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起訴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起訴

普通法上의 不法行爲에 對한 公式的인 告發

起訴 (起訴, 英語 : criminal charge, prosecution, indictment )란 檢事 가 특정한 刑事事件에 對하여 法院 의 審判을 要求하는 것이다. '公訴(公訴)의 提起(提起)'라고도 한다. 檢事의 起訴는 搜査 의 終結을 의미하고, 起訴를 함으로써 法院의 裁判 節次가 開始된다. 大韓民國에서 刑事訴訟法에 依하여 檢事가 公訴를 提起하도록 되어 있어 起訴 獨占權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警察署長에게 附與된 卽決審判 回附 權限에 依하여 實質的으로 警察 도 起訴權을 가지고 있다.

私人訴追와 親告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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過去 유럽에서는 被害者 等이 起訴를 하는 私人訴追(私人訴追)가 幅넓게 認定되기도 했지만, 現在는 名譽毁損 , 마당·헛間侵入 , 財物損壞 等 極히 一部의 些少한 犯罪를 除外하고는 檢事만이 犯罪의 起訴를 할 수 있다.

獨逸 刑法 과 이를 計數(繼受)韓 日本 , 中華民國 , 大韓民國 刑法 에 規定된 親告罪 는 私人訴追를 國家訴追主義 아래에 녹여낸 刑事制度이다.

起訴便宜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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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刑事訴訟法 第247條에 依하여 規定된 起訴便宜主義에 依하여 犯罪의 嫌疑가 있다고 해서 國家機關인 檢事가 반드시 이를 起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檢査는 量刑의 條件을 定한 刑法 第51條의 內容인 1. 犯人의 年齡, 性行, 知能과 環境 2. 被害者와의 關係 3. 犯行의 動機, 手段과 結果 4. 犯行 後의 情況을 考慮하여 起訴하지 않는 것이 妥當하다고 判斷되는 때에는 不起訴 處分을 할 수 있으며 이때는 起訴猶豫 處分이나 法務部令人 檢察事件處理規則에 依하여 閣下를 한다.

行政力의 限界 等의 理由로 起訴便宜主義의 必要性에도 不拘하고 이러한 檢事의 不起訴處分은 惡用에 依한 獨斷과 賂物 ·不淨한 壓力 等에 依한 瀆職의 危險性이 크기 때문에 이를 統制하기 위해 獨逸 에서는 刑事訴訟法 에 起訴强制節次를 規定하여 起訴法定主義(起訴法定主義)를 加味하고 있으며, 日本 에서는 1948年 부터 檢察甚社會 를 두어 檢事의 起訴獨占을 牽制하고 있다.

英美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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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美法 에서는 傳統的으로 大陪審 에서 起訴를 하였으나, 現在는 美國 (州) 政府에서만 大陪審制度를 運用하고 있다. 英國 에서는 私人訴追를 除外한 모든 起訴가 檢事 에 依해 이루어진다. 英國 에서의 刑事訴訟에서는 모든 原稿 (plaintiff)는 國王이다. 例를 들어 스미스에 對한 起訴가 이루어지면 'R 臺 스미스'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R'은 라틴語로 女王(Regina)을 말한다.

略式起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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略式起訴 (略式起訴)는 罰金이나 科料兄의 處分이 認定되는 事件에 對하여 被疑者의 異議가 없을 境遇에 서면 審理에 依한 略式命令의 裁判을 請求하기 위한 起訴節次의 方式이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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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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