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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戌換局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甲戌換局

1694年(肅宗 20年) 4月 1日에 發生한 肅宗 時代의 3次 還國
( 甲戌獄事 에서 넘어옴)

甲戌換局 (甲戌換局)은 1694年 ( 肅宗 20年) 4月 1日에 發生한 肅宗 時代의 3次 還國으로, 己巳換局 이 發生한 1689年 2月 2日 以後로 政權을 執權해온 남인 이 沒落하고, 己巳換局 때 沒落했던 西人 ( 老論 · 少論 )이 再執權한 事件이다.

過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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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錄 上으로는 肅宗 20年( 1694年 ) 3月 23日, 민암 이 漢城 내 盧·小論價의 子弟들이 財物을 모아 宦官·廢人(嬖人) [株 1] 과 척가(戚家) [株 2] 에게 賂物을 써서 거짓말과 虛僞의 風聞(風聞)을 만들어 내어 조신(朝紳)을 헐뜯고 人心(人心)을 不安하게 하여 陰險하게 奸惡한 짓을 施行하려는 計劃을 만든다는 函弛緩의 內部告發이 있음을 아뢰었다. 이에 肅宗은 이들을 모두 逮捕하여 義禁府 로 하여금 嚴重히 調査토록 許可하고, 特別히 嚴한 刑罰을 쓰라고 命하였다. [1] 3月 25日, 王妃 張氏( 희빈 張氏 )의 오라비인 右尹 兼 捕盜大將 장희재 少論 과 親分이 있어 往來해온 것을 謝罪하며 辭職書를 提出하였지만 肅宗은 曲折이 있을 테니 작은 일에 不安해하지 말라며 慰勞했다. [2] 張希載의 賂物收受 嫌疑는 26日의 國文 過程 中에 장희재가 자리에 있었으나 賂物은 받지 않았다는 罪人 側의 證言으로 無罪判決되었다.

3月 26日, 한중혁 (韓重爀)· 김춘택 · 이진명 · 以後性 (李後成)· 이기정 · 김도명 · 이동번 (李東蕃)· 변진영 (邊震英)· 유복기 (兪復基)· 이시도 (李時棹)· 이시회 (李時檜) 等이 逮捕되었다. 이 中, 脂肪 拒否(巨富) 出身 無人(武人) 이시도가 '한중혁( 少論 ) 富者(父子)가 南人을 除去할 目的으로 南人의 三代長(三大將: 訓鍊 都監 · 手語英 · 禁衛營 )이 宗室 議員軍 을 王으로 세울 逆謀를 꾸민다고 無辜하려고 했다. 한중혁은 이 計劃을 동평군 이 알면 반드시 기뻐할 것이다고도 했다.'고 거짓 吐說을 하니, 肅宗은 憤慨하여 이시도를 더욱 嚴히 拷問할 것을 許可하고 鞠廳을 擴大시킨다. [3] 이 過程 中, 被疑者들이 孝宗 의 딸이자 肅宗에겐 姑母가 되는 숙안공주 · 숙명공주 · 숙휘공주 老論 의 代表인 金春澤과 손을 잡고 還國 도모에 同參했음을 내세우자, 민암 을 爲始한 南人이 세 公主를 嚴히 다스릴 수밖에 없음을 一齊히 上疏하여 숙안공주 姊妹는 勿論 肅宗의 女同生인 명안공주 의 遺家族조차 火(죽음)를 避하기 어려워졌다. [4]

3月 29日, 儒生 김인 이 告變書를 올려 莘川 郡守(信川郡守) 尹喜 (尹憘)와 訓局 別莊(訓局別將) 星湖빈 (成虎彬) 等이 反逆(反逆)을 圖謀하는데 장희재 도 參與하였으며, 민암 · 오시복 · 목창명 도 서로 連結되어 있는 것을 直接 들은 것과 장희재가 1693年에 숙빈 崔氏 (當時 宿願)의 外叔母 一家에게 돈을 주고 懷妊 中인 崔氏를 毒殺토록 使嗾하는 것을 自身이 目擊했다고 告發했다. [5] 이에, 민암·장희재 等이 肅宗에게 抑鬱함을 吐露하였으며 肅宗은 김인의 告變이 허황되어 믿지 않는다며 이들을 慰勞했다. [6]

그러나 다음날인 4月 1日 [株 3] , 肅宗은 突然 執權 與黨인 南人을 政界에서 全面 逐出하고 野黨으로 밀려 있던 少論 의 集權 體制로 다시 轉換하되 己巳換局 때 政界에서 逐出시켰던 老論 乙 一部 復官하여 南人의 監察 搜査役을 專擔시키는데 이를 甲戌換局 이라고 한다. [7] 이는 1689年 己巳換局 때와 恰似한 形態로, 이 때 肅宗은 執權 與黨이었던 老論을 政界에서 逐出하고 1683年의 老少分黨 以後 執權黨인 老論의 彈壓을 받아왔던 野黨 小論을 執權黨으로 세우되 1680年 庚申換局 때 政界에서 逐出되어 西人(中 老論) [株 4] 에게 逆黨으로 몰려 大擧 殺戮되었던 南人을 復官해 老論의 監察 搜査를 專擔시켰었다. 但, 差異가 있다면 1689年엔 南人이 老論의 監察 搜査를 맡아 報復性 處斷을 하는 過程에서 小論이 老論에 對한 穩健 處罰을 主導하다가 結局 南人이 執權 與黨으로 轉換되고 小論은 野黨으로 밀려나는 結果가 됐던 것에 反해 이 甲戌換局 後에는 1701年 神社還國 이 있기까지 少論 政權이 維持됐다는 것이다. [株 5] 이는 肅宗이 老論을 警戒했던 탓도 있겠으나 己巳換局 當時 執權黨이 됐지만 結局 野黨으로 밀려났던 小論이 그랬던 것처럼 甲戌換局 後 一部나마 政界로 돌아온 老論 亦是 黨派를 代表하고 이끌어야 할 黨首가 政治에 뜻이 없음을 宣言하며 官職을 固辭하고 落鄕해버린 탓도 있다.

이 己巳換局으로 領議政 권대운 , 左議政 목내선 , 右議政 민암 , 吏曹判書 이현일 , 戶曹判書 오시복 , 禮曹判書 勸誘 , 兵曹判書 목창명 , 刑曹判書 민취도 , 工曹判書 유명현 남인 이 罷職되었으며, 領議政 에는 남구만 이, 左議政 에는 박세채 가, 右議政 에는 윤지완 이, 吏曹判書 에는 유상운 이, 戶曹判書 에는 이세화 가, 禮曹判書 에는 윤지선 이, 兵曹判書 에는 서문중 이, 刑曹判書 에는 박태상 이, 工曹判書 에는 신여철 이 除授되었는데 이 中 戶曹判書로 任命된 이세화와 工曹判書로 任命된 신여철만 老論이고 나머지는 全員 少論이다.

原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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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戌換局의 原因은 記錄이 不分明하기에 正確한 定義가 내려지고 있지 않고 意見만 紛紛할 뿐이다. 一說에서는 肅宗 인현왕후 를 復位하기 위해 벌인 것으로 定義하지만 이는 인현왕후 의 立場에서 쓰여진 小說 仁顯王后傳 과 野史를 基盤으로 한 것으로 《 承政院日記 》 等 正史에 記錄된 事實을 循次別로 確認해 比較하면 虛構임을 알 수 있다. 最近에는 肅宗 인현왕후 희빈 張氏 에 對한 愛情 變化로 還國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自身의 王權 强化를 위해 특정한 原因이 없이 두 女人의 黨派를 번갈아 起用한 것으로 解釋되고 있다.

餘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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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戌換局으로 政權을 交替한 肅宗 은 4月 2日 [8] , 廢人(廢人: 인현왕후 )을 言及하는 者와 王世子의 神位에 威脅이 되는 發言을 하는 者는 無條件 大逆罪를 묻겠다고 宣布하여 王妃를 交替할 마음이 없음을 確固히 披瀝했다.

“거센 臣下의 凶惡한 盞當으로서 國本(國本: 王世子)을 動搖하는 일이 있는 者와, 廢人(廢人)【中宮(中宮)을 가리킨다.】·홍치상(弘致祥) [株 6] ·이사명(李師命) [株 7] 等을 위하여 新舊(伸救)하는 者는 力率(逆律)로 論할 것이고, 以上(李翔) [株 8] 을 위하여 伸救하는 者는 重律(重律)로 決斷할 것이다. 이 뜻을 中外(中外)에 明白히 布告하라.”

??《朝鮮王朝實錄》 肅宗 26卷, 20年(1694 甲戌 / 靑 康熙(康熙) 33年) 4月 1日(무진) 5番째記事

또한, 甲戌換局이 勃發한 4月 1日, 남인 이 大擧 嚴兄을 받고 怵惕되는 狀況에 민암 과 오랜 親分이 있어온 장희재 가 스스로 罪를 請하였으나 肅宗은 便安한 마음으로 情事에 臨하라며 慰勞하였다. [9]

그러나 4月 11日, 肅宗이 突然 張希載에게 職權濫用의 罪 [株 9] 를 물어 削奪官職하고 逮捕함 [10] 과 同時에 廢妃 閔氏( 인현왕후 )의 서궁(西宮) [株 10] 입處(=移徙)를 吉日을 고르지 말고 當場 다음날 옮기도록 할 것과 卽時 廢妃 閔氏의 司祭에 여러 垂直(=護衛)을 붙이도록 하였는데 [11] , 이는 이 날에 이르러 肅宗이 그女를 復位하기로 決心했음을 證明한다. 그리고 다음날인 4月 12日, 肅宗은 廢妃 閔氏( 인현왕후 )를 王妃로 復位하고, 同時에 國母가 둘일 수 없다는 朝鮮의 國法을 들어 王妃 張氏( 희빈 張氏 )에게 옛 爵號로 降等하라 命한다. [12] 이 事件의 內部 事情에 對해 민진원 은 그의 個人著書인 단암萬綠 숙빈 崔氏 가 한밤 中에 肅宗의 處所로 나아가 장희재 가 自身을 毒殺하려 했던 것이 事實이라며 눈물로 呼訴한 것이 成功하였다고 記錄했다. [株 11]

인현왕후 의 復位와 희빈 張氏 의 降等에 對해 甲戌換局을 契機로 投合했던 老論 少論 이 강경히 對立하게 되는데, 이는 老論은 仁顯王后의 復位를 目的했고, 小論은 희빈 張氏를 王妃로 둔 채 仁顯王后를 廢庶人人 狀態로 別宮에 모셔 便安한 餘生을 맞기만을 목적했던 탓이다.

‘弩幢은 廢妃를 復位시키려 하고, 소당은 廢妃를 別宮(別宮)에 옮기려 한다.’ ? 《朝鮮王朝實錄》 肅宗 26卷, 20年(1694 甲戌 / 靑 康熙(康熙) 33年) 4月 1日(무진) 2番째記事

肅宗 의 復位 命令에 兵曹判書 서문중 은 吏曹參判 박태상 等과 함께 사람을 모아 ‘9年·6年과, 아들이 있고 아들이 없는 것은 어느 것이 重하고 어느 것이 경한가?’라고 主張하였는데, 이는 인현왕후 가 비록 희빈 張氏 보다 더 오래 王妃로 있었으나 王世子의 生母인 희빈 張氏가 더 貴하다는 뜻이다. 庭園(政院)은 朝廷百官과 愼重히 公論을 한 後에 결정지어질 때까지 命을 받들 수 없다는 拒否意思를 表明했다. [13] 인현왕후 復位가 當然하다고 主張하는 老論 과 不當하다고 主張하는 少論 의 激烈한 言爭이 오가던 가운데 [14] 4月 16日에 이르러 右議政 윤지완 , 工曹判書 신익상 , 漢城府右尹 임상원 , 병조참의 理由 等의 少論의 代表 人物들이 團體로 辭職上疏를 올리기에 이르렀는데 [15] 肅宗이 甲戌換局을 일으키며 中央을 少論 中心으로 채웠던 만큼 事態가 深刻했다. 이 事件은 엿새 後인 4月 17日, 領議政이자 少論 領袖였던 남구만 이 '이미 王命은 내려졌고, 子息이 어미(國母)의 罪를 論하며 道路 쫓아내라 마라 議論하는 것은 道理가 아니다'고 小論을 仲裁하여 結局 仁顯王后가 王妃로 復位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으나, 남구만 이 仁顯王后의 復位는 기쁘고 희빈 張氏 의 强豪는 슬프다고 한 表現이 老論의 脾胃를 거슬렀고 [16] , 以後 인현왕후 復位를 强力히 反對했던 少論 大臣들을 保護하고 老論이 장희재 를 除去하는 데 번번히 妨害를 한 탓에 남구만 亦是 老論의 黨籍으로 規定되고 만다. [株 12]

6月 1日, 인현왕후 는 새로이 卽位式을 하여 王妃로 復位할 수 있었으나 [17] , 少論 의 創始者인 尹拯 은 옛 王朝의 左右皇后(左右皇后)의 例를 받들어 仁賢王后와 희빈 張氏 를 同等히 높이고 呼稱하였고 [18] , 右議政 윤지완 은 仁賢王后와 한 食口임에도 不拘하고 [株 13] 辭職書를 들고 肅宗과 面談하여 희빈 張氏에게 王后에 準하는 爵位를 만들어 그女의 地位에 合當한 禮遇를 올려줄 것을 請하고 數年이 넘도록 仁顯王后에게 王后의 禮를 올리지 않았으며 [19] [20] 서문중 박만정 等 少論이 連이어 희빈 張氏에게 王后에 準하는 새로운 爵位를 만들어 올릴 것을 上疏하고, 工事(公事) 中에도 小論은 희빈 張氏에게 敢히 後宮의 爵號로 呼稱할 수 없다 하여 某處(某處)라고 돌려 呼稱하니 [21] , 이러한 事情은 1701年 仁顯王后가 2年間의 鬪病 끝에 死亡하여 희빈 張氏의 復位가 不可避해진 狀況 속에 숙빈 崔氏 의 發告로 터진 무고의 玉 의 背景이 되었으며, 무고의 玉은 仁顯王后의 黨派인 老論이 一時的으로 政權을 獨占케하여 1699年을 時點으로 蕩平策을 主張하던 少論 최석항 等의 仲裁 아래 極少數 朝廷에 復歸했던 남인 己巳換局 當時 희빈 張氏와 奸計를 꾸며 仁顯王后를 廢妃시킨 逆黨으로 變貌되어 다시 怵惕되고 正祖 가 卽位하기까지 政界에서 사라지게 되는 原因이 되었고 [株 14] , 희빈 張氏의 無罪 或은 輕刑을 主張했고 南人에 對한 穩健 政策 및 蕩平策을 主張했던 少論 亦是 老論에 依해 逆黨의 무리로 規定되어 重刑을 받고 永久히 政界에서 逐出될 뻔하였기에 感情이 不俱戴天의 怨恨으로 激化되었다. 以後 少論은 王世子( 警鐘 )를 支持하고 老論은 숙빈 崔氏 의 아들인 연잉군( 英祖 )을 支持하여 競爭하게 되었으며, 이는 警鐘 때의 辛壬士禍 英祖 때의 李麟佐의 亂 , 羅州壁書 事件, 토역경과投書 事件 等의 契機가 된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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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說 仁顯王后傳 에선 甲戌換局의 原因을 肅宗 희빈 張氏 의 奸惡함을 견디지 못해 오랜 期間 그리워했던 인현왕후 를 復位하기 위해 벌인 것이라고 描寫한다. 이문정 [株 15] 이 쓴 水門錄 亦是 희빈 張氏의 妖惡함에 질려 己巳換局 直後부터 王后 交替를 後悔해온 肅宗이 희빈 張氏가 懷妊한 숙빈 崔氏 를 매질하여 죽이려는 것을 目擊하고 희빈 張氏를 王妃에서 쫓아내기 위해 還國을 일으킨 것이라고 描寫되어 있다. 그러나 正史의 記錄을 날짜順으로 分析하면 肅宗이 仁顯王后를 復位하기 爲해 還國을 벌였다고 보기엔 無理가 있으며, 仁顯王后의 復位를 전후하여 보인 肅宗의 行跡에서도 마찬가지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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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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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容主
  1. 廢人(嬖人)은 王의 寵愛를 받는 後宮을 일컫는 單語로 嬖寵·肺희를 쓰기도 한다. 當時 時點에선 肅宗 의 唯一한 後宮이었던 숙빈 崔氏 를 指目한다.
  2. 王室의 內外戚을 가리키는 單語로, 實錄의 當日 記事에선 장희재 萬 指目했지만 該當 事件의 모든 關聯 記事에는 肅宗의 세 姑母(宿案, 淑明, 숙휘)들이 함께 登場한다.
  3. 1694年은 閏달 탓에 陰曆 29日이 3月의 마지막 날이다.
  4. 老少分黨의 1次的 原因은 庚申換局(1680年)의 背景에 對한 疑惑 및 無差別 虐殺에 가까운 男인 사냥에 對해 不便함을 느껴 南人의 救命 運動 및 穩健處罰을 主導했던 一部 庶人 山堂 黨員들(以後 少論으로 轉換)李 허새의 獄事(1681年)를 통해 疑惑(外戚 김석주(舊 西人 汗黨)와 山堂 黨首 宋時烈의 結託)李 事實이었음을 確認하고 失望한 것에 있다. 卽, 南人에게 있어 小論은 自身들을 失脚시켜 政權을 뺏아갔던 適當 西人 山堂의 一部이긴 하나 自身들의 救命 運動 및 穩健 處罰을 主導해줬던 存在였고, 老論은 怨讐였다.
  5. 무고의 玉에 搜査指揮權을 一任 받은 것이 老論으로, 이때 首長이 인현왕후 가 죽기 前에 後任 王妃로 內定했던 迎賓 金氏 (當時 貴人)의 內堂叔인 이세백 (當時 左議政)이었다. 當時 小論은 仁顯王后의 復位 事態 以來 희빈 張氏를 支持하여 왔기에 무고의 玉에 對한 疑惑 및 희빈 張氏에 對한 救命 運動으로 肅宗과 對立하여 黨首 및 主要人物들이 罷職되거나 流配되는 等 一時的으로 政界에서 밀려났고, 結局 張氏가 自進하자 大擧 辭職하였기에 老論이 一時的이나마 執權黨으로 登極했다.
  6. 肅宗의 姑從兄으로 숙안공주 의 아들이자 肅宗의 後宮 迎賓 金氏 의 姨母夫이다. 己巳換局 後, 이사명 과 함께 동평군 을 始役罪로 無辜하려고 했었던 事實이 發覺되어 逮捕됐다가 深眷 이징명 等의 證言으로 因해 1687年 妻姪女人 迎賓 金氏와 함께 조사석 희빈 張氏 의 母親에 對한 거짓 醜聞을 만들어 퍼트린 張本人이란 事實이 드러나 結局 迎賓 金氏는 廢庶人이 되었고 홍치상 은 다른 餘罪(誣告 3次例)와 함께 絞首刑에 處해졌다. 홍치상의 아들인 홍태유 가 아비를 救命하기 위해 罪를 轉嫁하려고 했던 심정보 ( 숙명공주 의 아들, 迎賓 金氏의 다른 姨母夫)는 西人(庶人)으로 降等되어 流配되었다가 1692年 病에 걸린 숙명공주 의 要請으로 特別히 放免되었다.
  7. 老論4大臣인 이이명 ( 김만중 의 사위)의 兄이자 이건명 의 四寸兄으로, 庚申換局 김석주 · 민정중 · 김만중 과 함께 남인 에 對한 强勁 處罰을 主導하였으며, 이 過程 中에 奸計를 서슴지 않았기에 남인 의 怨恨을 받았다. 己巳換局 오시수 를 無故 殺害한 罪目으로 逮捕되어 國文되다가, 肅宗9年에 戰爭 勃發을 言及한 거짓 왜서와 造作된 證言으로 男인 刺殺 및 秉權 掌握을 꾀하였던 것이 드러나고 姻戚인 홍치상 과 함께 宗室 동평군 을 始役罪로 誣告하려 했던 事實이 追加로 發覺되었다. 뒤이어 査頓인 金萬重이 1687年 對內에서 肅宗을 嘲弄했던 조사석의 醜聞이 홍치상 에 依해 만들어져 移徙名이 김만중에게 傳達한 것이라는 事實이 드러나 悽慘되었다.
  8. 인현왕후 의 언니의 媤叔이자 仁顯王后의 外四寸오빠인 송병문 ( 송준길 의 孫子)의 丈人이고 김제겸 ( 김수항 의 孫子. 김창집 의 아들)의 妻祖父이다. 肅宗實錄補闕正午에 收錄된 "민진후(閔鎭厚)가 그(李翔)의 姻戚(姻戚)이란 理由로 事情(私情)에 끌려서 禁令(禁令)도 마음에 두지 않고 곧바로 新設(伸雪)을 請하였으므로, 共의(公議)가 놀라워하였다." 文句는 이들의 關係가 특별했음을 드러낸다.
  9. 鞠廳罪人 이시도 가 流配刑을 받고 밤中에 張希載의 집에 從僕 4名을 同行하고 찾아가 칼을 들고 張希載의 暗殺을 꾀하였지만 失敗하였고, 張希載는 이를 官廳에 알리지 않고 이시도를 捕廳으로 보내 刑罰을 써서 背後를 묻게한 後 조용히 放免해주었다. 풀려난 이시도는 卽時 司憲府 로 出頭하여 流配를 떠나기 前에 人事를 하려고 張希載의 史家에 들렀는데 장희재가 慰勞하며 送別酒를 待接하기에 얻어마시다가 瞥眼間 張希載에게 가슴을 얻어맞고, 罪없이 끌려가 兄丈을 맞은 탓에 발가락이 부러졌음을 告發했다. 이를 調査한 後 承政院이 肅宗에게 事件을 報告하여 이시도는 流配를 떠나야 할 罪人이 捕盜大將의 집에 壯丁을 데리고 가 暗殺을 꾀한 罪로 다시 解剖에 逮捕되어 嚴히 鞠問케 하였으며, 張希載는 이시도의 犯行을 國家에 告發하지 않고 獨斷的으로 풀어준 것과 사사로이 刑罰을 加한 罪로 臨時免職의 處分을 받았다가 4月 8日 掌令 유집일의 主張으로 捕盜大將職에서 罷職되었다. 4月 11日, 肅宗이 突然 이시도의 主張에 손을 들어주며 流配를 가야 할 이시도에게 兄丈을 쓴 罪를 물어 張希載에게 流配刑을 내리고 義禁府 로 緊急 押送했다.
  10. 宣祖 의 繼妃 인목왕후 가 幽閉되었던 慶運宮(慶運宮: 現 德壽宮)이다. 인현왕후 가 廢庶人이 된 後 권대운 을 비롯한 남인 少論 이 한때 國母였던 이를 閭閻에 두는 것은 王室의 體貌를 깎는 것이라 하여 肺皇后를 別宮에서 餘生을 보내도록 善處했던 송 人種 의 枯死대로 別宮에 두고 意識(衣食)을 宮에서 책임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數次例 上疏하였으나 肅宗의 頑强한 反對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甲戌換局이 發生하고 열흘 째인 1694年 4月 9日, 肅宗은 突然 송 人種의 告詞를 들어 廢妃 閔氏를 서궁에서 餘生을 보내는 것을 許可하고 垂直 한 名을 붙여주었다.
  11. 장희재가 숙빈 崔氏의 外四寸 兄夫인 해성에게 돈 50兩을 주고 崔氏의 外叔母 奉迎을 入宮시켜 崔氏(當時 宿願)에게 毒이 든 飮食을 먹게 하여 毒殺토록 使嗾했다는 김인의 告變과 崔氏의 證言은 尹5月 2日 少論 側의 强勁한 主張으로 押送된 崔氏의 外叔母 一家의 審問 結果, 봉영이 崔氏의 出産 當時 入宮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과 宮에는 許可되지 않은 外部 飮食을 들일 수 없어 告變대로의 實行이 不可能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懷妊 中인 王의 唯一한 後宮을 毒殺하기 위해 後宮에게 빌붙어 生計를 延命하던 唯一한 親知에게 주었다는 단돈 50兩은 認定(人情)은 접어두고 時勢와 比較해도 到底히 計算이 맞지 않는다는 現實的인 知的으로 모두 虛僞임이 밝혀졌다.
  12. 南九萬은 仁顯王后의 姻戚으로, 仁顯王后의 四寸올케 南氏( 민정중 의 맏며느리. 민진장 의 妻)가 南九萬의 四寸누이이다.
  13. 윤지완은 민진원 의 丈人 윤지선 의 아우로, 仁顯王后의 둘째 올케의 叔父이다.
  14. 英祖 末年에 남인도 官職을 받았으나 正祖가 卽位하였을 當時 5品 以上의 南人은 다섯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程度였던 만큼 表面的인 것에 不過했다.
  15. 이문정은 迎賓 金氏 의 外再從동생으로, 迎賓 金氏의 外祖父인 이정영 의 아우 이장영 의 孫子이다. 迎賓 金氏의 外四寸아우이자 이문정 의 再從兄弟人 이진유 兄弟가 王世弟 冊封을 反對하고 辛壬士禍 老論 4大臣을 處刑할 것을 가장 앞에서 主張했던 張本人이었기에 英祖 卽位 後 老論의 集中 攻擊으로 家門이 沒落할 뻔 하였으나 이정영이 庚申大黜陟 때 김석주 민정중 과 뜻을 함께 했던 老論系였고, 英祖의 卽位에 적지 않은 影響力을 미쳤던 迎賓 金氏의 外家인 德分인지 當事者인 이진유 兄弟만 罰을 받았을 뿐이다. 本名이 이진정 이었던 이문정은 家門의 돌림字인 陳(眞)을 文(文)으로 바꾸고 이진유 兄弟가 奸邪하여 오래前부터 相從하지 않았음을 披瀝하며 희빈 張氏를 惡女로 描寫하고 英祖의 生母인 숙빈 崔氏 를 英雄으로 美化한 水門錄 을 지었다.
參照週
  1. 《朝鮮王朝實錄》 肅宗 26卷, 20年(1694 甲戌 / 靑 康熙(康熙) 33年) 3月 23日(辛酉) 1番째記事
  2. 承政院日記 》 肅宗 20年 3月 25日 (癸亥) 元本356冊/脫抄本18冊 (16/20)
  3. 《朝鮮王朝實錄》 肅宗 26卷, 20年(1694 甲戌 / 靑 康熙(康熙) 33年) 3月 26日(甲子) 2番째記事
  4. 《朝鮮王朝實錄》肅宗 26卷, 20年(1694 甲戌 / 靑 康熙(康熙) 33年) 4月 1日(무진) 2番째記事
  5. 《朝鮮王朝實錄》肅宗 26卷, 20年(1694 甲戌 / 靑 康熙(康熙) 33年) 3月 29日(丁卯) 1番째記事
  6. 《朝鮮王朝實錄》肅宗 26卷, 20年(1694 甲戌 / 靑 康熙(康熙) 33年) 3月 29日(丁卯) 3番째記事
  7. 《朝鮮王朝實錄》肅宗 26卷, 20年(1694 甲戌 / 靑 康熙(康熙) 33年) 4月 1日(무진) 1番째記事~5番째記事
  8. 《肅宗實錄》에는 陰曆 4月 1日 記事로 記錄되어 있고, 《承政院日記》에는 4月 2日 記事로 記錄되어 있다.
  9. 《承政院日記》 肅宗 20年 4月 1日 (무진) 元本356冊/脫抄本18冊 (6/10)
  10. 《朝鮮王朝實錄》肅宗 26卷, 20年(1694 甲戌 / 靑 康熙(康熙) 33年) 4月 11日(無人) 8番째記事
  11. 《朝鮮王朝實錄》 肅宗 26卷, 20年(1694 甲戌 / 靑 康熙(康熙) 33年) 4月 11日(無人) 3番째記事
  12. 《朝鮮王朝實錄》 肅宗 26卷, 20年(1694 甲戌 / 靑 康熙(康熙) 33年) 4月 12日(己卯) 6番째記事
  13. 《朝鮮王朝實錄》 肅宗 26卷, 20年(1694 甲戌 / 靑 康熙(康熙) 33年) 4月 13日(競進) 2番째記事
  14. 《肅宗實錄》에는 漏落된 內容으로 《承政院日記》 4月 12日 ~ 4月 16日까지의 記事에 收錄되어 있다.
  15. 《承政院日記》 肅宗 20年 4月 16日 (癸未) 元本356冊/脫抄本18冊
  16. 《朝鮮王朝實錄》肅宗 26卷, 20年(1694 甲戌 / 靑 康熙(康熙) 33年) 4月 17日(甲申) 1番째記事
  17. 《朝鮮王朝實錄》肅宗 27卷, 20年(1694 甲戌 / 靑 康熙(康熙) 33年) 6月 1日(精油) 3番째記事
  18. 《朝鮮王朝實錄》肅宗 27卷, 20年(1694 甲戌 / 靑 康熙(康熙) 33年) 10月 3日(精油) 5番째記事
  19. 《朝鮮王朝實錄》肅宗 26卷, 20年(1694 甲戌 / 靑 康熙(康熙) 33年) 尹5月 27日(癸巳) 2番째記事
  20. 《朝鮮王朝實錄》肅宗 28卷, 21年(1695 乙亥 / 靑 康熙(康熙) 34年) 3月 30日(辛卯) 3番째記事
  21. 《朝鮮王朝實錄》肅宗 29卷, 21年(1695 乙亥 / 靑 康熙(康熙) 34年) 8月 3日(壬辰) 1番째記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