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世와 近代의 點椄의 時代에 살았던 그는 유럽에서 벌어진 수많은 戰爭들을 몸소 目睹하였다. 이러한 經驗은 그로 하여금 戰爭을 어떻게 하면 防止할 수 있을지에 對한 苦悶을 안겨다 주었고 그가 戰爭의 國際法에 對한 理論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契機가 되었다. 그는 《戰爭과 平和의 法》에서 戰爭의 正當한 原因으로 自己方位, 財産 回復, 處罰의 세 가지 要因을 限定하여 正當한 戰爭의 範圍를 設定하였다.
토머스 아퀴나스
에 依해 合理化된
自然法
을 더욱 진전시켜 自然法을 新(神)李 아니라 人間 理性에 基礎를 둠으로써 自然法의 世俗化를 展開해 나갔다. 國際 社會에 自然法을 適用하고, 個人의 自然權에 相當하는 國家主權 間의 自然法的 秩序를 가지고 國際法의 基礎로 하였다. 그의 自然法論度 國際法論도 獨創的인 것은 아니며,
수아레즈
·
비토리아
(
Francisco de Vitoria
) 等 前代의 여러 學說의 集大成에 不過하다는 評도 있다.
淸敎徒
人
리차드 백스터
에게 많은 影響을 미쳤다.
[1]
主要 著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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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戰爭과 平和의 法 (De jure belli ac pacis libri tres, 1625) 3個의 冊으로 構成되었고 다음과 같다.
- 戰爭과 自然的 正義의 槪念을 展開하였고, 어떤 境遇에 戰爭이 正當한지에 對해 論하였다.
- 戰爭의 세가지 正當한 理由에 對하여 論하였다. 그것은 自己防禦, 被害에 對한 報復, 그리고 懲罰이었다.
- 戰爭이 勃發하였을 때 어떤 原則과 法規가 存在하는지 論하였다.
- 捕獲法論 (De Jure Praedae Commentarius, 1604)?:
옳은 戰爭論
에 對한 글에서 刑罰은 正義를 세우는 데에 必要한 것으로 본다. 사람의 가장 큰 義務는 自己 自身에 對한 것이어야 하며, 自己自身을 保護하는 것이 가장 큰 義務이다. 物資를 供給 및 充當하는 것은 自然法의 前提條件에 該當된다.
- 自由海洋론(Mare Liberum, 1609)
- 花點론(De Jure Belliac Pacise, 1625)
- 基督敎의 眞理에 關하여 (
De veritate religionis Christianae
(On the Truth of the Christian religion) ? Paris, 1627
- The Truth of the Christian Religion
, ed. John Clarke (Edinburgh, 1819).
後考 그로티우스는 自然法에 對한 槪念으로 神學的, 哲學的인 影響을 끼쳤다. 影響을 받은 사람中에는
사무엘 푸펜도르프
와
존 로크
가 있다. 이 槪念은
英國
의
名譽革命
과
美國 獨立 革命
에 影響을 미쳤다. 그는 自然法과 啓示가 서로 相衝되지 않고 오히려 自然法度 神이 創造하였다고 보았다.
參考 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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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선,
휴고 그로티우스의 法의 槪念
, 西江法學硏究, Vol.5, 2003, RISS 論文番號: 30117249
- 이중범,
그로티우스의 法學科 宗敎 統合思想
, 學問과 論叢, Vol.5, 1997, RISS 論文番號: 75013574
- 강치성,
後考 그로티우스와 존 로크의 所有權史上
, 嶺南法學, Vol.2 No.1-2, 1995, RISS 論文番號: 19710434
- 이병희,
그로티우스와 國際關係
, 人文社會科學硏究, Vol.9, 공주대학교, 1994, RISS 論文番號: 2107385
- 윤익수,
H.Grotius의 思想과 法理念
, 寬大論文集, Vol.15 No.1, 관동대학교, 1987, RISS 論文番號: 2079733
- 홍성화,
그로티우스의 萬民法史上
, 정法論集, Vol.21 No.1, 建國大學校, 1986, RISS 論文番號: 3148386
- 청주대학교 法學會 編輯部,
그로티우스와 리스트의 生涯와 思想
, 法學논고, Vol.3-4, 청주대학교, 1957, RISS 論文番號: 45019711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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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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