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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晙 (朝鮮 中期)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權晙 (朝鮮 中期)

朝鮮 中期의 武臣

權晙 (權俊, 1547年 [1] ~ 1611年)은 朝鮮 中期의 武臣으로, 本貫은 安東 (安東), 字는 언경(彦卿) [1] 이다. 陽村 權近의 6代孫이자 第肝共 길창군권규와 太宗의3녀 경안공주의 5貸損이며拳銃(權聰)의 4代孫이다.

生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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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年 (宣祖 12) 式年 武科에 甲科(甲科)로 及第했다. [1]

1589年 (宣祖 22) 順天都護府社(順天都護府使)가 되었으며 [2] , 1592年 (宣祖 25) 壬辰倭亂 이 勃發하자 전라좌도水軍節度使(全羅左道水軍節度使) 李舜臣 (李舜臣)의 麾下에 配屬되어 玉浦 海戰 , 泗川 海戰 , 한산 大捷 , 釜山浦 海戰 等에서 中位長(中衛將)으로서 活躍하며 朝鮮 水軍이 連勝하는 데 큰 役割을 했다. [3]

1594年 (宣祖 27) 司諫院(司諫院)의 請으로 끌려가 醜聞(推問)을 받았으며, 朴振 (朴晉)李 그의 後任으로 順天都護府社가 되었다.

1597年 (宣祖 30) 忠淸道水軍節度使(忠淸道水軍節度使)를 거쳐 1601年 (宣祖 34) 忠淸道兵馬節度使(忠淸道兵馬節度使)가 되었으며, 1604年 (宣祖 37) 倭亂 때의 專攻으로 宣武功臣(宣武功臣) 3等에 책록되었다.

이듬해 黃海道兵馬節度使(黃海道兵馬節度使)가 되었으나, 1607年 (宣祖 40) 해랑도(海浪島)에 出沒한 數的(水賊)을 逮捕하지 못한 責任으로 科罪(科罪)되었다. [4]

關聯 作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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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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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奇妙문무과放牧』
  2. 『全南先生案』
  3. 『亂中日記』
  4. 『宣祖實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