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議員은
死亡
이나 辭職, 退職, 資格의 喪失, 除名이나 被選擧權의 喪失 等의 事由가 發生하였을 때에는 闕員이 된다.
地域區 議員의 闕員視에는
補闕選擧
나 再選擧를 實施한다(공직선거법 第200條 1項). 다만 議員의 殘餘 任期가 1年 未滿일 때에는 選擧를 實施하지 않을 수도 있다(공직선거법 第201條).
[3]
比例代表 議員의 闕員視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
가 該當 議員이 選擧 當時에 所屬했던 政黨의 比例代表 國會議員 候補者 名簿에 記載된 順位대로 議席 承繼者를 決定한다. 다만, 殘餘 任期가 120日 未滿일 때에는 決定하지 않는다.(공직선거법 第200條 2項)
地域區 議員의 補闕選擧와 再選擧는 4月의 첫 番째 水曜日에 實施한다.
議員이 死亡한 境遇에는 議員職이 喪失되며, 闕員일은 死亡으로 認定된 날이다.
會期中에 議員이 辭職한 境遇에는 國會 本會議가 議決하여야 하며, 閉會中에는
國會議長
이 許可하여야 한다. (國會法 第135條)
退職은 특별한 行爲 없이 關聯 法規定에 따라 議員職을 當然히 喪失하는 境遇로, 死亡이나 任期의 滿了度 넓은 意味에서는 退職에 包含된다. 다만 一般的으로는 다음과 같은 事由를 退職 事由로 본다.
- 議員이 겸할 수 없는 職에 就任한 境遇(國會法 第29條 1項, 第136條 1項)
- 國家公務員法 第2條에 規定된 國家公務員과 地方公務員法 第2條에 規定된 地方公務員. 다만 國家公務員法 第3條 3項의 規定에 따라 政治運動이 許容되는 公務員은 除外한다.
- 大統領
·憲法裁判所裁判官·各級選擧管理委員會委員·地方議會議員
- 다른 法令의 規定에 따라 公務員의 身分을 가지는 職
- 韓國銀行
및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에 規定된 政府投資機關의 임·職員
- 農業協同組合·水産業協同組合法에 依한 組合과 中央會의 임·職員
- 政黨法 第6條 但書의 規定에 따라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없는 敎員
- 任期 開始日 以後에 解職된 職位의 權限을 行使한 境遇(國會法 第136條 1項)
- 議員이 當選 以前에 위에서 記述한 職位를 가진 境遇에는 任期 開始日에 그 職位에서 解職되지만, 任期 開始日 以後에 그 職位의 權限을 行使한 境遇에는 退職된다.
- 議員이 辭職願을 提出하여 公職選擧候補者로 登錄된 境遇(國會法 第136條 1項)
- 議員이 法律이 規定하는 被選擧權을 喪失한 境遇(國會法 第136條 2項)
- 喪失 事由는 被選擧權 項目을 參照.
- 比例代表 議員의 黨籍이 所屬한 政黨의 合黨·解散 또는 除名 以外의 事由로 離脫·變更되거나, 두 個 以上의 黨籍을 가진 境遇. (公職選擧法 第192條 1項)
資格審査로 因한 資格의 喪失
編輯
憲法 第64條 2項은 “國會는 議員의 資格을 審査하며, 議員을 懲戒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議員의 資格이란 議員으로서의 地位를 保有하는 데 必要한 資格을 말하며, 議員의 品位와는 關聯이 없다. 資格審査는 議員의 資格 有無에 問題가 있을 때, 國會가 스스로 이를 審査하여 決定하는 것이다. 이러한 境遇는 懲戒로 因한 除名과 함께 國會가 스스로 議員의 身分을 喪失시키는 境遇에 該當한다.
議員의 資格 要件
編輯
議員의 資格 要件은 法律로써 定하여야 할 뿐이며, 國會가 法律 以外의 要件을 議決로 定하는 것은 許容되지 않는다. 現行 法律上 議員의 資格 要件은 다음과 같다.
- 適法한 當選人日 것.
- 兼職이 禁止된 職位에 就任하지 않으며, 議員 任期 開始日 以後에 解職된 職位의 權限을 行使하지 않을 것.
- 法律에 規定된 被選擧權을 繼續하여 保有할 것.
따라서 議員에게 當選 無效 事由가 있거나, 任期 開始日 以後에 위와 같은 事由가 發生한 境遇에는 資格審査의 對象이 된다.
- 資格審査의 請求
다른 議員의 資格에 對하여 異議가 있는 國會議員은 30人 以上의 連署로
大韓民國 國會議長
에게 資格審査를 請求할 수 있으며(국회법 第138條), 燕西와 함께 請求의 趣旨, 그 理由를 立證할 수 있는 資料를 갖추어야 한다. 청구는 審査 請求의 對象이 된 議員의 任期中에는 언제든지 提起할 수 있으며, 該當 議員이 死亡하거나 辭職 等으로 議員의 身分을 喪失한 境遇에는 資格審査의 實益이 없으므로 效果를 잃는다. 議員의 任期가 終了된 境遇에는 資格審査 請求가 廢棄된다.
그러나 審査 請求의 對象이 된 議員이 在職하고 있는 限, 審査를 請求한 議員이 死亡하거나 辭職하여 議員의 身分을 喪失하더라도 다른 議案課 마찬가지로 審査 請求는 消滅하지 않는다.
- 倫理特別委員會 回附
議長은 資格審査 請求가 提出되면
倫理特別委員會
에 回附하여 審査하게 한다(국회법 第139條 1項). 資格審査 請求는 반드시 倫理特別委員會의 審査를 거쳐야 하며, 바로 本會議에 附議할 수 없다.
또한 議長은 그 請求書의 副本을 審査 請求의 對象이 된 議員에게 送達하고 忌日을 定하여 答辯書를 提出하게 한다. 該當 議員이 天災地變이나 疾病 等의 事故로 인하여 氣일 以內에 答辯書를 提出하지 못함을 證明한 때에는 議長은 다시 期日을 定하여 答辯을 提出하도록 할 수 있다.(국회법 第139條)
- 倫理特別委員會 審査
議長이 審査 請求의 對象이 된 議員에게 答辯書를 提出받으면, 이를 倫理特別委員會에 回附한다. 倫理特別委員會는 請求書와 答辯書를 가지고 資格을 審査하며, 期日內에 理由없이 答辯書가 提出되지 않으면 請求書만으로 審査할 수 있다.(국회법 第140條)
倫理特別委員會는 必要한 때에는 審査를 請求한 議員과 審査 請求의 對象이 된 議員을 出席하게 하여 審問할 수 있으며, 두 對象 議員은 委員會의 許可를 받아 出席하여 發言할 수도 있다. 이 境遇 審査 請求의 對象이 된 議員은 다른 議員으로 하여금 出席하여 發言하게 할 수도 있다.(국회법 141兆)
倫理特別委員會는 審査 請求의 對象이 된 議員의 資格 有無를 審査하여 그 報告書를
國會議長
에게 提出한다. 委員會의 審査報告書에는 資格有無決定서의 文案을 添附하여야 한다.
- 國會 本會議 審議
倫理特別委員會에서 審査報告書를
國會議長
에게 提出하면 議長은 이를 本會議에 附議해야 한다(국회법 142兆 1項).
審査 請求의 對象이 된 議員은 스스로 辨明하거나 다른 議員으로 하여금 辨明하게 할 수 있으며(국회법 第142條), 이 境遇의 다른 議員의 發言 時間은 國會法 第104條 1項에 따라 國會 議長이 15分을 超過하지 않는 範圍 內로 定한다.
本會議는 審査 請求의 對象이 된 議員의 資格의 有無를 議決로 決定하며, 資格이 없는 것으로 議決하기 위해서는 在籍議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국회법 第142條 3項) 票決은 無記名投票로 實施하며(국회법 第112條 5項), 審査 請求의 對象이 된 議員은 스스로 辨明하기 위하여 出席할 수 있을 뿐 票決에는 參加할 수 없다(국회법 第160條). 따라서 定足數에는 包含되지 않는다.
資格審査에 關한 本會議의 公開 與否는 倫理審査나 懲戒의 會議와 같이 非公開(國會法 第158條)로 하는 것은 아니며, 本會議가 議決하는 境遇에만 非公開로 할 수 있을 뿐이다.
- 資格 喪失 決定
本會議에서 審査 請求의 對象이 된 議員에 對해 資格 喪失을 議決하였을 때에는, 議長은 그 結果를 書面으로 審査 請求의 對象이 된 議員과 審査를 請求한 議員에게 工夫한다.(국회법 第142條 4項) 이로써 審査 請求의 對象이 된 議員은 그 職位를 喪失한다.
議員職의 喪失 時期는 ‘本會議 議決이 있는 때부터’가 되며, 이 決定에 對해서는 再議하거나 法院에 提訴할 수 없다(헌법 第64條).
懲戒로 因한 除名
編輯
憲法 第64條 2項은
國會
는 스스로 議員을 懲戒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懲戒’는 院內의 秩序를 紊亂하게 하거나 國會의 威信과 品位를 損傷하게 한 議員에 對하여 國會가 秩序 維持를 위해 스스로 該當 議員에게 制裁를 加하는 것을 말한다.
懲戒의 對象이 되는 行爲
編輯
國會法 第155條 2項에서는 다음과 같이 懲戒의 對象이 되는 行爲를 指定하고 있다.
- 憲法 第46條 第1項의 淸廉의 義務나 제3항의 利權 運動의 禁止, 또는 國會法 第146條의 侮辱 等의 發言의 禁止 規定에 違反되는 行爲를 한 때.
- 國會에서 國會法 第54條의 2의 2項에 違反하여 職務上 發言한 때.
- 國會法 第102條의 議題 外의 發言을 禁止한 規定이나 國會法의 發言 時間 制限 規定을 違反하여 議事의 進行을 顯著하게 妨害한 때.
- 國會法 第118條 3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불揭載 部分을 他人에게 閱覽하게 하거나 轉載 또는 複寫하게 한 때.
- 國會法 第118條 4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非公開 會議의 內容을 公表한 때.
- 彈劾訴追 事件의 調査를 하면서 國政監査및兆社에관한법률이 規定하는 調査上의 注意 義務에 違反되는 行爲를 한 때.
- 國會法 第145條 1項이 規定하는 會議場의 秩序를 紊亂하게 하는 行爲를 하거나, 이에 對한 議長이나 委員長의 措置에 不應한 때.
- 正當한 理由 없이 國會 集會日로부터 7日 以內에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 出席하지 않거나 議長 또는 委員長의 出席要求書를 받은 後 5日 以內에 出席하지 않은 때.
- 國會議員倫理綱領 및 國會議員倫理實踐規範을 違反하는 行爲를 한 뒤 倫理審査를 통하여 그 通告를 2回 以上 받았을 때.
-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법률에서 定한 懲戒 事由에 該當한 때.
- 公職者倫理法에서 定한 懲戒 事由에 該當한 때.
懲戒의 種類
編輯
懲戒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국회법 第163條 1項).
- 公開會議에서의 警告
- 公開會議에서의 謝過
- 30日 以內의 出席停止, 이 境遇 出席停止期間에는 國會議員手當等에관한법률에 依한 手當 및 立法活動費와 特別活動費는 2分의 1을 減額하여 支給한다.
- 除名
懲戒의 節次
編輯
- 懲戒의 要求
懲戒는
國會議長
이나 懲戒 要求의 對象이 되는 議員이 屬한 委員會의 워員長이 要求할 수 있으며, 議員 20人 以上의 贊成으로도 이를 要求할 수 있다. 또한 懲戒 要求의 對象이 되는 議員에게 直接的으로 侮辱을 當한 議員은 贊成 議員이 없더라도 理由書를 提出하여 懲戒를 要求할 수 있으며,
倫理特別委員會
의 委員長이나 委員 5人 以上의 贊成으로도 이를 要求할 수 있다.(국회법 第156條)
會期 中에는 懲戒의 事由가 發生한 날 또는 그 對象者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日 以內에 要求하여야 하며, 閉會期間 中에 그 對象者가 있는 때에는 다음 會期의 集會日로부터 3日 以內에 要求하여야 한다.(국회법 第157條 2項)
懲戒는 倫理審査와 같은 事由로 重複하여 要求할 수 없으며, 倫理心思가 進行되는 途中에도 懲戒를 要求할 수 없다.(국회법 第156條 7項)
- 懲戒 要求의 回附
國會議長
은 懲戒의 事由가 發生한 날, 그 對象者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委員長의 報告를 받은 날 또는 懲戒要求書를 提出받은 날로부터 閉會 또는 休會 期間을 除外한 3日 以內에
倫理特別委員會
에 懲戒 要求를 回附하여야 한다(국회법 第157條 1項).
- 懲戒 要求의 審査
倫理特別委員會
는 回附된 지 3個月 以內에 審査를 終了하여(국회법 第157條 3項), 그 審査 結果를 本會議에 報告하여야 한다.
- 懲戒案의 本會議 議決
國會議長
은 그 懲戒報告書가 提出되면 遲滯없이 本會議에 附議해야 한다. 다만
倫理特別委員會
가 懲戒 要求 對象者에 對하여 懲戒를 하지 않기로 議決하거나, 國會法 第161條의 規定에 依한 通告를 하기로 議決하여 審査報告書를 提出한 境遇에는 議長이 遲滯없이 本會議에 報告함으로써 懲戒案의 處理를 終了한다. 따라서 이러한 境遇에는 本會議에 附議하지 않는다.
懲戒案을 處理하는 本會議는 非公開로 進行하는 것이 原則이지만, 議決을 통하여 公開할 수 있다.(제158조)
非公開로 進行하는 境遇에는 議長이 議題를 宣布하고, 非公開 會議의 進行과 懲戒 對象者의 退場을 命하고, 審査報告와 票決의 順序로 進行한다. 懲戒를 議決한 때에는 議長이 公開會議에서 이를 宣布한다. 懲戒 對象者가 스스로 辨明할 것을 要請하면 議長은 出席하여 發言할 것을 許可하고, 그 辨明이 끝나면 退場할 것을 命한다.
本會議에서는
倫理特別委員會
가 懲戒를 하기로 報告한 境遇에는 그 指定한 懲戒의 輕重을 修正할 수 있으며, 倫理特別委員會에 다시 回附할 수도 있다. 懲戒의 種類에 對한 修正은 一般議案의 境遇와 같이 修正案부터 票決에 붙이지 않고, 懲戒의 水準이 重한 것부터 次例로 票決한다.
議員을 除名하기 위해서는 在籍議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이 必要하며(헌법 第64條 3項), 그 外의 懲戒는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헌법 第49條).
除名이 票決을 통하여 否決된 境遇에는 一般 議決定足數에 依해 除名 以外의 다른 種類의 懲戒를 議決할 수 있다.(국회법 第163條 3項)
- 懲戒의 執行
懲戒 處分의 效力은 本會議에서 議決이 宣布된 때부터 發生한다. 다만 公開會議에서의 警告나 謝過의 時期나 內容 等을 本會議의 議決로 定한 境遇 以外에는 議長이 各 交涉團體의 代表議員과 協議하여 決定한다. 國會의 懲戒 處分은 法院에 提訴할 수 없다(헌법 第64條 4項).
懲戒로 除名된 者는 그 懲戒로 인하여 闕員된 議員의 補闕選擧에 있어서는 候補者가 될 수 없다(국회법 第164條).
選擧 訴訟으로 인한 選擧 또는 當選의 無效
編輯
| 이 文壇은 비어 있습니다.
內容을
追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