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民法 第657條
는 權利義務의 專屬性에 對한
民法總則
條文이다.
第657條(權利義務의 專屬性)
①使用者는 勞務者의 同意없이 그 權利를 第三者에게 讓渡하지 못한다.
②勞務者는 使用者의 同意없이 第三者로 하여금 自己에 갈음하여 勞務를 提供하게 하지 못한다.
③當事者 一方이 前2項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相對方은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第657條(權利義務의 專屬性)
①使用者는 勞務者의 同意없이 그 權利를 第三者에게 讓渡하지 못한다.
②勞務者는 使用者의 同意없이 第三者로 하여금 自己에 가름하여 勞務를 提供하게 하지 못한다.
③當事者 一方이 前2項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相對方은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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