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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 基本合意書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南北 基本合意書

統一 및 南北間 和解·協力을 위한 基本 原則과 實踐 方向을 明示한 文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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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 基本合意書 (南北基本合意書)는 1991年 12月 13日 分斷國家 大韓民國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韓國의 再統一 과 關聯하여 合意한 뒤 이듬해 1992年 2月 18日 正式으로 效力을 發生시킨 文件이다.

韓半島 平和 論議
韓國戰爭 休戰協定 1953年 7月 27日
7·4 南北 共同 聲明 1972年 7月 4日
南北 유엔 同時加入 1991年 8月 8日
南北 基本合意書 1991年 12月 13日
2000年 南北頂上會談 2000年 6月 13日-15日
6·15 南北 共同宣言 2000年 6月 15日
2007年 南北頂上會談 2007年 10月 2日-4日
10·4 南北頂上宣言 2007年 10月 4日
봄이 온다 2018年 4月 1日-3日
2018年 第1次 南北頂上會談 2018年 4月 27日
板門店 宣言 2018年 4月 27日
2018年 第2次 南北頂上會談 2018年 5月 26日
2018年 北美頂上會談 2018年 6月 12日
2018年 第3次 南北頂上會談 2018年 9月 18日-20日
2019年 2月 北美頂上會談 2019年 2月 26日-28日
2019年 6月 北美頂上會談 2019年 6月 30日

槪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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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年代에 蘇聯 의 書記長 미하일 고르바초프 는 ‘改革’, ‘開放’을 主張하고 이에 推進하였고, 當時 共産圈 國家들이 漸次 崩壞되기 始作하고 있었다. 그렇게 冷戰體制가 解體됨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도 變化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大韓民國 노태우 政權 은 共産圈國家들과 外交 修交를 맺는등 이른바 ‘北方外交’ 政策을 推進하였는데 이 過程에서 1990年 에 南北韓 高位級 會談을 가졌다.

1991年 9月에는 南北韓이 유엔 에 同時에 加入하였다. 이를 背景으로 12月에는 南北韓 基本合意書를 採擇하게 된 것이다. 特記할 點은 南韓의 정원식 國務總理와 北韓의 연형묵 政務院總理가 合意書에 署名하였다는 點이다. 이 基本合意書의 主要事項은 南北韓 相互 體制認定과 相互不可侵, 南北韓 交流 및 協力 擴大安易 特徵이다. 1992年 9月 16日 부터 9月 17日 까지 열린 第8次 南北高位級會談에서 兩側은 南北合意書 履行과 關聯한 3가지 附屬合意書에 合意했다. [1] [2] 基本合意書 採擇과 함께 이뤄진 것이 바로 非核化共同宣言이며, 이를 通해서 南韓과 北韓은 韓半島 非核化에 對한 立場에 合意하게 된다. [3] [4]

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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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附屬合意書는 南北和解의 履行과 遵守를 위한 附屬合意書, 南北不可侵의 履行과 遵守를 위한 附屬合意書, 南北交流協力의 履行과 遵守를 위한 附屬合意書이다. [5] [6] [7]

第1張 南北 和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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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條 南과 北은 서로 相對方의 體制를 認定하고 尊重한다.

第2條 南과 北은 相對方의 內部問題에 干涉하지 아니한다.

第3條 南과 北은 相對方에 對한 誹謗·中傷을 하지 아니한다.

第4條 南과 北은 相對方을 破壞·顚覆하려는 一切 行爲를 하지 아니한다.

第5條 南과 北은 現 停戰 狀態를 南北 사이의 鞏固한 平和狀態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共同으로 努力하며 이러한 平和狀態가 이룩될 때까지 現 軍事 停戰協定을 遵守한다.

第6條 南과 北은 國際舞臺에서 對決과 競爭을 中止하고 서로 協力하며 民族의 尊嚴과 利益을 위하여 共同으로 努力한다.

第7條 南과 北은 서로의 緊密한 連絡과 協議를 위하여 이 合意書 發效 後 3個月 안에 板門店에 南北連絡事務所를 設置·運營한다.

第8條 南과 北은 이 合意書 發效 後 1個月 안에 本會談 테두리 안에서 南北 政治 分課 委員會를 構成하여 南北和解에 關한 合意의 履行과 遵守를 위한 具體的 對策을 協議한다.

第2章 南北 不可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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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條 南과 北은 相對方에 對하여 武力을 使用하지 않으며 相對方을 武力으로 侵略하지 아니한다.

第10條 南과 北은 意見對立과 紛爭問題들을 對話와 協商을 통하여 平和的으로 解決한다.

第11條 南과 北의 不可侵 境界線과 區域은 1953年 7月 27日子 軍事停戰에 關한 協定에 規定된 軍事分界線과 只今까지 雙方이 管轄하여 온 區域으로 한다.

第12條 南과 北은 不可侵의 履行과 保障을 위하여 이 合意書 發效 後 3個月 안에 南北 軍事 共同委員會를 構成·運營한다. 南北軍事 共同委員會에서는 大規模 部隊移動과 軍事 練習의 通報 및 統制問題, 非武裝地帶의 平和的 利用問題, 軍 人事 交流 및 情報交換 問題, 大量殺傷武器와 攻擊能力의 除去를 비롯한 段階的 軍縮 實現問題, 檢證問題 等 軍事的 信賴造成과 軍縮을 實現하기 위한 問題를 協議·推進한다.

第13條 南과 北은 偶發的인 武力衝突과 그 擴大를 防止하기 위하여 雙方 軍事當局者 사이에 直通 電話를 設置·運營한다.

第14條 南과 北은 이 合意書 發效 後 1個月 안에 本會談 테두리 안에서 南北軍事 分課委員會를 構成하여 不可侵에 關한 合意의 履行과 遵守 및 軍事的 對決常態를 解消하기 위한 具體的 對策을 協議한다.

第3張 南北交流·協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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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條 南과 北은 民族經濟의 統一的이며 均衡的인 發展과 民族全體의 福利向上을 圖謀하기 위하여 資源의 共同開發, 民族 內部 交流로서의 物資交流, 合作投資 等 經濟交流와 協力을 實施한다.

第16條 南과 北은 科學·技術, 敎育, 文化·藝術, 保健, 體育, 環境과 新聞, 라디오, 텔레비전 및 出版物을 비롯한 出版·步道 等 여러 分野에서 交流와 協力을 實施한다.

第17條 南과 北은 民族構成員들의 자유로운 往來와 接觸을 實現한다.

第18條 南과 北은 흩어진 家族·親戚들의 자유로운 書信去來와 往來와 相逢 및 訪問을 實施하고 自由意思에 依한 再結合을 實現하며, 其他 人道的으로 解決할 問題에 對한 對策을 講究한다.

第19條 南과 北은 끊어진 鐵道와 道路를 連結하고 해로, 航路를 開設한다.

第20條 南과 北은 郵便과 電氣通信交流에 必要한 施設을 設置·連結하며, 郵便·電氣通信 交流의 祕密을 保障한다.

第21條 南과 北은 國際舞臺에서 經濟와 文化 等 여러 分野에서 서로 協力하며 對外에 共同으로 進出한다.

第22條 南과 北은 經濟와 文化 等 各 分野의 交流와 協力을 實現하기 위한 合意의 履行을 위하여 이 合意書 發效 後 3個月 안에 南北 經濟交流·協力 共同委員會를 비롯한 部門別 共同委員會들을 構成·運營한다.

第23條 南과 北은 이 合意書 發效 後 1個月 안에 本會談 테두리 안에서 南北交流·協力分課 委員會를 構成하여 南北交流·協力에 關한 合意의 履行과 遵守를 위한 具體的 對策을 協議한다.

第4張 修正 및 發效

第24條 이 合意書는 雙方의 合意에 依하여 修正·補充할 수 있다.

第25條 이 合意書는 南과 北이 各其 發效에 必要한 節次를 거쳐 그 文本을 서로 交換한 날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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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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