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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의 國會議員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大韓民國의 國會議員

大韓民國 國會에서 立法活動을 하는 사람

大韓民國 國會議員 (大韓民國 國會議員, 英語 :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은 大韓民國 國會 의 議員으로, 國會의 構成員이자, 政治人 이다.

資格 編輯

被選擧權 編輯

國會議員 被選擧權의 資格은 公職選擧法 이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 選擧日 滿 18歲 以上의 國民 (第 16條 및 第 17兆)
  • 다음 事項에 該當하지 않는 者 (第 18條 및 第 19兆)
  1. 第 18兆(選擧權이 없는 者) 第 1項 第 1號·第 3號 또는 第 4號에 該當하는 者
    1. 禁治産宣告를 받은 者
    2. 選擧犯
    3. 政治資金法 第 45兆(政治資金 不正收受罪) 및 第 49兆(選擧費用 關聯 違反 行爲에 關한 罰則)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 또는 大統領·國會議員·地方議會議員·地方自治團體의 長으로서 그 在任中의 職務와 關聯하여 刑法(特定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第 2條에 따라 加重 處罰되는 境遇를 包含) 第 129兆(受賂, 事前受賂) 乃至 第 132兆(斡旋 受賂)·特定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第 3兆(斡旋 秀才)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로서, 100萬 원 以上의 罰金刑의 宣告를 받고 그 兄이 確定된 後 5年 또는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兄이 確定된 後 10年을 經過하지 아니하거나 懲役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後 또는 그 刑의 執行이 終了되거나 免除된 後 10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兄이 實效된 者도 包含한다)
    4. 法院의 判決 또는 다른 法律에 따라 選擧權이 停止 또는 喪失된 者
  2. 禁錮 以上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兄이 失效되지 아니한 者
  3. 法院의 判決 또는 다른 法律에 따라 被選擧權이 停止되거나 喪失된 者

登錄 編輯

被選擧權을 充足하고, 國會議員 總選擧나 再選擧 및 補闕選擧와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比例代表 議席承繼 決定에 따라 議員으로 當選된 者는 國會事務處에 當選證書를 提示하고, 議員名簿에 登載하는 것으로 國會議員으로 登錄한다.

다만 1966年 10月에 法制司法委員會는 議員職의 取得 時期는 登錄이나 議員 宣誓와 같은 形式的인 節次가 아닌 當選만으로 議員職位를 取得하게 된다는 有權 解釋을 한 바 있다. 또한 1967年 6月 8日 에 實施된 第7代 國會議員 總選擧 에서 當選된 新民黨 所屬 議員이 選擧 不正을 理由로 登錄을 拒否하다가, 後日人 11月 27日 에 登錄하였는데 登錄 拒否 期間 中에도 在籍 議員 數에 算入하고 歲費를 支給한 先例도 있다.

任期 編輯

憲法 第42條는 國會議員의 任期를 總 4年으로 規定하고 있다. [1]

議席 編輯

國會議員은 하나의 議席을 가지며, 議長 이나 副議長 도 當然히 議席을 가진다. [2]

闕員 編輯

國會議員은 死亡 이나 辭職, 退職, 資格의 喪失, 除名이나 被選擧權의 喪失 等의 事由가 發生하였을 때에는 闕員이 된다.

地域區 議員의 闕員視에는 補闕選擧 나 再選擧를 實施한다(공직선거법 第200條 1項). 다만 議員의 殘餘 任期가 1年 未滿일 때에는 選擧를 實施하지 않을 수도 있다(공직선거법 第201條). [3]

比例代表 議員의 闕員視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 가 該當 議員이 選擧 當時에 所屬했던 政黨의 比例代表 國會議員 候補者 名簿에 記載된 順位대로 議席 承繼者를 決定한다. 다만, 殘餘 任期가 120日 未滿일 때에는 決定하지 않는다.(공직선거법 第200條 2項)

地域區 議員의 補闕選擧와 再選擧는 4月의 첫 番째 水曜日에 實施한다.

死亡 編輯

議員이 死亡한 境遇에는 議員職이 喪失되며, 闕員일은 死亡으로 認定된 날이다.

辭職 編輯

會期中에 議員이 辭職한 境遇에는 國會 本會議가 議決하여야 하며, 閉會中에는 國會議長 이 許可하여야 한다. (國會法 第135條)

退職 編輯

退職은 특별한 行爲 없이 關聯 法規定에 따라 議員職을 當然히 喪失하는 境遇로, 死亡이나 任期의 滿了度 넓은 意味에서는 退職에 包含된다. 다만 一般的으로는 다음과 같은 事由를 退職 事由로 본다.

  • 議員이 겸할 수 없는 職에 就任한 境遇(國會法 第29條 1項, 第136條 1項)
  1. 國家公務員法 第2條에 規定된 國家公務員과 地方公務員法 第2條에 規定된 地方公務員. 다만 國家公務員法 第3條 3項의 規定에 따라 政治運動이 許容되는 公務員은 除外한다.
  2. 大統領 ·憲法裁判所裁判官·各級選擧管理委員會委員·地方議會議員
  3. 다른 法令의 規定에 따라 公務員의 身分을 가지는 職
  4. 韓國銀行 및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에 規定된 政府投資機關의 임·職員
  5. 農業協同組合·水産業協同組合法에 依한 組合과 中央會의 임·職員
  6. 政黨法 第6條 但書의 規定에 따라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없는 敎員
  • 任期 開始日 以後에 解職된 職位의 權限을 行使한 境遇(國會法 第136條 1項)
議員이 當選 以前에 위에서 記述한 職位를 가진 境遇에는 任期 開始日에 그 職位에서 解職되지만, 任期 開始日 以後에 그 職位의 權限을 行使한 境遇에는 退職된다.
  • 議員이 辭職願을 提出하여 公職選擧候補者로 登錄된 境遇(國會法 第136條 1項)
  • 議員이 法律이 規定하는 被選擧權을 喪失한 境遇(國會法 第136條 2項)
喪失 事由는 被選擧權 項目을 參照.
  • 比例代表 議員의 黨籍이 所屬한 政黨의 合黨·解散 또는 除名 以外의 事由로 離脫·變更되거나, 두 個 以上의 黨籍을 가진 境遇. (公職選擧法 第192條 1項)

資格審査로 因한 資格의 喪失 編輯

憲法 第64條 2項은 “國會는 議員의 資格을 審査하며, 議員을 懲戒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議員의 資格이란 議員으로서의 地位를 保有하는 데 必要한 資格을 말하며, 議員의 品位와는 關聯이 없다. 資格審査는 議員의 資格 有無에 問題가 있을 때, 國會가 스스로 이를 審査하여 決定하는 것이다. 이러한 境遇는 懲戒로 因한 除名과 함께 國會가 스스로 議員의 身分을 喪失시키는 境遇에 該當한다.

議員의 資格 要件 編輯

議員의 資格 要件은 法律로써 定하여야 할 뿐이며, 國會가 法律 以外의 要件을 議決로 定하는 것은 許容되지 않는다. 現行 法律上 議員의 資格 要件은 다음과 같다.

  • 適法한 當選人日 것.
  • 兼職이 禁止된 職位에 就任하지 않으며, 議員 任期 開始日 以後에 解職된 職位의 權限을 行使하지 않을 것.
  • 法律에 規定된 被選擧權을 繼續하여 保有할 것.

따라서 議員에게 當選 無效 事由가 있거나, 任期 開始日 以後에 위와 같은 事由가 發生한 境遇에는 資格審査의 對象이 된다.

節次 編輯

資格審査의 請求

다른 議員의 資格에 對하여 異議가 있는 國會議員은 30人 以上의 連署로 大韓民國 國會議長 에게 資格審査를 請求할 수 있으며(국회법 第138條), 燕西와 함께 請求의 趣旨, 그 理由를 立證할 수 있는 資料를 갖추어야 한다. 청구는 審査 請求의 對象이 된 議員의 任期中에는 언제든지 提起할 수 있으며, 該當 議員이 死亡하거나 辭職 等으로 議員의 身分을 喪失한 境遇에는 資格審査의 實益이 없으므로 效果를 잃는다. 議員의 任期가 終了된 境遇에는 資格審査 請求가 廢棄된다.

그러나 審査 請求의 對象이 된 議員이 在職하고 있는 限, 審査를 請求한 議員이 死亡하거나 辭職하여 議員의 身分을 喪失하더라도 다른 議案課 마찬가지로 審査 請求는 消滅하지 않는다.

倫理特別委員會 回附

議長은 資格審査 請求가 提出되면 倫理特別委員會 에 回附하여 審査하게 한다(국회법 第139條 1項). 資格審査 請求는 반드시 倫理特別委員會의 審査를 거쳐야 하며, 바로 本會議에 附議할 수 없다.

또한 議長은 그 請求書의 副本을 審査 請求의 對象이 된 議員에게 送達하고 忌日을 定하여 答辯書를 提出하게 한다. 該當 議員이 天災地變이나 疾病 等의 事故로 인하여 氣일 以內에 答辯書를 提出하지 못함을 證明한 때에는 議長은 다시 期日을 定하여 答辯을 提出하도록 할 수 있다.(국회법 第139條)

倫理特別委員會 審査

議長이 審査 請求의 對象이 된 議員에게 答辯書를 提出받으면, 이를 倫理特別委員會에 回附한다. 倫理特別委員會는 請求書와 答辯書를 가지고 資格을 審査하며, 期日內에 理由없이 答辯書가 提出되지 않으면 請求書만으로 審査할 수 있다.(국회법 第140條)

倫理特別委員會는 必要한 때에는 審査를 請求한 議員과 審査 請求의 對象이 된 議員을 出席하게 하여 審問할 수 있으며, 두 對象 議員은 委員會의 許可를 받아 出席하여 發言할 수도 있다. 이 境遇 審査 請求의 對象이 된 議員은 다른 議員으로 하여금 出席하여 發言하게 할 수도 있다.(국회법 141兆)

倫理特別委員會는 審査 請求의 對象이 된 議員의 資格 有無를 審査하여 그 報告書를 國會議長 에게 提出한다. 委員會의 審査報告書에는 資格有無決定서의 文案을 添附하여야 한다.

國會 本會議 審議

倫理特別委員會에서 審査報告書를 國會議長 에게 提出하면 議長은 이를 本會議에 附議해야 한다(국회법 142兆 1項).

審査 請求의 對象이 된 議員은 스스로 辨明하거나 다른 議員으로 하여금 辨明하게 할 수 있으며(국회법 第142條), 이 境遇의 다른 議員의 發言 時間은 國會法 第104條 1項에 따라 國會 議長이 15分을 超過하지 않는 範圍 內로 定한다.

本會議는 審査 請求의 對象이 된 議員의 資格의 有無를 議決로 決定하며, 資格이 없는 것으로 議決하기 위해서는 在籍議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국회법 第142條 3項) 票決은 無記名投票로 實施하며(국회법 第112條 5項), 審査 請求의 對象이 된 議員은 스스로 辨明하기 위하여 出席할 수 있을 뿐 票決에는 參加할 수 없다(국회법 第160條). 따라서 定足數에는 包含되지 않는다.

資格審査에 關한 本會議의 公開 與否는 倫理審査나 懲戒의 會議와 같이 非公開(國會法 第158條)로 하는 것은 아니며, 本會議가 議決하는 境遇에만 非公開로 할 수 있을 뿐이다.

資格 喪失 決定

本會議에서 審査 請求의 對象이 된 議員에 對해 資格 喪失을 議決하였을 때에는, 議長은 그 結果를 書面으로 審査 請求의 對象이 된 議員과 審査를 請求한 議員에게 工夫한다.(국회법 第142條 4項) 이로써 審査 請求의 對象이 된 議員은 그 職位를 喪失한다.

議員職의 喪失 時期는 ‘本會議 議決이 있는 때부터’가 되며, 이 決定에 對해서는 再議하거나 法院에 提訴할 수 없다(헌법 第64條).

懲戒로 因한 除名 編輯

憲法 第64條 2項은 國會 는 스스로 議員을 懲戒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懲戒’는 院內의 秩序를 紊亂하게 하거나 國會의 威信과 品位를 損傷하게 한 議員에 對하여 國會가 秩序 維持를 위해 스스로 該當 議員에게 制裁를 加하는 것을 말한다.

懲戒의 對象이 되는 行爲 編輯

國會法 第155條 2項에서는 다음과 같이 懲戒의 對象이 되는 行爲를 指定하고 있다.

  1. 憲法 第46條 第1項의 淸廉의 義務나 제3항의 利權 運動의 禁止, 또는 國會法 第146條의 侮辱 等의 發言의 禁止 規定에 違反되는 行爲를 한 때.
  2. 國會에서 國會法 第54條의 2의 2項에 違反하여 職務上 發言한 때.
  3. 國會法 第102條의 議題 外의 發言을 禁止한 規定이나 國會法의 發言 時間 制限 規定을 違反하여 議事의 進行을 顯著하게 妨害한 때.
  4. 國會法 第118條 3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불揭載 部分을 他人에게 閱覽하게 하거나 轉載 또는 複寫하게 한 때.
  5. 國會法 第118條 4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非公開 會議의 內容을 公表한 때.
  6. 彈劾訴追 事件의 調査를 하면서 國政監査및兆社에관한법률이 規定하는 調査上의 注意 義務에 違反되는 行爲를 한 때.
  7. 國會法 第145條 1項이 規定하는 會議場의 秩序를 紊亂하게 하는 行爲를 하거나, 이에 對한 議長이나 委員長의 措置에 不應한 때.
  8. 正當한 理由 없이 國會 集會日로부터 7日 以內에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 出席하지 않거나 議長 또는 委員長의 出席要求書를 받은 後 5日 以內에 出席하지 않은 때.
  9. 國會議員倫理綱領 및 國會議員倫理實踐規範을 違反하는 行爲를 한 뒤 倫理審査를 통하여 그 通告를 2回 以上 받았을 때.
  10.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법률에서 定한 懲戒 事由에 該當한 때.
  11. 公職者倫理法에서 定한 懲戒 事由에 該當한 때.

懲戒의 種類 編輯

懲戒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국회법 第163條 1項).

  • 公開會議에서의 警告
  • 公開會議에서의 謝過
  • 30日 以內의 出席停止, 이 境遇 出席停止期間에는 國會議員手當等에관한법률에 依한 手當 및 立法活動費와 特別活動費는 2分의 1을 減額하여 支給한다.
  • 除名

懲戒의 節次 編輯

懲戒의 要求

懲戒는 國會議長 이나 懲戒 要求의 對象이 되는 議員이 屬한 委員會의 워員長이 要求할 수 있으며, 議員 20人 以上의 贊成으로도 이를 要求할 수 있다. 또한 懲戒 要求의 對象이 되는 議員에게 直接的으로 侮辱을 當한 議員은 贊成 議員이 없더라도 理由書를 提出하여 懲戒를 要求할 수 있으며, 倫理特別委員會 의 委員長이나 委員 5人 以上의 贊成으로도 이를 要求할 수 있다.(국회법 第156條)

會期 中에는 懲戒의 事由가 發生한 날 또는 그 對象者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日 以內에 要求하여야 하며, 閉會期間 中에 그 對象者가 있는 때에는 다음 會期의 集會日로부터 3日 以內에 要求하여야 한다.(국회법 第157條 2項)

懲戒는 倫理審査와 같은 事由로 重複하여 要求할 수 없으며, 倫理心思가 進行되는 途中에도 懲戒를 要求할 수 없다.(국회법 第156條 7項)

懲戒 要求의 回附

國會議長 은 懲戒의 事由가 發生한 날, 그 對象者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委員長의 報告를 받은 날 또는 懲戒要求書를 提出받은 날로부터 閉會 또는 休會 期間을 除外한 3日 以內에 倫理特別委員會 에 懲戒 要求를 回附하여야 한다(국회법 第157條 1項).

懲戒 要求의 審査

倫理特別委員會 는 回附된 지 3個月 以內에 審査를 終了하여(국회법 第157條 3項), 그 審査 結果를 本會議에 報告하여야 한다.

懲戒案의 本會議 議決

國會議長 은 그 懲戒報告書가 提出되면 遲滯없이 本會議에 附議해야 한다. 다만 倫理特別委員會 가 懲戒 要求 對象者에 對하여 懲戒를 하지 않기로 議決하거나, 國會法 第161條의 規定에 依한 通告를 하기로 議決하여 審査報告書를 提出한 境遇에는 議長이 遲滯없이 本會議에 報告함으로써 懲戒案의 處理를 終了한다. 따라서 이러한 境遇에는 本會議에 附議하지 않는다.

懲戒案을 處理하는 本會議는 非公開로 進行하는 것이 原則이지만, 議決을 통하여 公開할 수 있다.(제158조)

非公開로 進行하는 境遇에는 議長이 議題를 宣布하고, 非公開 會議의 進行과 懲戒 對象者의 退場을 命하고, 審査報告와 票決의 順序로 進行한다. 懲戒를 議決한 때에는 議長이 公開會議에서 이를 宣布한다. 懲戒 對象者가 스스로 辨明할 것을 要請하면 議長은 出席하여 發言할 것을 許可하고, 그 辨明이 끝나면 退場할 것을 命한다.

本會議에서는 倫理特別委員會 가 懲戒를 하기로 報告한 境遇에는 그 指定한 懲戒의 輕重을 修正할 수 있으며, 倫理特別委員會에 다시 回附할 수도 있다. 懲戒의 種類에 對한 修正은 一般議案의 境遇와 같이 修正案부터 票決에 붙이지 않고, 懲戒의 水準이 重한 것부터 次例로 票決한다.

議員을 除名하기 위해서는 在籍議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이 必要하며(헌법 第64條 3項), 그 外의 懲戒는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헌법 第49條).

除名이 票決을 통하여 否決된 境遇에는 一般 議決定足數에 依해 除名 以外의 다른 種類의 懲戒를 議決할 수 있다.(국회법 第163條 3項)

懲戒의 執行

懲戒 處分의 效力은 本會議에서 議決이 宣布된 때부터 發生한다. 다만 公開會議에서의 警告나 謝過의 時期나 內容 等을 本會議의 議決로 定한 境遇 以外에는 議長이 各 交涉團體의 代表議員과 協議하여 決定한다. 國會의 懲戒 處分은 法院에 提訴할 수 없다(헌법 第64條 4項).

懲戒로 除名된 者는 그 懲戒로 인하여 闕員된 議員의 補闕選擧에 있어서는 候補者가 될 수 없다(국회법 第164條).

選擧 訴訟으로 인한 選擧 또는 當選의 無效 編輯

特權 編輯

不逮捕特權 編輯

國會議員은 現行犯인 境遇를 除外하고는 會期 中에 國會의 同意 없이는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않으며, 會期 前에 逮捕 또는 拘禁되었을 때에는 國會의 要求가 있으면 現行犯人이 아닌 以上 한 會期 中에 釋放된다. (憲法 第44條) 이를 '議員의 不逮捕特權'이라고 한다.

免責特權 編輯

國會議員이 部分的으로 檢察起訴를 免除받는다. 嫌疑가 있어도 免除를 받는다. 國會 內에서 職務上 行한 發言과 表決에 關하여 國會 밖에서 民事上·刑事上의 責任을 지지 않는다는 特權을 말한다. 이는, 國會議員이 자유롭게 自己 所信을 發言하고 또 良心에 따라서 表現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特權을 附與한 것으로, 國會 밖에서 行한 發言이나 國會 안에서 行한 發言이 國會 안에서 問題되는 것은 이에 包含되지 않으므로 國會 內에서는 責任을 지게 된다. (憲法 第45條) 이를 '議員의 起訴免除特權'이라고 한다.

儀典 編輯

國會議員 은 補佐官 2名, 選任祕書官 2名, 祕書官 5名 總 9名이 붙는다. 國會議員의 個人 家政婦, 個人 警護員 等은 除外된 수다.

發言 및 票決의 院外 免責 編輯

國會議員은 國會 밖 또는 國會에서 職務上 行한 發言과 票決에 對해 責任을 지지 않는다(헌법 第45條). 이를 '議員의 免責特權'이라고 한다.

立法 權力 編輯

國會議員은 立法權을 保有하고 있으며, 法律 또는 憲法을 發議?審査?票決할 수 있는 權限을 갖는다.

기타 編輯

基本 手當과 立法 活動費, 特別活動費 等 200餘 가지의 特權이 있다.

判例 編輯

特權의 趣旨 및 免責의 對象이 되는 行爲의 範圍와 判斷基準 編輯

  • 憲法 第45條는 “國會議員은 國會에서 職務上 行한 發言과 表決에 關하여 國會 外에서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고 規定하여 國會議員의 免責特權을 認定하고 있다. 그 趣旨는 國會議員이 國民의 代表者로서 國會 內에서 자유롭게 發言하고 票決할 수 있도록 保障함으로써 國會가 立法 및 國政統制 等 憲法에 依하여 附與된 權限을 適正하게 行使하고 그 機能을 원활하게 遂行할 수 있도록 保障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免責特權의 對象이 되는 行爲는 國會의 職務遂行에 必須的인 國會議員의 國會 內에서의 職務上 發言과 票決이라는 醫師表現行爲 自體에만 局限되지 아니하고 이에 通常的으로 附隨하여 行하여지는 行爲까지 包含하며, 그와 같은 部數行爲인지 與否는 具體的인 行爲의 目的·場所·太陽 等을 綜合하여 個別的으로 判斷하여야 한다.

免責의 對象이 되는 職務部遂行위에 該當된다고 본 判例 編輯

  • 國會議員인 被告人이, 區 國家安全企劃部 內 情報蒐集팀이 大企業 高位關係者와 中央日刊紙 使嗾 間의 私的 對話를 不法 錄音한 資料를 入手한 後 그 對話 內容과, 前職 檢察幹部人 被害者가 위 大企業으로부터 이른바 女俳優에게 性上納을 받았다는 內容이 揭載된 報道資料를 作成하여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個의 當日 國會 議員會館에서 記者들에게 配布한 事案에서, 被告人이 國會 法制司法委員會에서 發言할 內容이 담긴 位 報道資料를 事前에 配布한 行爲는 國會議員 免責特權의 對象이 되는 職務部遂行위에 該當하므로, 被告人에 對한 虛僞事實摘示 名譽毁損 및 通信祕密保護法 違反의 點에 對한 公訴를 棄却하여야 한다.
  • 會議 始作 30分 前으로 近接되어 있으며(시간적 近接性), 國會出入記者들만을 相對로 限定的으로 이루어지고(장소 및 對象의 限定性), 報道의 便宜를 위한 것(目的의 正當性)이면 原稿를 事前에 配布한 行爲는 免責特權의 對象이 되는 職務部數行爲이다. [4]
  • 免責特權의 對象이 되는 行爲는 國會 內에서의 職務上 發言과 票決이라는 醫師表現行爲 自體에만 局限되지 않고 이에 通常的으로 附隨하여 行하여지는 行爲까지 包含하며 國務委員, 政府委員 等에 對하여 하는 質무이나 質疑, 政府, 行政機關에 對한 資料提出의 要求는 職務上 發言에 附隨하여 行하여진 것으로서 免責特權이 認定되어야 한다. [5]

義務 編輯

國會議員은 다음과 같은 義務를 가진다고 明示되어 있다.

憲法에 規定된 義務 編輯

  • 國民 全體의 奉仕者(憲法 第7條 1項)
  • 禁止된 兼職의 禁止(憲法 第43條)
  • 淸廉의 義務(憲法 第46條 1項)
  • 國家 利益을 優先하여 良心에 따라 職務를 行할 義務(憲法 第46條 2項)
  • 地位와 特權의 濫用을 禁止(憲法 第46條 3項)

國會法에 規定된 義務 編輯

  • 國民의 代表者로서 品位를 維持할 義務(國會法 第25條)
  • 國民의 代表者로서 憲法 秩序를 지킬 義務
  • 會議場의 秩序를 遵守할 義務
  • 다른 議員을 侮辱하거나 發言을 妨害하지 않을 義務
  • 國政監査 및 國政調査에서의 注意 義務
  • 國會議長 의 命令에 服從할 義務

議員의 宣誓 編輯

國會議員은 國會議員 總選擧 以後 施行되는 開院式에서 다음과 같은 宣誓를 한다(국회법 第24條). 再選擧 또는 補闕選擧로 當選된 議員과 選擧訴訟의 判決에 따라 當選人으로 決定된 議員 및 比例代表 議席을 承繼한 議員은 처음 出席한 本會議에서 宣誓한다.

나는 憲法을 遵守하고 國民의 自由와 福利의 增進 및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하여 努力하며, 國家利益을 優先으로 하여 國會議員의 職務를 良心에 따라 誠實히 遂行할 것을 國民앞에 엄숙히 宣誓합니다.

宣誓文은 2枚가 準備되며, 宣誓 後 各各 署名한 뒤 1枚는 議員이 保管하고 1枚는 回收하여 國會事務處 의사국에서 保管한다.

地位 編輯

國會議員 常任委員會 委員長 等 特別한 補職을 맡지 않는 限 次官級 禮遇를 받는 政治人이다. [6] [7] 最高委員의 境遇 大企業 總帥 또는 會長의 地位와 同一하다. 國會議長 은 國家 序列 2位. 國會副議長은 國家 序列 8位다.

部下 編輯

國會議員은 '國會議員手當 等에 關한 法律 및 關聯 規定'에 依據 다음과 같은 保佐陣을 둘 수 있다.

  1. 補佐官(4級相當 別定職國家公務員) 2名
  2. 選任祕書官(5級相當 別定職國家公務員) 2名
  3. 祕書官(6級相當 別定職國家公務員) 1名
  4. 祕書官(7級相當 別定職國家公務員) 1名
  5. 祕書官(8級相當 別定職國家公務員) 1名
  6. 祕書官(9級相當 別定職國家公務員) 1名
  7. 인턴(國會常務契約職) 1名

判例 編輯

  • 國會議員이 所屬政黨의 黨論에 違反하는 政治活動을 한 理由로 制裁를 받는 境遇, 그 政黨은 國會議員身分을 喪失하게 할 수는 없으나 政黨 內部의 事實상의 强制 또는 所屬政黨으로부터의 除名은 할 수 있다. [8]
  • 黨論과 다른 見解를 가진 所屬 國會議員을 當해 交涉團體의 必要에 따라 다른 常任委員會로 前任(辭任, 보임)하는 措置는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憲法上 容認될 수 있는 政黨內部의 事實上 强制의 範圍 內에 該當한다. [8]

議員 名簿 編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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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錄 編輯

最多選 議員 編輯

最短期 議員 編輯

정인소 · 김성환 · 김사만 · 김종길 [9]

最年少 議員 編輯

金永三 , 1954年 3代 國會 當時 滿 26歲 5個月

最高齡 議員 編輯

문창모 , 1992年 14代 國會 當時 滿 84歲 10個月

家族 議員 編輯

大統領 議員 編輯

財閥 議員 編輯

南派 議員 編輯

歸化 議員 編輯

같이 보기 編輯

各州 編輯

  1. “大韓民國 憲法” . 《國家法令情報센터》. 1987年 10月 29日 . 2023年 3月 20日에 確認함 .  
  2. “公職選擧法” . 《國家法令情報센터》. 大韓民國 中央選擧管理委員會. 2022年 2月 16日 . 2023年 3月 20日에 確認함 .  
  3. “公職選擧法” . 《國家法令情報센터》. 中央選擧管理委員會[法制處]. 2022年 2月 16日 . 2023年 3月 24日에 確認함 .  
  4. “國家保安法 違反 判例 91度3317” . 《國家法令情報센터》. 1992年 9月 22日 . 2023年 4月 1日에 確認함 .  
  5.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關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뇌물수수 違反 判例 96度1742” . 《國家法令情報센터》. 1996年 11月 8日 . 2023年 4月 1日에 確認함 .  
  6. 國會議員의 職級 《경향신문》2012年 1月 25日 李承哲 論說委員
  7. 민석기; 장재혁 (2009年 1月 28日). “國會議員들만 아는 想像超越 特權” . 每日經濟 . 2020年 8月 30日에 確認함 .  
  8. “國會議員과 國會議長間의 權限爭議 2002헌라1” . 《國家法令情報센터》. 全員裁判部. 2003年 10月 30日 . 2023年 4月 1日에 確認함 .  
  9. 1961年 5月 13日 再補闕選擧 에서 當選되었지만 5.16 軍士쿠데타 로 因해 國會 가 해산됨에 따라 議員職을 喪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