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央環境紛爭調停委員會
(中央環境紛爭調定委員會)는 中央環境紛爭調停委員會의 運營에 必要한 事務를 管掌하는
大韓民國 環境部
의 所屬機關이다. 1991年 2月 2日 發足하였으며,
世宗特別自治市
도움6로 11에
政府世宗廳舍
6洞에 位置하고 있다. 委員長은 高位公務員團 可等級에 屬하는 任期制公務院으로 보한다.
- 環境紛爭의 調整. 다만,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紛爭의 調整은 該當 목에서 定하는 境遇만 該當한다.
- 「建築法」 第2條第1項第8號의 建築으로 인한 一助 妨害 및 眺望 沮害와 關聯된 紛爭: 그 建築으로 인한 다른 紛爭과 複合되어 있는 境遇
- 地下水 水位 또는 移動經路의 變化와 關聯된 紛爭: 公使 또는 作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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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境遇
- 環境被害와 關聯되는 民願의 調査, 分析 및 相談
- 紛爭의 豫防 및 解決을 위한 制度와 政策의 硏究 및 建議
- 環境被害의 豫防 및 救濟와 關聯된 敎育, 弘報 및 支援
- 그 밖에 法令에 따라 委員會의 所管으로 規定된 事項
- 1991年 2月 2日: 中央環境紛爭調停委員會 設置.
- 1991年 7月 19日: 中央環境紛爭調停委員會 業務 開始.
- 2002年 12月 26日: 地方委員會에 財政機能 附與.
- 2007年 5月 11日: 委員委囑要件 緩和.
- 2008年 3月 21日: 裁判上 和解效力扶餘 職權調停對象 擴大.
- 2012年 2月 1日: 人工照明에 依한 빛 公害 追加.
- 2015年 12月 22日: 地下水 水位 또는 移動經路의 變化 追加.
- 1億원 超過의 環境被害로 인한 紛爭의 財政(裁定)
-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를 當事者로 하는 紛爭의 調整(調整)
- 2個 以上의 詩·道 管轄區域에 걸치는 紛爭의 調整(調整)
- 地方環境紛爭委員會가 스스로 調整하기 곤란하다고 決定하여 移送한 紛爭
- 環境紛爭調整法 第30條의 規定에 依한 職權調停(職權調停)
- 1億원 以下의 環境被害로 인한 紛爭의 財政(裁定)
- 管轄區域안에서 發生한 環境被害 紛爭中 中央環境紛爭調停委員會의 機能을 除外한 紛爭
職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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聲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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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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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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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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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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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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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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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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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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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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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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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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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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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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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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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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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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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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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事務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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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 廣域自治團體 環境 關聯 科에서 擔當한다.
- 서울特別市 環境政策科
- 釜山廣域市 環境保全과
- 大邱廣域市 環境政策科
- 仁川廣域市 環境政策科
- 光州廣域市 環境政策科
- 大田廣域市 環境政策科
- 蔚山廣域市 環境保全과
- 世宗特別自治市 環境政策科
- 京畿道 環境政策科
- 江原道 環境과
- 忠淸北道 環境政策科
- 忠淸南道 氣候環境政策科
- 全羅北道 環境保全과
- 全羅南道 環境保全과
- 慶尙北道 環境政策科
- 慶尙南道 環境政策科
- 濟州特別自治道 生活環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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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條에 따른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環境部에 中央環境紛爭調停委員會를 設置하고, 特別市·廣域市·道 또는 特別自治道에 地方環境紛爭調停委員會를 設置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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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下水法」에 따른 地下水의 開發·利用을 위한 工事 또는 作業은 除外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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副理事官·書記官 또는 技術書記官으로 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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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期制公務院으로 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