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民法 第257條
는 動産間의 符合에 對한
民法
物權法
條文이다.
第257條(動産間의 附合)
動産과 動産이 附合하여 毁損하지 아니하면 分離할 수 없거나 그 分離에 過多한 費用을 요할 境遇에는 그 合成物의 所有權은 주된 動産의 所有者에게 屬한다. 附合한 動産의 主從을 區別할 수 없는 때에는 動産의 所有者는 附合當時의 價額의 比率로 合成物을 共有한다.
第257條(動産間의 附合)
動産과 動産이 附合하여 毁損하지 아니하면 分離할 수 없거나 그 分離에 過多한 費用을 要할 境遇에는 그 合成物의 所有權은 主된 動産의 所有者에게 屬한다. 附合한 動産의 主從을 區別할 수 없는 때에는 動産의 所有者는 附合當時의 價額의 比率로 合成物을 共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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