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耆老所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耆老所

朝鮮時代 官職에서 물러난 文臣들을 禮遇하기 위해 設置한 官廳

耆老所 (耆老所, 中世 韓國語 : 낑로??송? )는 朝鮮 時代에 官職에서 물러난 文身(文臣)들을 禮遇하기 위해 設置한 官廳으로, 國家 元老 禮遇를 위한 名譽 機構이다.

肅宗 45年(1719) 耆老所에서 열린 耆老會를 그린 前 國寶 第325號 耆社契帖 의 一部

正式 名稱은 致仕耆老所 (致仕耆老所)이며, 王과 調整 元老의 親睦, 宴會 等을 主管하였다. 英祖 때 守直官(守直官) 2名과 서리(胥吏) 2名, 庫直(庫職) 1名, 司令(使令) 44名, 軍事(軍士) 1名을 두었는데, 守直官은 承文院 成均館 에서 7品 以下의 官員을 差出하였다.

歷史 編輯

以後 朝鮮 에서는 1394年, 太祖 의 나이가 60歲를 넘자 記事(耆社)라는 官廳을 設置한 때부터 始作되었다. 卽, 文身(文臣)과 무신(武臣)을 가리지 않고 70歲 內外의 2 品官 以上 官僚를 選拔하여 記事(耆社)의 名單에 이름을 올리고 賃金 스스로도 여기에 이름을 올렸으며, 田土(田土)와 鹽田(鹽田), 御殿(漁箭), 奴婢 를 하사하고 君臣(君臣)이 함께 어울려 宴會를 베풀며 즐기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太宗 卽位 初에 이것을 本格的으로 制度化하여 戰艦宰樞소 (前銜宰樞所)라고 하다가 1428年( 世宗 10年)에 致仕耆老所 (致仕耆老所)로 改稱하였다.

朝鮮 中期 以後에는 耆老所에 들어갈 수 있는 資格에 制限을 두어 政經(正卿, 情2品 判書級)으로 70歲 以上 된 文身으로 制限하였고 肅宗 때에는 이들을 岐路 堂上(耆老堂上)이라 하였다. 君臣(君臣)이 함께 參與하는 耆老所의 特性上 調整 官廳 序列에서는 耆老所가 으뜸을 차지하였다. 耆老所가 맡은 일은 임금의 誕日과 正祖(正朝, 설날 ), 冬至, 그리고 나라에 慶事가 있거나 王이 行次할 때, 모여서 賀禮(賀禮)를 行하거나 重要한 局社(國事)의 論議에 參與하여 王의 諮問에 應하기도 하였다. 1719年, 肅宗이 60살이 되었을 때 自身이 耆老所에 들어가면서 境內에 靈壽閣(靈壽閣)을 짓고 靈壽閣 內에 御帖(御牒)을 奉安하였다.

耆老所에 들어가면 녹명안(錄名案)에 이름이 記錄되었는데 朝鮮 超中期의 記錄은 모두 壬辰倭亂 때 消失되었다. 그 後에 다시 編纂한 《岐路小題目록後(耆老所題目錄後)》에 依하면 여기에 들어온 王은 太祖 , 肅宗 , 英祖 , 高宗 等이며, 最高齡者는 顯宗 때의 윤경(尹絅)으로 98歲, 그 다음으로 肅宗 때 97歲의 이구원(李久源), 96歲의 민형남(閔馨男) 等이 있었다.

廳舍 編輯

耆老所 廳舍는 景福宮 光化門 앞 대로인 六曹거리 의 끄트머리, 卽 現在 서울地下鐵 5號線 광화문역 3番 出口 자리에 있었다. 李舜臣 將軍 銅像과 敎保文庫 사이의 中間 地點이다.

主要 建物 編輯

  • 기영관(耆英館)?: 耆老所 本廳 建物 (南向)
  • 靈壽閣(靈壽閣)?: 御帖(御帖, 王의 글) 保管 建物 (기영관 東쪽 所在)
  • 大門(大門)?: 耆老所 正門 (기영관 南쪽 所在)

關聯 文化財 編輯

같이 보기 編輯

  1. 該當 戒牒은 當時 岐路聯에 參與한 臣下 中 홍만조 에게 傳해진 것으로 後孫들이 函까지 保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