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民法 第267條 는 公有物 의 管理 , 保存 에 對한 民法 物權法 條文이다.
第267條(持分抛棄等의 境遇의 歸屬) 共有者가 그 持分을 抛棄하거나 相續人없이 死亡한 때에는 그 持分을 다른 共有者에게 各地分의 比率로 歸屬한다.
第267條(持分抛棄 等의 境遇의 歸屬) 共有者가 그 持分을 抛棄하거나 相續人없이 死亡한 때에는 그 持分은 다른 共有者에게 各 持分의 比率로 歸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