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民法 第139條
는
無效
行爲의
追認
에 對한
民法總則
條文이다.
第139條(無效行爲의 追認)
無效인 法律行爲는 追認하여도 그 效力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當事者가 그 無效임을 알고 追認한 때에는 새로운 法律行爲로 본다.
第139條(無效行爲의 追認)
無效인 法律行爲는 追認하여도 그 效力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當事者가 그 無效임을 알고 追認한 때에는 새로운 法律行爲로 본다.
Article 139 (Ratification of Void Legal Act)
Void legal act has no effect even if ratified. However, if the acting party ratifies knowing that it is void, the act becomes a new leg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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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親生子 出生申告 當時 入養의 實質的 要件을 갖추지 못하여 入養申告로서의 效力이 생기지 아니하였으나 그 後에 入養의 實質的 要件을 갖추게 된 境遇, 無效인 親生子 出生申告가 溯及的으로 入養申告로서의 效力을 갖게 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