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假處分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假處分 (假處分, injunction) 또는 家庭的 處分 民事執行法 上 强制執行을 保全(保全)하기 위해 法院이 決定하는 一時的인 命令으로, 假押留 와 함께 規定되어 있는 制度이다. 金錢 以外의 받을 權利가 있는 特定 物件 을 處分하지 못하도록 法院이 내리는 一時的 命令 이다. 卽, 다툼의 對象이 되는 物件이나 地位에 對하여 暫定的인 法律關係를 형성시켜 債權者 가 입게 될 損害를 事前에 豫防하는 것이다. 金錢 債券을 除外한 請求權 의 執行을 保全하는 命令으로, 特定物 債券의 執行保全을 위한 다툼의 對象에 關한 假處分 과 權利 關係의 다툼에 對해 臨時的인 地位를 定하기 위한 一時的인 命令인 臨時의 地位를 定하기 위한 假處分 의 두 가지로 나뉜다.

權利者의 申請에 依하여 節次가 開始되면, 法院이 假押留 節次에 準하여 假處分命令을 할 것인가를 審理하는 假處分命令節次를 거쳐 假處分命令이 發令된다. 從前에는 判決 로 裁判하는 境遇도 많았으나, 現行 民事執行法은 모든 境遇에 決定 으로 裁判하도록 하고 있다.

假處分命令에 對해서는 異議申請 以外에 여러 가지의 取消申請 으로 不服할 수 있으며, 이와는 別途로 不動産과 같은 財産을 對象으로 하는 境遇에는 假處分命令을 執行하여야 하는데, 그 方法으로서 登記簿에 記載되면 效力이 發生한다. 例를 들어, 處分禁止 假處分과 같은 境遇, 所有者는 이에 反하여 處分을 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한 處分은 假處分權利者에 對抗할 수 없다. 이러한 效力은 强制執行에 依하여 處分이 된 境遇에도 같다.

憲法裁判所 假處分 編輯

憲法裁判所에서 假處分決定은 本案事件에 對한 決定의 實效性을 確保하기 위하여 本案決定이 있기 前에 本案事件과 關聯하여 다툼이 있는 法關係에 對해 暫定的이고 臨時的으로 規律하는 것을 內容으로 하는 憲法裁判所의 決定을 말한다 [1] .

같이 보기 編輯

各州 編輯

  1. 憲法裁判所法 第65條

參考 文獻 編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