에 따라 法律로써 設置되어 있다. 各級法院들의 所在地나 管轄은 현대 大韓民國의 各 地方自治團體들의 行政區域과는 相當히 異質的인 分布를 보이는데, 그 理由는 現代의 大韓民國 法院 體系가 植民地 時期 朝鮮總督府가 運營한 地域別 法院(裁判所) 體系를 그대로 계수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各級 法院의 設置와 管轄區域에 關한 法律'의 前身인 '下級法院의 設置와 管轄區域에 關한 法律' 制定 當時 附則 [46] 에서 法院의 名稱, 所在地 및 管轄區域에 關한 從前 規定으로서 朝鮮總督府裁判所의 名稱, 位置 및 管轄區域(朝鮮總督府令 第9號)의 廢止를 附記하고 있는 것에서 確認할 수 있다. 現行 大韓民國 憲法 第117條 에 따른 大韓民國의 地方政府 事務에는 司法權의 行事가 包含되어 있지 않으므로 모든 地方自治團體에 반드시 法院을 各各 設置해야 할 憲法的 根據를 찾기는 어려운 狀況에서, 大法院 傘下 法院行政處 는 地方法院 및 支援을 地域別로 新設할 境遇 本來 設置되어 있던 旣存 地方法院 本院의 規模가 縮小되어 位相이 下落한다거나, 高等法院을 新設할 境遇 判例의 統一性이 確保되기 어렵다는 等의 理由로 地域別 地方法院, 高等法院 新設에 消極的인 立場이다 [47] . 이에 各 高等法院, 地方法院 및 支援의 新設이나 昇格은 특별한 政策的 分析이나 地方自治에 對한 考慮 없이 人口數, 事件數, 法院과 主要 都心地의 거리, 費用 等 單純한 要素만을 考慮한 狀態에서 [48] 國會 및 大法院의 政治的 裁量에 맡겨져 있어 地域差別 論難 等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49] .

軍事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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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의 軍事法院 (軍事法院, 英語 : Courts-martial, Military court )은 憲法 第5章 第110條 第1項 및 軍事法院法 [50] 에 따라 軍法 에 關한 軍事裁判 에 對해 管轄權을 지니는 特別法院 을 말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軍事法院은 憲法 第5張 '法院'에 規定되어 있음에도 '法院'이라는 法文上의 表現에 包含되지 않는 例外的인 存在로 取扱되며, 軍事法院法 또는 法務士法 等에서 '法院'이라는 表現은 原則的으로 軍事法院을 除外한 一般法院만을 일컫는 表現처럼 쓰이고 있다. 現行 憲法上의 軍事法院은 法官의 資格이 없는 사람이라도 裁判官으로서 裁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例外的인 特別法院 利器 때문이다 [51] . 實際로 2021年 法律 第18465號로 軍事法院法이 改正되기 前까지 大韓民國의 平時 軍事法院에는 辯護士의 資格을 지닌 軍法務官 이 아니라, 單純히 指揮權이 있는 領官級 以上의 將校로서 審判官(審判官, 英語 : Adjudicator )이 裁判官으로서 裁判에 關與하고 이를 管轄官(管轄官, 英語 : Convening authority )李 監督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다만 改正 軍事法院法은 戰時 軍事法院에만 審判官 및 管轄官의 役割을 認定하고 平時 軍事法院의 裁判官은 오직 軍法務官人 軍判事(軍判事, 英語 : Military judge )로만 構成되도록 規定하였다.

大韓民國에서 平時 軍事法院의 組織 및 構成은 解放 後 美軍의 影響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例를 들어 美軍의 軍事法院( 英語 : Courts-martial )은 平時에도 各級 部隊에서 裁判을 遂行하며, 各 軍에는 自體的으로 抗訴法院이 設置되어 있고, 第3審은 美國 軍抗訴法院(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Armed Forces, USCAAF)이 主管한다 [52] . 이는 우리 憲法 第110條 第2項이 軍事裁判에 對한 上告審의 管轄만을 大法院에 둔 것, 이에 따라 2021年 改正 前까지 軍事法院法이 平時에도 제1심을 擔當하는 普通軍事法院 과 第2審을 擔當하는 高等軍事法院 으로 構成되어 있었던 것은 美國과의 制度的인 類似性에 起因한다. 그러나 改正 軍事法院法은 普通軍事法院 高等軍事法院 을 展示에만 設置하고, 平時에는 地域軍士法院이라는 名稱으로 第1심만을 管轄하는 軍事法院을 全國에 單 5곳만 設置하도록 하며, 第2審은 全部 서울高等法院 이 管轄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改定法 第2條 第2項에 따라 性犯罪者, 殺人犯 等은 第1審도 一般法院이 管轄할 수 있다. 軍事法院과 一般法院의 管轄이 競合하는 狀況에서 管轄에 對한 紛爭이 發生한 境遇 第3條의2 以下에 따라 大法院이 紛爭을 丹心制로 審理하여 決定을 내리게 된다. 軍事法院과 一般法院의 競合이 發生한 境遇 大法院은 軍事法院과 一般法院이 竝存하여 管轄을 가질 수 있다는 立場이다 [53] .

이러한 改正 軍事法院法에 따라 軍事法院을 單獨으로 構成하는 軍判事들은 改正 軍事法院法 第24條 第2項에 따라 10年 以上 軍法務官 으로 服務한 領官級 以上의 將校 中에서 軍判事人事委員會 審議 및 軍事法院運營委員會의 同意를 받아 國防部長官에 依해 任命된다. 모든 軍判事는 改正 軍事法院法 第23條 第2項에 따라 國防部 所屬이며, 第26條 第4項에 따라 軍判事 以外의 補職으로 絶對 轉補될 수 없다. 다만 第26條 第2項, 第3項에 依하면 任期가 5年이고, 軍事法院張에 任命되지 않는 境遇 停年을 58歲로 한다는 點 等은 任期를 10年, 停年을 65歲로 하는 一般法院 法官에 비해 身分保障이 如前히 不足한 水準이라고 할 수 있다.

憲法裁判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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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憲法 第6張 은 題目을 '憲法裁判所(憲法裁判所, 英語 : Constitutional Court )'으로 하여 違憲法律審判 , 政黨解散審判 , 彈劾審判 , 權限爭議審判 , 憲法訴願審判 으로 構成된 憲法裁判 에 對해 管轄權을 지니는 最高法院 으로서, 單審制를 取하는 裁判所로 大韓民國 憲法裁判所 를 두고 있다. 憲法裁判所 는 '憲法裁判權'李 廣義의 ' 司法權 '에 包含되는 槪念이라고 解釋하고 있으며 [54] , 大法院 또한 憲法裁判所가 行하는 ' 憲法裁判 '의 本質이 憲法 第101條 第1項에 따른 司法權 의 行事에 該當하므로 憲法裁判所도 司法機關에 該當한다는 立場이다 [55] . 이에 따라 憲法裁判所는 法律을 解釋하고 適用하는 傳統的인 意味의 司法府에는 屬하지 않으나, 司法作用을 통해 憲法을 解釋하고 適用하는 最高司法機關이라는 點에서 一般法院의 最高司法機關인 大法院과 함께 二元的 構造의 한 軸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56] .

憲法裁判所는 憲法 第111條 第2項에 따라 憲法裁判所長 1名을 包含하는 總 9名의 裁判官 으로 이루어져 있다. 憲法裁判所의 裁判官(裁判官, 英語 : Justices [57] )은 軍事法院의 裁判官(裁判官, 英語 : Judges [58] )과 달리 憲法 第111條 第2項에 따라 반드시 法官과 같은 資格을 지닐 것을 要求받는다. 이에 따라 憲法裁判所 裁判官들의 任期는 憲法 第112條 第1項에 따라 6年으로, 停年은 憲法裁判所法 [59] 第7條 第2項에 따라 70年으로 하며 그 待遇 亦是 憲法裁判所法 第15條에 따라 大法院長 및 大法官과 完全히 同一하게 設計되어 있다. 憲法裁判所 裁判官은 憲法 第112條 第1項에 따라 理論的으로 連任이 可能하나, 大法官과 마찬가지로 連任을 한 事例는 發見되지 않는다 [60] . 憲法裁判所도 大韓民國의 法院, 軍事法院과 마찬가지로 그 內部 司法行政에 關한 權限을 自體的으로 지니고 있는데, 이는 憲法 第113條 第3項, 憲法裁判所法 第17條에 따라 憲法裁判所에 設置된 憲法裁判所事務處 (事務處, 英語 : Department of Court Administration, DCA )가 擔當한다. 事務處의 長 (Secretary General of DCA)은 裁判官이 아닌 長官級 政務職 公務員으로서 憲法裁判所法 第18條 第4項, 第16條 第4項 第3號에 따라 裁判官會議 議決을 거쳐 憲法裁判所長이 임명한다.

憲法裁判所는 裁判官의 定員이 現行 憲法 第111條 第2項에 따라 9名으로 定해져 있으므로 法律 改正이 아닌 憲法 改正으로만 裁判官을 增員할 수 있다. 이처럼 憲法裁判所는 다른 下級審 法院(裁判所)를 豫定하지 않은 丹心制의 單一法院으로 設計되었으므로 事件의 處理速度에 制限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現在 制定된 法律上으로는 救濟方法이 없는 例外的인 境遇에 憲法을 통해 救濟받을 수 있도록 하는 憲法訴願審判 事件이 急增하면서 增加하는 事件의 處理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刑事訴訟法 等 法律을 改正하여 法律上 救濟方法을 늘림으로써 憲法裁判所의 管轄範圍를 縮小하고, 大法院 및 各級法院의 管轄을 넓혀야 한다는 主張이 提起되고 있다 [61] . 實際로 憲法訴願의 範圍를 法律로 制限하는 것이 不可能한 일은 아니다. 例를 들어 憲法裁判所法 第68條 第1項에 따라 大韓民國의 憲法裁判所는 設立 初期부터 獨逸, 오스트리아와 달리 法院의 裁判(判決)에 對한 憲法訴願(이른바 '裁判所원')을 嚴格히 禁止하고 있다. 다만 憲法裁判所는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幸事로 인하여 憲法上 保障된 基本權을 侵害받은 子는 法院의 裁判을 除外하고는 憲法裁判所에 憲法訴願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는 憲法裁判所法 第68條 第1項의 明文 規定에도 不拘하고 이미 憲法裁判所가 違憲이라고 決定한 法律을 適用한 法院의 裁判에 對해서는 例外的으로 憲法訴願이 可能하다는 解釋을 憲法裁判所 決定으로 提示하고 있다 [62] .

大法院과 憲法裁判所의 葛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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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과 憲法裁判所는 憲法 第107條 第2項, 第111條 第1項 第1號에 따라 違憲審査權을 分擔하는 等 最高 司法機關으로서의 地位를 兩分하고 있으나, 두 機關이 相反된 判決(決定)을 내리는 境遇 이를 調停할 裝置가 憲法에 豫定되어 있지 않다. 大法院과 憲法裁判所는 크게 아래의 두 爭點에 對해서 持續的인 葛藤關係에 놓여 있다 [63] .

變形決定의 認定可能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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變形決定이란 憲法裁判所가 法律의 違憲與否를 審判할 때 違憲 또는 合憲 與否만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前提 下에서 違憲이라는 附加的인 條件을 다는 違憲 또는 合憲 決定을 意味한다. 變形決定은 크게 憲法不合致 決定 및 限定違憲(또는 限定合憲) 決定으로 나뉜다. 憲法不合致 決定은 어떤 法律이 違憲이지만 當場 그 法律을 無效로 하기에는 副作用이 憂慮되므로, 일정한 時限을 두고 그 時限 後부터 違憲이라는 趣旨의 決定이다. 反面 限定違憲 또는 限定合憲 決定은, 특정한 方法으로 法律을 解釋하는 限 違憲이라는 (또는 특정한 方法으로 法律을 解釋하는 限 合憲이라는) 趣旨의 決定으로써, 그 法律의 效力을 維持시키되 合憲的인 解釋方法을 提示하는 決定이다. 憲法裁判所는 變形決定의 效力을 認定하나, 大法院은 一括的으로 變形決定의 效力을 否認하고 있다. 다만 憲法不合致 決定에 對해서 大法院은 아예 效力을 否認하는 것이 아니라 時限에 相關없이 卽刻的으로 違憲性이 確認된다는 單純 違憲決定으로 解釋하고 있으므로 [64] 葛藤의 餘地가 相對的으로 적은 反面, 限定違憲 또는 限定合憲 決定에 對해서 大法院은 아예 效力을 否認하는 立場이므로 [65] 强力한 葛藤이 展開되어 왔다.

限定違憲, 限定合憲의 效力을 肯定하는 憲法裁判所의 主要 論據는 違憲審査 過程에서 當然히 法律에 對한 解釋이 隨伴될 수 밖에 없으며, 萬若 限定違憲, 限定合憲 決定이 不可能하다면 若干이라도 違憲的인 素地가 있는 法律은 全部 違憲으로 決定해야하므로 司法이 지나치게 立法에 關與하게 된다는 것이다 [66] . 反面 效力을 否認하는 大法院의 主要論據는 '限定違憲' 또는 '限定合憲'이라는 決定은 結局 違憲을 宣言하지 않은 채 法律解釋 方法을 提示한 것 뿐인데, 이는 法律解釋에 對한 法院의 專屬的인 權限을 侵害하는 것이므로 大法院에 對해 拘束力이 없다는 것이다 [67] .

歷史的으로 變形決定 制度는 一般法院과 憲法裁判所가 分離된 獨逸 에서 創案된 것인데 [68] , 獨逸은 어떤 條件이 附加되었는지 與否를 不問하고 聯邦憲法裁判所 의 모든 決定이 다른 法院을 羈束한다는 點을 聯邦憲法裁判所法( 獨逸語 : Gesetz uber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BVerfGG [69] ) 第31條 第1項에서 明示하고 있으므로 限定違憲 等 變形決定의 效力에 對한 論難이 없다. 그러나 大韓民國 憲法裁判所法 第47條 第1項은 "違憲決定은 法院과 그 밖의 國家機關 및 地方自治團體를 羈束한다."고 하여 明示的으로는 違憲決定에 對해서만 羈束力을 認定하고 있는데, 憲法裁判所는 이러한 差異에도 不拘하고 獨逸 聯邦憲法裁判所 判例에 따른 變形決定 制度를 그대로 計數하여 使用하자는 立場인 것이고, 大法院은 獨逸과 大韓民國의 司法府 構造에는 差異가 있으므로 이를 反映하여 오직 違憲決定(이른바 '單純違憲決定')에 對해서만 羈束力을 認定해야 한다는 立場인 셈이다. 이 尖銳한 葛藤은 2015~2016年頃 梁承泰 大法院長이 憲法裁判所의 位相이 大法院보다 높아질 것을 憂慮하여 憲法裁判所가 더 以上 限定違憲 決定을 하지 못하도록 靑瓦臺 等에 非公式的인 로비를 한 情況이 綻露나면서 法學的 論爭이 아닌 政治的 權力葛藤으로 飛火하게 된다 [70] . 實際로 憲法裁判所는 이 事件 以後로 限定違憲, 限定合憲 決定이 政治的 問題로 飛火될 것을 憂慮하여 오히려 變形決定을 自制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71] .

裁判所원의 認定可能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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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所원( 獨逸語 : Urteilsverfassungsbeschwerde )이란 一般法院의 裁判이 憲法에 違反되는지 與否를 憲法裁判所가 憲法訴願 의 形態로 審判하는 制度로서, 獨逸 等에서 許容되고 있다 [72] . 反面 大韓民國 憲法 第111條 第1項 第5號는 憲法訴願審判의 範圍를 法律로써 定하고 있고, 이에 따른 憲法裁判所法 第68條 第1項은 名門으로 '法院의 裁判'을 憲法訴願 審判 對象에서 除外하여 裁判所원 制度를 禁止하고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憲法裁判所는 憲法裁判所法 第68條 第1項의 "... ‘法院의 裁判’에 憲法裁判所가 違憲으로 決定한 法令을 適用함으로써 國民의 基本權을 侵害한 裁判도 包含되는 것으로 解釋하는 限度內에서, 憲法裁判所法 第68條 第1項은 憲法에 違反된다."고 하여 이미 憲法裁判所가 違憲을 宣言한 法律을 法院이 裁判에 適用하는 例外的인 境遇에는 裁判所원이 許容된다는 趣旨의 限定違憲 決定을 내리고 있다. 이 事件은 裁判所원을 禁止한 憲法裁判所法 第68條 第1項이 違憲인지 與否를 審判한 事件인데, 憲法裁判所는 第68條 第1項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違憲인 法令을 適用한 裁判'을 包含하는 境遇에는 違憲(卽 '違憲인 法令을 適用한 裁判'을 除外하는 境遇에는 合憲)이라는 趣旨의 限定違憲 決定을 내린 것이다 [73] . 이에 對해 大法院은 위 '變形決定의 認定可能性' 段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變形決定의 效力을 否認하므로, 裁判所원 亦是 어떤 境遇에도 例外 없이 禁止된다는 立場을 堅持하고 있다 [74] .

裁判所원 制度는 形式的으로는 審級制度에 따라 上級法院이 下級法院이 내린 判決에 對해 裁判을 다시 해달라는 上疏 (上訴, 英語 : appeal )에 該當하지 않고, 다만 그 裁判이라는 結果 自體가 法院이 個人의 基本權을 侵害한 違憲的 行爲인지 與否를 確認하여 달라는 憲法訴願 審判에 該當하므로, 裁判所원 制度가 許容된다고 해서 一般法院보다 憲法裁判所가 上級審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實質的으로 裁判所원 制度란 다른 最高法院의 裁判에 對해 憲法裁判所가 다시 한 番 憲法에 依據하여 追加的인 判斷을 내리고, 甚至於는 다른 最高法院 의 判決도 取消할 수 있는 것이므로, 憲法裁判所를 다른 最高 一般法院들에 비해 事實上의 上級審처럼 기능하게 하는 效果가 있다 [75] . 이로 인해 裁判所원 制度의 全面的 導入은 法院에 依한 基本權 侵害를 憲法裁判所가 防止할 수 있는 肯定的 展望도 있으나, 事實上 審級制度를 4心制로 늘리는 셈으로써 司法費用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否定的 展望이 尙存하고 있다 [76] .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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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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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司法府, 國立國語院 標準國語大辭典” .  
  2. “South Korea, The National Law Review” .  ; “Constitutional history of Republic of Korea, ConstitutionNet” .  ; 김재덕 (2006年 3月 31日). “總理는 憲法裁判所長 뒤에 앉아야…靑, '儀典序列' 變更” . 《노컷뉴스》.  ; 박홍기 (2006年 4月 1日). ““靑瓦臺 儀典序列 憲裁所長·總理順”” . 《서울新聞》.  
  3. 美國 聯邦大法院 이 1946年부터 2020年까지 處理한 事件은 總 9,095件인데, 그 中 美國 憲法의 解釋이 問題된 憲法裁判 事件은 總 2,821件으로 全體 事件의 約 30%에 該當한다. 統計에 關해서는 “The U.S. Supreme Court Databas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   參照.
  4. “Dieter Grimm. (2014). 獨逸에서의 裁判所원 및 憲法裁判所와 一般法院의 關係. 서울大學校 法學. 55(1), 362.” .  
  5. “강일원. 法이란 무엇인가. 每日經濟. 2022-03-31.” .  
  6. 實際로 別途의 憲法裁判所 가 없이 一般法院이 附隨的으로 憲法裁判 機能까지 맡는 日本의 最高裁判所 는 戰後 70年 동안 單 10件의 事件에 對해서만 違憲을 宣告할 程度로 憲法裁判 에 消極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大韓民國 憲法裁判所 가 1988年 設立 以來 約 500 ~ 600件에 對해 違憲을 宣告한 것과는 크게 對比되는 部分이다. “박은경. (2020). 法文化의 觀點에서 바라本日本 最高裁判所의 消極的 違憲審査 傾向. 圓光法學, 36(3), 268-269.” .  
  7. 이헌환. (2016). 司法權의 理論과 制度. 遊園북스. 110.
  8. 獨逸은 聯邦 憲法機關( 獨逸語 : Verfassungsorgane des Bundes )으로서 獨立된 自律性을 認定받는 聯邦憲法裁判所 를 除外한 나머지 모든 法院(聯邦最高法院을 包含한다)들의 司法行政을 法務部가 主管한다. “Bundesverfassungsgericht Website” .  ; “Administration of courts (Germany), European Justice Website” .  
  9. 프랑스는 憲法 第65條에 따라 現職 司法官 6名, 局慘事원 이 指名하는 委員(裁判官) 1名, 辯護士 1名 外에 政府에 屬해 있지 않은 在野人士 6名(大統領, 上院議長, 下院議長이 各各 2名씩 指名) 等 總 14名이 參與하는 最高司法官會議( 프랑스語 : Conseil superieur de la magistrature ) 傘下 法官分課委員會가 派起源 傘下 一般法院들의 司法行政을 主管한다. “프랑스 憲法 飜譯本, 法制處 世界法令情報센터 웹사이트” .  ; “Les membres du Conseil, Conseil superieur de la magistrature Website” .  
  10. 例를 들어 美國은 聯邦大法院長을 議長으로 하는 '美國 聯邦司法會議( 英語 : Judicial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 )'가 司法行政을 主管하고, 그 傘下에 設置된 美國 聯邦法院行政處( 英語 :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S. Courts )가 履行한다. “United States Court, Judicial Administration” .  
  11. “舊 法院組織法(1948. 5. 4. 制定 軍政法律 第192號), 法制處 法令情報센터 웹사이트” .  
  12. 例를 들어 獨逸은 判事의 職級에 따라 R1(地方法院 判事), R2(地方法院 裁判長, 高等法院 判事), R3(高等法院 裁判長 以上) 等의 號俸體系를 지니고 있는데, R1에서 R2로 昇進하는 것이 무척 어렵고, R2 以後의 昇進은 政界 人脈 等의 支援이 必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종수. (2017). 獨逸의 司法制度에 關한 小考 ? 特히 法官人事 等 司法行政을 中心으로 ?. 法學硏究, 27(2), 98-102.” .  
  13. 美國 聯邦大法院 “New York State Bd. of Elections v. Lopez Torres, 552 U.S. 196 (2008)” .   事件에서 法官을 公開競爭으로 採用하지 않더라도 違憲이 아니라고 判示하고 있다.
  14. 美國의 51個 州(州) 中에서 第1審을 擔當하는 地方法院 法官에 對해 5年 以上의 法曹經歷을 明示的으로 要求하는 주는 29곳으로 折半이 넘는다. 法曹經歷을 明文 規定으로 要求하지 않는 境遇에도 事實上의 相當한 法曹經歷이 있는 사람만 法官이 될 수 있는데, 例를 들어 美國의 州 法院이 아닌 聯邦法院은 任用 資格으로 法曹經歷을 要求하는 明文의 規定이 없으나 實際로는 平均 50歲가 넘어야 聯邦法院 判事로 任用되고 있다. 이처럼 州 法院 判事와 聯邦法院 判事 사이에 權限과 大宇의 差異가 있는만큼, 美國은 모든 下級審 判事가 同一한 職級을 갖고 昇進制度 自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水準의 判事들이 各 法院에서 個別的으로 任用됨으로써 어떤 한 法院에서 다른 法院으로 옮길 때 事實上 社會的인 昇進을 達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신유. (2021). 判事 任用을 위한 適正 法曹在職硏修에 關한 硏究. 司法政策硏究院. 56-61” .   參照.
  15. “法曹一元化, 大韓民國法院 웹사이트” .  
  16. “손현수. 高等法院 部長判事 制度 71年 만에 廢止. 法律新聞. 2020-03-09.” .  
  17. 다만 如前히 大法院이 約 2年마다 全國單位로 判事들을 强制로 轉補시키고 있으므로, 轉補될 때 더 좋은 地域(補職)을 맡기 위한 事實上의 昇進競爭은 如前히 部分的으로 存續되는 中이라고 볼 수 있다. 下級審 法官을 法官 本人의 意思에 反하여 週期的으로 全國에 轉補시키며 勤務地를 바꿔버리는 體制는 先進國 中에서 大韓民國이 唯一하다. “서창식. (2014). 海外 主要國의 上古(上告) 制限制度와 示唆點. 이슈와 論點. 836.” .  
  18. “박수연, 法院 長期未濟 事件 積滯 ‘史上 最惡’, 法律新聞, 2021-12-23.” .  
  19. “各級 法院 判事 정원법, 法制處 法令情報센터 웹사이트” .  
  20. “박수연. “事件 適正處理 위해 法官 680~980名 增員 必要” - 司法政策硏究院 法官 678名 設問調査. 法律新聞. 2022-01-13.” .  
  21. "... 法務士法 第4條 第1項 第1號는 “7年 以上 法院, 憲法裁判所, 檢察廳에서 法院主事보나 檢察主事補 以上의 職에 있던 者 또는 5年 以上 法院, 憲法裁判所, 檢察廳에서 法院事務官이나 檢察事務館(檢察의 搜査事務官을 包含한다) 以上의 職에 있던 者로서 法務士業務의 遂行에 必要한 法律知識과 能力이 있다고 大法院長이 認定한 者”는 法務士의 資格이 있다고 規定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法院”이라 함은 憲法에 依하여 司法權을 行하는 法官으로 構成된 法院組織法 所定의 法院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軍事裁判을 管轄하기 위하여 特別法院으로 둔 軍事法院法 所定의 “軍事法院”은 그 “法院”에 該當되지 않는 것으로 解釋된다. ..." “大法院 1992. 11. 24. 宣告 92누8767 判決, 法制處 法令情報센터 웹사이트” .  
  22. “軍事法院法, 法制處 法令情報센터 웹사이트” .  
  23.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01(2), 韓國法制硏究阮 英文法令 웹사이트” .  
  24. 憲法 英文本에서는 法官을 Judge로 飜譯하나, 法院組織法에 따른 法官의 번역어는 Judicial officer라는 表現을 使用한다. 이는 法官이 大法院 大法官(Justice)과 各級法院 判事(Judge)를 아우르는 表現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非訟事件만을 處理하는 司法補佐官 亦是 Judicial assitant officer라는 表現으로 飜譯된다.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5(1), 54(1), 韓國法制硏究阮 英文法令 웹사이트” .  
  25. "... 나. (2) ... 一般的으로 審級制度는 司法에 依한 權利保護에 關하여 限定된 法發見, 資源의 合理的인 分配의 問題인 同時에 裁判의 適正과 迅速이라는 서로 相反되는 두 가지의 要請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問題이므로 基本的으로 立法者의 形成의 自由에 屬하는 事項이다. ... (3) ... 憲法 第27條에서 規定한 裁判을 받을 權利에 모든 事件에 對해 上訴審 節次에 依한 裁判을 받을 權利까지도 當然히 包含된다고 斷定할 수 없는 것이며, 上訴할 수 있는지, 上訴理由를 어떻게 規定하는지는 特段의 事情이 없는 한 立法政策의 問題로 봄이 相當하다. ... “憲法裁判所 2003. 1. 30. 宣告 2001헌바95 決定, 法制處 法令情報센터 웹사이트” .  
  26. “法院組織法, 法制處 法令情報센터” .  
  27. “特許法, 法制處 法令情報센터 웹사이트” .   參照
  28. “海洋事故의 調査 및 審判에 關한 法律, 法制處 法令情報센터 웹사이트” .  
  29. “公職選擧法, 法制處 法令情報센터 웹사이트” .  
  30. “法官懲戒法, 法制處 法令情報센터 웹사이트” .  
  31. “民事訴訟法 第3篇 '상소', 法制處 法令情報센터” .  
  32. “刑事訴訟法 第3篇 '상소', 法制處 法令情報센터” .  
  33. “行政訴訟法 第8條 第2項, 法制處 法令情報센터” .  
  34. 다만 大法官에 對한 大統領의 影響力을 줄이기 위해 現行 憲法 施行以來 實際로 連任이 試圖된 事例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현호. 大法官 連任을 許하라. 한겨례. 2011-10-04.” .  
  35. “이동현. 獨逸 ‘上告許可制’ 導入 前에 大法官 늘려 專門法院火. 中央日報. 2015-02-01.” .  
  36. 最近의 事例로는 다음의 記事를 參照. “이승윤. '大法官 14名→48名 大幅 增員' 立法 推進. 法律新聞. 2020-08-03.” .  
  37. “손현성. "大法官 늘리면 進步 들어올라"… '梁承泰 大法院'李 增員 反對한 眞짜 理由. 韓國日報. 2018-06-06.” .  
  38. “法院事務機構에 關한 規則 第2條 別表1의1, 第7條 別表1의7, 法制處 法令情報센터” .  
  39. 法院行政處長은 法院組織法 第68條 第1項에 따라 大法院長이 임명하는데, 이 弔問은 大法院長의 法院行政處長 人選過程에 外部의 同意나 內部的 審議 節次를 全혀 規定하지 않고 있다. 한便으로 法院行政處長은 判事가 아닌 '大法官' 中에 任命되므로 法院行政處長의 任命은 法院組織法 第17條 第1號에 따른 大法官會議의 議決事項조차 아니다
  40. “표태준. 金命洙 大法院長 “法院行政處 廢止하고 法院長 候補 推薦制 擴大”. 朝鮮日報. 2020-12-31.” .  
  41. “최나실. 大法, '梁承泰 防止法'에 反對 意見... “祕法館 多數인 司法行政位는 違憲 素地”. 韓國日報. 2020-07-31.” .  
  42. “全國法官代表會議 規則, 法制處 法令情報센터 웹사이트” .  
  43. “司法行政諮問會議 規則, 法制處 法令情報센터 웹사이트” .  
  44. “司法壟斷 眞相糾明과 法院改革. 參與連帶. 2021-11-02.” .  
  45. “各級法院醫設置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法制處 法令情報센터 웹사이트” .  
  46. “下級法院의 設置와 管轄區域에 關한 法律(1962. 1. 10. 帝政 法律 第959號), 法制處 法令情報센터 웹사이트” .  
  47. “권용태, "내 地域區에 法院 新設…" 議員要求 줄이어, 法律新聞, 2007-06-29.” .  
  48. 例를 들어 景氣도 華城市에 水原地方法院 火星支援을 設置해달라는 內容의 法院設置法 改正案에 對한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檢討報告書 參照. “各級 法院의 設置와 管轄區域에 關한 法律 一部改正法律案(權七勝議員 代表發議, 第8542號) 檢討報告, 議案情報시스템 웹사이트” .  
  49. “安胎姓, 高法 新設 首都圈 偏重 '地域差別 論難'. KBS뉴스. 2008-09-08” .  
  50. “軍事法院法, 法制處 法令情報센터 웹사이트” .  
  51. 성낙인 . (2021). 憲法學. 법문사. 725; 例를 들어 憲法 第110條 第3項에 따른 軍事法院의 '裁判官'에는 아무런 資格 制限이 없으나, 憲法 第111條 第2項에 따른 憲法裁判所의 '裁判官'은 반드시 '法官의 資格'을 가질 것을 要求받는다.
  52. “김대홍. (2018). 美國의 軍 司法制度. 韓國法制硏究阮 最新外國法諸情報 2018 第2號.” .  
  53. “大法院 2016. 6. 16. 宣告 2016初期318 決定” .  
  54. "… 憲法裁判權을 包含한 司法權이 行使되는 場所와 都市의 經濟的 能力 等은 首都를 決定하는 必須的인 要素에는 該當하지 아니한다 …" “憲法裁判所 2004. 10. 21. 宣告 2004헌마554 決定, 法制處 國家法令情報센터 웹사이트” .  
  55. ".… 다. 4) … 憲法 第101條 第1項에서 法院에 附與한 包括的인 司法權 行事에는 廣義의 憲法裁判度 包含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다만 現行 憲法이 權限 扮裝의 次元에서 命令, 規則의 違憲審査 및 選擧訴訟 等 一部를 除外한 憲法裁判을 憲法裁判所의 管轄로 定한 結果 그 部分 憲法裁判에 該當하는 司法權을 憲法裁判所가 行使하게 되는 것일 뿐, 그 때문에 司法權 行事의 一環으로서 憲法裁判의 本質이 달라지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5) 憲法의 規定에 따라 廣義의 裁判機能의 各 一部를 나누어 擔當하는 法院과 憲法裁判所의 憲法上 國家機關으로서의 機能의 同質性 側面에서 살펴보더라도 그러하다. 憲法裁判所는 本質的으로 司法權 行事의 一環으로서 司法作用을 擔當하는 司法機關의 一部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現行 憲法이 第5章에서 司法權의 包括的 歸屬機關으로서의 法院을, 第6章에서는 그中 政治的 性格이 剛한 憲法裁判에 關한 司法權 擔當機關으로서의 憲法裁判所를 規定하여 形式上 別途의 國家機關으로 區別하고 있으나, 이는 廣義의 司法機關 間의 權限 扮裝에 關한 憲法的 決斷의 結果일 뿐, 그 때문에 司法機關으로서의 本質을 달리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 " “大法院 2021. 8. 26. 宣告 2020度12017 判決, 法制處 國家法令情報센터 웹사이트” .   이러한 大法院 判決의 表現은 서울대학교 法科大學 金哲秀 敎授의 見解와 相當部分 一致한다. 金哲秀. (2008). "憲法裁判所와 大法院의 關係 - 比較法的 檢討 -". 憲法論叢. 19, 53-88 論文 中 Ⅲ.2.의 다음 表現을 參照. "… 이 點에서 憲法裁判所는 限定的權限의 司法機關이라고 한다면 大法院은 이를 除外한 包括的權限의 司法機關이라고 보겠다. … 우리나라는 司法機關 中 憲法裁判所와 大法院이 다 最高機關으로서의 地位를 가져 國會, 大統領과 對等한 地位가 保障되어 있다."
  56. 성낙인 . 앞의 冊. 707-722.
  57.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11(2), 韓國法制硏究阮 英文法令 웹사이트” .  
  58. 憲法 英文本에서는 裁判官을 Judge로 飜譯하나, 軍事法院法에 따른 裁判官의 번역어는 Military judicial officer라는 表現을 使用한다. 이는 裁判官이 軍判事(Military judge)와 審判官(Adjudicator)을 아우르는 表現이기 때문이다. “MILITARY COURT ACT, Article 22(3), 韓國法制硏究阮 英文法令 웹사이트” .  
  59. “憲法裁判所法, 法制處 法令情報센터 웹사이트” .  
  60. “Former Justices, 憲法裁判所 웹사이트” .  
  61. “박수연, 늘어나는 憲法訴願 事件… 輕減 對策은 없나, 法律新聞, 2019-07-16.” .  
  62. “憲法裁判所 1997. 12. 24. 宣告 96헌마172 決定” .  
  63. “김병일. 最高 法院 어디?…憲裁-大法院 葛藤 '再點火'. 韓國經濟. 2012-06-08.” .  
  64. “大法院 2011. 6. 23. 宣告 2008度7562 全員合議體 判決” .  
  65. “大法院 2008. 10. 23. 宣告 2006다66272 判決” .  
  66. "... 法律에 對한 違憲審査는 當然히 當해 法律 또는 法律條項에 對한 解釋이 前提되는 것이고, 憲法裁判所의 限定違憲의 決定은 單純히 法律을 具體的인 事實關係에 適用함에 있어서 그 法律의 意味와 內容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法律에 對한 違憲性審査의 結果로서 法律條項이 特定의 適用領域에서 除外되는 部分은 違憲이라는 것을 뜻한다함은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다. 따라서 憲法裁判所의 限定違憲決定은 決코 法律의 解釋에 對한 憲法裁判所의 單純한 見解가 아니라, 憲法에 定한 權限에 屬하는 法律에 對한 違憲審査의 한 類型인 것이다. 萬一, 大法院의 見解와 같이 限定違憲決定을 法院의 固有權限인 法律解釋圈에 對한 侵害로 把握하여 憲法裁判所의 決定類型에서 排除해야 한다면, 憲法裁判所는 앞으로 憲法合致的으로 解釋하여 존속시킬 수 있는 많은 法律을 모두 無效로 宣言해야 하고, 이로써 合憲的 法律解釋方法을 통하여 實現하려는 立法者의 立法形成權에 對한 尊重과 憲法裁判所의 司法的 自制를 抛棄하는 것이 된다. ..." “위 憲法裁判所 96헌마172 決定” .  
  67. "... 憲法裁判所도 어떤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지 與否를 判斷하려면 그 法律의 意味 內容과 包攝 範圍를 判斷하여야 하고 그런 限度에서 法律解釋을 해야 할 境遇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그 法律의 內容이 不明確하여 適用範圍에 對한 豫測可能性이 없거나 趣旨 自體가 直接的으로 憲法에 違反되는 等의 事由가 있는지를 判斷하여 그 法律 自體의 效力을 源泉的으로 소멸시킬 것인지를 決定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 判斷 結果 合憲的인 解釋을 할 餘地가 없다고 判斷되면 그 法律의 違憲無效를 宣言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할 權限이 있을 뿐이지, 더 나아가 法院에 對하여 法律의 解釋基準을 提示할 수 있는 權限은 憲法 規定 어디에도 根據가 없다. ..." “大法院 2013. 3. 28. 宣告 2012再두299 判決” .  
  68. “허완中. (2017). 法律의 違憲性을 確認하였을 때 獨逸 聯邦憲法裁判所가 내리는 裁判類型. 憲法裁判硏究, 4(2), 315-339.” .  
  69. “Rechtsquellen, Bundesverfassungsgericht Website” .  
  70. “안대용. ‘業務妨害罪 憲法訴願’ 10年째 結論 못내렸다. 헤럴드經濟. 2022-03-07.” .  
  71. “선대식. 오늘로 10年째...憲裁 最長期 未濟 事件, 2012헌바66 - '限定違憲' 둘러싼 大法院-現在 葛藤에 길 잃은 勞動者들의 權利. 오마이뉴스. 2022-02-17.” .  
  72. “Dieter Grimm. 위의 글. 363.” .  
  73. “위 憲法裁判所 96헌마172 決定” .  
  74. “危 大法院 2012再두299 判決” .  
  75. “차진아. (2014). 獨逸 裁判所원의 性格과 機能 - 聯邦憲法裁判所와 聯邦最高法院들 間의 關係를 中心으로 -. 法學논고, 45, 63.” .  
  76. “조규범. (2016). 裁判所원 導入 論議의 爭點. 이슈와 論點. 11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