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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657條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大韓民國 民法 第657條

大韓民國 民法 第657條 는 權利義務의 專屬性에 對한 民法總則 條文이다.

弔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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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57條(權利義務의 專屬性) ①使用者는 勞務者의 同意없이 그 權利를 第三者에게 讓渡하지 못한다.

②勞務者는 使用者의 同意없이 第三者로 하여금 自己에 갈음하여 勞務를 提供하게 하지 못한다.

③當事者 一方이 前2項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相對方은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第657條(權利義務의 專屬性) ①使用者는 勞務者의 同意없이 그 權利를 第三者에게 讓渡하지 못한다.

②勞務者는 使用者의 同意없이 第三者로 하여금 自己에 가름하여 勞務를 提供하게 하지 못한다.

③當事者 一方이 前2項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相對方은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比較弔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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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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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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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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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考 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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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현수, 日本民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大法典, 法典出版社,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民法 弔問判例集, 未來價値,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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