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權益委員會
(國民權益委員會)는 苦衷民願의 處理와 이에 關聯된 不合理한 行政制度를 改善하고, 腐敗의 發生을 豫防하며 腐敗行爲를 效率的으로 規制하는
大韓民國의 中央行政機關
이다. 委員長 1人은 長官級 政務職公務員으로, 副委員長 3人은 次官級 政務職公務員으로 補한다.
「
不正請託 및 金品等 收受의 禁止에 關한 法律
」의 主務 機關이며, 腐敗行爲 및 公益侵害行爲 申告者에 對한 保護 機能을 遂行하고 있다. 또한 腐敗行爲申告 및 公益侵害行爲申告를 接受받아 處理하고 있다. 그 밖에 公共機關을 對象으로 하는 淸廉度 測定制度, 公務員 行動綱領 制度를 運營하고 있으며
유엔 腐敗 防止 協約
第6條에 따른 大韓民國의 腐敗防止機構(Preventive Anti-corruption Body)에 該當한다. 또한 對國民 民願綜合포털인 國民申聞鼓시스템을 運營하고 있으며 大型 葛藤民願을 調整하여 解決하는 役割을 遂行한다. 行政審判法에 따라 中央行政審判委員會를 運營하여 違法, 不當한 處分 等에 對한 政府 내 權利救濟 機能을 遂行하고 있다.
- 國民의 權利保護·權益救濟 및 腐敗防止를 위한 政策의 樹立 및 施行
- 苦衷民願의 調査와 處理 및 이와 關聯된 是正勸告 또는 意見表明
- 苦衷民願을 誘發하는 關聯 行政制度 및 그 制度의 運營에 改善이 必要하다고 判斷되는 境遇 이에 對한 勸告 또는 意見表明
- 委員會가 處理한 苦衷民願의 結果 및 行政制度의 改善에 關한 實態調査와 評價
- 公共機關의 腐敗防止를 위한 施策 및 制度改善 事項의 樹立·勸告와 이를 위한 公共機關에 對한 實態調査
- 公共機關의 腐敗防止施策 推進狀況에 對한 實態調査·評價
- 腐敗防止 및 權益救濟 敎育·弘報 計劃의 樹立·施行
- 非營利 民間團體의 腐敗防止活動 支援 等 委員會의 活動과 關聯된 個人·法人 또는 團體와의 協力 및 支援
- 委員會의 活動과 關聯된 國際協力
- 腐敗行爲 申告 안내·상담 및 接受 等
- 申告者의 保護 및 補償
- 法令 等에 對한 腐敗誘發要因 檢討
- 腐敗防止 및 權益救濟와 關聯된 資料의 蒐集·管理 및 分析
- 公職者 行動綱領의 施行·運營 및 그 違反行爲에 對한 申告의 接受·處理 및 申告者의 保護
- 民願事項에 關한 案內·相談 및 民願事項 處理實態 確認·指導
- 온라인 國民參與포털의 統合 運營과 政府民願案內콜센터의 設置·運營
- 市民苦衷處理委員會議 活動과 關聯한 協力·支援 및 敎育
- 多數인 關聯 葛藤 事項에 對한 仲裁·調停 및 企業隘路 解消를 위한 企業苦衷民願의 調査·處理
- 「行政審判法」에 따른 中央行政審判委員會의 運營에 關한 事項
- 「腐敗防止 및 國民權益委員會의 設置와 運營에 關한 法律」 外의 다른 法令에 따라 委員會의 所管으로 規定된 事項
- 그 밖에 國民權益 向上을 위하여 國務總理가 委員會에 賻儀하는 事項
政府 民願이 急增하면서 1960年代 各 部處는 民願室을 運營하기 始作했다. 以後 1971年 只今의
政府서울廳舍
人 中央廳에 政府民願相談室을 設置하여 民願 統合 서비스를 開始했다. 相談室長은 總務處 企劃管理室長이 兼任했으며 制度 改善·民願 協助 等의 業務를 擔當했고 公務員의 脾胃에 對한 民願은 監査院으로 移牒하도록 했다.
[4]
以後 地方廳·警察署·勞動廳 等 全國的으로 民願室이 擴大되었다. 하지만 政府民願相談室은 行政 節次 안내·상담 處理·關係 部處로 移牒 等 有名無實하다는 批判을 받았고 이를 是正하고자 1980年 政府合同民願室로 擴大 改編하였다. 政府合同民願室은 各級 行政機關 所屬 民願室에 對한 監督 機能을 가지고 民願 處理 狀況을 監査할 수 있으며 民願 制度에 對한 調査 硏究 權限도 가지게 되었다.
[5]
그럼에도 不拘하고 行政便宜主義的 立場을 가지는 公務員들에 依한 民願 處理는 限界가 있었다. 이에
金永三 政府
때인 1994年 「行政規制및民願事務基本法」을 制定하여 行政機關과 특정한 利害關係가 없는 人士들로 構成되는 國民苦衷處理委員會가 出帆하게 되었다. 新設된 委員會는 中央政府와 地方自治團體뿐 아니라 公共團體·協會·組合 等의 民願까지 處理하며 30日 以內에 民願 處理를 끝내도록 法制化하여 迅速한 救濟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6]
1996年에는 政府合同民願室을 國民苦衷處理委員會 傘下 事務處로 吸收하여 民願窓口를 一元化했다.
[7]
한便 公職者 非理 根絶을 위해 不淨腐敗를 뿌리뽑기 위한 努力도 歷代 政府別로 이루어져 왔다. 旣存의 「
公職者倫理法
」李 다루지 않는 不淨腐敗를 規制할 必要性이 擡頭되었지만 이렇다 할 成果를 거두지 못했다. 金永三 政府에서 「不淨腐敗防止法」 制定에 나섰으나 結實을 맺지 못했다가 2001年
김대중 政府
에서 비로소 「腐敗防止法」이 制定되고 이에 따라 腐敗防止委員會가 2002年 出帆했다. 腐敗防止委員會는 腐敗 防止 施策 및 制度 改善 事項을 樹立·勸告하는 役割을 맡았으며 또한 內部告發者를 保護하고 次官級 以上 公職者의 腐敗 行爲에 對한 告發權을 가졌다.
[8]
노무현 政府
가 出帆한 뒤인 2005年에는 「腐敗防止法」을 改正하여 腐敗防止委員會를 國家淸廉委員會로 改編했다. 腐敗防止라는 消極的 目標보다 國家淸廉도 提高라는 積極的 目標를 志向하겠다는 것이 주된 理由였다. 이와 함께 腐敗 行爲를 强要·提議·勸告·誘引하거나 隱蔽를 强要하는 것도 腐敗 行爲의 範疇에 包含시키고 法令의 腐敗誘發要因을 分析해 所管機關에 勸告할 수 있는 權限이 주어지는 等 關聯 制度가 補完되었다.
2008年 出帆을 앞둔
李明博 政府
는 國民苦衷處理委員會와 國家淸廉委員會, 그리고 法制處 所屬 行政審判委員會를 統合해 總理 直屬 國民權益委員會를 新設하기로 했다. 國民의 權利 救濟와 權益 保護를 위한 機能이 여러 機關에 나뉘어져 있어 混亂과 不便을 招來한다는 것이 그 理由였다.
[9]
하지만
參與連帶
는 "淸廉位를 廢止하는 것은 反腐敗 政策을 크게 후퇴시키는 結果를 招來할 것",
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
은 "反腐敗 政策을 樹立하고 非理를 제보받아 調査하는 淸廉胃와, 行政機關으로부터 被害를 받은 國民들의 權利救濟를 目的으로 하는 옴부즈맨 機構인 苦衷處理위는 性格이 相異한 團體"라는 聲明을 各各 發表하며 두 委員會를 統合하기보다 오히려 淸廉위의 權限을 强化해야 한다고 批判했다.
[10]
以後 與野 合意를 통해 두 機關을 合쳐 2月 29日 國民權益委員會가 正式으로 出帆했다.
- 1972年 6月 9日:
總務處
所屬으로 政府民願相談室 設置.
[11]
- 1980年 11月 14日: 政府合同民願室로 改編.
[12]
- 1994年 4月 8日: 國務總理 所屬으로
國民苦衷處理委員會
設置.
[13]
- 1996年 12月 31日: 政府合同民願室을 廢止하고 所管 事務를 國民苦衷處理委員會로 移管.
[14]
- 2002年 1月 25日: 大統領 所屬으로
腐敗防止委員會
設置.
[15]
- 2005年 7月 21日: 腐敗防止委員會를
國家淸廉委員會
로 改編.
[16]
- 2008年 2月 29日: 國家淸廉委員會와 國民苦衷處理委員會를 國民權益委員會로 統合.
[17]
委員長 1名, 副委員長 3名, 常任委員 3名, 非常任委員 8名 等 總 15名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委員은 苦衷民願과 腐敗防止에 關한 業務를 公正하고 獨立的으로 遂行할 수 있다고 認定되는 사람 中에서 大統領이 임명한다. 委員長과 副委員長은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임명하고 常任委員은 委員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임명한다. 非常任委員은 8名 中 3名은 國會가, 3名은 大法院長이 推薦하여 大統領이 임명한다. 委員의 任期는 3年이며 한 次例 連任이 可能하다.
會議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苦衷民願을 審議·議決하기 위해 委員 3名으로 構成하는 小委員會를 둘 수 있으며 委員會의 效率的 業務 遂行을 위해 分野別 分課委員會를 둘 수 있다. 業務遂行을 위해 諮問機構를 둘 수 있으며 事務를 處理하기 위해 事務處를 둔다.
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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審議官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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擔當官室·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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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傘下 下部組織
|
代辯人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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弘報擔當官室
[內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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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務處長 傘下 下部組織
|
企劃調整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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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劃財政擔當官室ㆍ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ㆍ法務擔當官室ㆍ國際交流擔當官室ㆍ民間協力擔當官室
[內容 1]
|
|
監査擔當官室
[內容 1]
ㆍ運營支援과
|
腐敗防止國
|
淸廉政策總括과ㆍ청렴조사평가과ㆍ부패영향분석과
[內容 1]
ㆍ請託禁止制度課ㆍ行動綱領과ㆍ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內容 2]
|
審査保護局
|
審査企劃과ㆍ부패심사과ㆍ공공재정환수관리과ㆍ보호보상정책과ㆍ신고자보호과ㆍ신고자보상과ㆍ공익심사팀
[內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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苦衷處理國
|
苦衷民願審議官室
|
民願調査企劃과ㆍ행정문화교육민원과ㆍ국방보훈민원과ㆍ경찰민원과ㆍ재정세무민원과ㆍ복지노동민원과ㆍ산업농림환경민원과ㆍ주택건축민원과ㆍ도시수자원민원과ㆍ교통도로민원과
|
行政審判國
|
行政審判審議官室
|
行政審判總括과ㆍ행정교육심판과ㆍ재정경제심판과ㆍ국토해양심판과ㆍ사회복지심판과ㆍ환경문화심판과ㆍ운전면허심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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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益改善政策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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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度改善總括과ㆍ경제제도개선과ㆍ사회제도개선과ㆍ국민신문고과ㆍ민원정보분석과ㆍ적극행정국민신청팀
[內容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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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會名
|
主管部處
|
設置根據
|
備考
|
中央行政審判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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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權益委員會
|
行政審判法 第6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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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會名
|
主管部處
|
設置根據
|
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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補償審議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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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權益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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腐敗防止 및 國民權益委員會 設置와 運營에 關한 法律 第69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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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權益委員會에 두는 公務員의 庭園은 다음과 같다.
[1]
總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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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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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務職 界
|
4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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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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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名
|
|
副委員長
|
3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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別定職 界
|
1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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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級 相當 以下
|
1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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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般職 界
|
478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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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位公務員團
|
15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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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級 以下 5級 以上
|
264名
[內容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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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級 以下
|
192名
[內容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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專門經歷館
|
7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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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公務員 界
|
3名
|
|
警正 以下
|
3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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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輸入·總支出 基準 2023年 財政 規模는 다음과 같다.
[2]
[3]
區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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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入豫算
|
昨年 對比 增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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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般會計
|
8億 2300萬 원
|
+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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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計
|
8億 2300萬 원
|
+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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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區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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歲出豫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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昨年 對比 增減
|
一般會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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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般行政
|
949億 5800萬 원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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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計
|
949億 5800萬 원
|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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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刑事11部는 漫醉한 部下 職員을 호텔로 데려가 性暴行한 嫌疑로 拘束 起訴된 權益委 高位幹部 朴某(55)氏에 對해 懲役 2年 6月을 宣告했다.
[18]
裁判部는 "漫醉狀態의 部下職員을 性暴行하고 그냥 두고 나온 點 等 罪質이 좋지 않다"며 量刑 理由를 밝혔다. 朴氏는 2011年 5月 3日 午後 9時 40分쯤 部下 職員 A氏와 술을 마신 뒤 漫醉한 A氏를 서울 江東區의 한 호텔로 데려가 强制로 性暴行해 强姦致傷 嫌疑로 拘束 起訴됐다.
- ↑
가
나
다
라
開放形 職位.
- ↑
2025年 12月 31日까지 存續하는 漢詩組織.
- ↑
2023年 11月 30日까지 存續하는 漢詩組織.
- ↑
2025年 1月 31日까지 存續하는 漢詩組織.
- ↑
限時庭園 1名 包含.
- ↑
限時庭園 2名 包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