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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JoongAng Daily | Ombudsman
Ombudsman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Korea’s Media Arbitration and Damage Relief Act, the Korea JoongAng Daily has appointed both internal and external ombudsmen.
Ombudsmen are appointed to impartially handle complains about the newspaper or challenges to the Editorial Guidelines.

Note: For minor corrections to articles or inquiries, please contact the Korea JoongAng Daily Editorial Board using the contact details on the Contact Us page.

Internal ombudsman
Park Hye-min
  • Contact park.hyemin@joongang.co.kr
  • Our internal ombudsman is independent from the Korea JoongAng Daily newsroom. The current ombudsman is the director of newsroom administration in the JoongAng Ilbo, an affiliate of the Korea JoongAng Daily

External ombudsman
Ryu Kwon-ha
  • Contact kwonha@hotmail.com
  • Ryu Kwon-ha is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at Jeonbuk National University, an honorary consul of Hungary and advisor to Korea’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e is the former president of the Korea Foreign Language Newspaper Association.


苦衷處理
코리아中央데일리는 2005年 7月부터 施行된 '言論仲裁 및 被害救濟 等에 關한 法律' (言論仲裁法) 第 6條에 依據하여, 言論 被害에 對한 自律的 豫防 및 救濟를 위해
위와 같이 苦衷處理人을 選任했습니다. 코리아中央데일리는 恒常 讀者의 權益을 保護하고 伸張하기 爲해 最善을 다하겠습니다.
苦衷處理 申請方法 및 處理節次
記事가 報道된 날로부터 60日 以內에 指定된 樣式을 使用하여 郵便, 이메일, 팩스를 통해 接受가 可能합니다.
處理節次
  • 苦衷處理
    申請書 作成
  • 苦衷處理
    申請書 接受
  • 內部 審議
  • 結果 審議 및 通知
苦衷處理人 運營 規約
苦衷處理人 運營 規約

第1條 目的
이 規約은 “言論仲裁및被害救濟等에관한법률”에 따라 社內 言論被害의 自律的 豫防 및 救濟를 위한 苦衷處理人制度의 效率的인 運營을 위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選任
苦衷處理人은 社內外에 別途의 資格을 갖춘 1名을 選任해 運營한다. 다만 外部 苦衷處理人을 選任할 境遇 別途의 資格條件을 갖춘 者를 選任한다.

第3條 資格 및 地位
1. 苦衷處理人은 言論報道 等에 對한 專門的인 識見과 經驗을 가진 德望 있는 社內外 人事로 하며, 取材 編輯 또는 製作從事者 意見을 들어 社長이 委囑 또는 임명한다.
2. 社外 苦衷處理人을 選任할 境遇 다음의 資格을 갖춘 者를 選任해야 한다.
- 辯護士의 境遇 經歷 5年 以上 된 者 中에서 各 地域 辯護士協會로부터 推薦 받은 者
- 其他 言論과 關聯한 團體의 境遇 團體의 場이나 經歷 5年 以上 된 者 中 推薦한 者

第4條 身分
苦衷處理人은 別途의 缺格事由가 없는 限 任期를 保障하고 어떤 누구로부터의 干涉과 統制를 받지 아니한다. 外部 選任 苦衷處理人은 本社 職員과 同一한 身分을 保障한다.

第5條 任期
苦衷處理仁義 任期는 2年으로 하며, 連任할 수 있다.

第6條 權限
1. 苦衷處理人은 重要한 事項에 對하여는 이를 代表理事에게 直接 報告할 수 있다.
2. 苦衷處理人은 取材報道事項에 對해 是正 公告事項이 發生할 境遇, 被害救濟를 위한 提報나 申請이 있을 境遇 關聯 部署長에게 必要한 資料를 要求할 수 있으며, 關聯 部署長은 이에 應해야 한다.
3. 苦衷處理人은 職務遂行을 爲해 必要한 境遇 關聯 部署長 會議를 召集할 수 잇다.
4. 會社는 正當한 事由가 없는 한 苦衷處理仁義 勸告를 受容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第7條 職務
1. 言論의 侵害行爲에 對한 調査
2. 事實이 아니거나 他人의 名譽 그 밖의 法益을 侵害하는 言論報道에 對한 是正勸告
3. 救濟를 要하는 被害者의 苦衷에 對한 訂正報道, 反論報道 또는 損害賠償의 勸告
4. 그 밖에 讀者의 權益保護와 侵害救濟에 關한 諮問

第8條 保守
會社의 任職員이 아닌 苦衷處理人의 保守는 選任 時 個別的으로 協議하여 定한다.

第9條 運營規約 및 活動事項의 公表
1. 會社는 苦衷處理人 運營規約을 紙面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公表한다
2. 會社는 1年間의 苦衷處理人의 活動을 整理하여 每年 1月末까지 活動事項을 紙面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公表하여야 한다.

第10條 施行時期
이 規約은 2005年 08月 01日부터 施行한다.
苦衷處理 內譯
  • 苦衷處理人 活動現況 - 被害救濟 및 誤謬是正 (2023年) : 實績없음
  • 苦衷處理人 活動現況 - 被害救濟 및 誤謬是正 (2022年) : 實績없음
  • 苦衷處理人 活動現況 - 被害救濟 및 誤謬是正 (2021年) : 實績없음
  • 苦衷處理人 活動現況 - 被害救濟 및 誤謬是正 (2020年) : 實績없음
  • 苦衷處理人 活動現況 - 被害救濟 및 誤謬是正 (2019年) : 實績없음
  • 苦衷處理人 活動現況 - 被害救濟 및 誤謬是正 (2018年) : 實績없음
  • 苦衷處理人 活動現況 - 被害救濟 및 誤謬是正 (2017年) : 實績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