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만   중국   일본 
燦爛한 ‘兵營國家’의 誕生

한겨레21

記事 共有 및 設定

燦爛한 ‘兵營國家’의 誕生

登錄 2002-02-20 15:00  修正 2020-05-02 19:22

國民들의 一方的인 犧牲만 强要하는 ‘神聖한 國防義務’는 어떻게 始作되고 維持되었나

우리 社會는 60萬名이 넘는 厖大한 規模의 軍隊를 지난 50年間 維持해왔으며, 이를 위해 莫大한 軍事費를 쓰고 있다. 이와 같은 過重한 軍事費 負擔은 當然히 社會福祉와 敎育分野의 犧牲을 强要했다. 韓國에서는 1961年 朴正熙의 軍事叛亂 以來 30餘年間 軍事獨裁政權이 維持돼왔다. 1990年代 들어와 民間政治人 出身이 大統領이 되어 軍事獨裁는 終熄되었지만, 오랜 期間에 걸친 軍事獨裁의 旅毒은 社會 곳곳에 남아 있다. 軍事獨裁의 旅毒을 除去하고, 韓國社會를 支配해온 國家主義와 軍事主義를 淸算하는 作業은 韓國社會의 民主主義로의 履行을 위해서 必須的이다.

開港 以後 徵兵制 처음 紹介

世界史에서 徵兵制가 樹立되는 過程은 곧 近代國家의 發展過程이기도 했다. 中世의 君主는 封建階級의 軍事的 獨占을 破壞하고자 獨自的인 財源을 마련하여 自身의 軍隊를 사게 되었다. 君主가 封建的 技士들이 이끄는 軍隊에 依存하지 않고 自身이 直接 마련한 財源으로 傭兵을 사게 되는 過程은 事實上 中世를 維持해온 政治秩序를 根底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資本主義의 發展과 竝行하여 國家財源이 擴大되고, 君主權이 强化되면서 君主는 常備용병군을 거쳐서 常備王軍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 프랑스 革命과 같은 政治·社會的 變化와 民族主義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國民軍隊가 登場하게 된다. 프랑스가 身分의 差異를 넘어서서 國民皆兵制에 立脚한 國民軍隊를 形成한 成果는 나폴레옹의 유럽 席卷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國家의 生存을 위해서라도 市民階級과 農民階級에 많은 政治的 讓步를 하면서 國民皆兵制에 立脚한 徵兵制度를 樹立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럽에서 徵兵制度 發展의 歷史는 한便으로는 參政權 等 市民的 權利의 擴大過程이기도 했다.

우리나라에 徵兵制度가 처음 紹介된 것은 開港 以後 1881年 日本에 派遣된 調査視察團(朝士視察團)에 依해서였다. 홍영식, 朴定陽, 魚允中 等 뒷날 開化運動에서 重要한 役割을 하게 되는 調査들은 國民皆兵制에 基盤한 日本의 徵兵制에 깊은 印象을 받고 이를 高宗에게 報告했다. 特히 魚允中은 兩班을 包含한 全 國民을 對象으로 하는 國民皆兵制를 施行하여 常備軍을 確保함으로써 强兵을 圖謀해야 한다고 建議하였다.

1894年 12月에 頒布된 ‘洪範14兆’ 中 第12條에서는 “徵兵法을 適用하여 軍制의 基礎를 確定한다”라고 徵兵制의 施行을 豫告하였다. 이렇게 徵兵制의 實施가 豫告된 것은 當時 甲午更張을 主導한 兪吉濬 等 開化派 官僚들이 軍制改革의 一環으로 推進한 것이다. 그러나 開化派 官僚들과는 달리 高宗은 徵兵制에 否定的인 反應을 보였다. 軍事力의 存在理由를 國土防衛보다는 王權維持를 위한 것으로 보았던 高宗은 傭兵制로 募兵한 兵士들이 國王에 對한 忠誠心이 더 剛하다고 보았다. 더구나 東學農民戰爭 等을 거치면서 민(民)을 極度로 不信하게 된 高宗으로서는 農民層이 主要 構成員이 되는 徵兵制를 檢討할 醫師가 없었던 것이다.

太平洋戰爭과 함께 導入

高宗은 民에 對한 不信을 거두지는 않았지만, 大韓帝國 樹立時 淸나라에서 일어난 義和團의 亂으로 情勢가 複雜해진 狀況에서 한때 徵兵制를 檢討하게 된다. 高宗은 1903年 3月 徵兵制 實施에 對한 詔勅을 頒布하였다. 高宗이 推進하려 한 徵兵制는 國民皆兵적 性格을 지닌 徵兵制가 아니라 傳統的인 兵農一致制의 復活이었다. 君主나 國家에 依한 莫大한 人的·物的인 資源 動員을 要하는 徵兵制度의 境遇 最小限 默示的으로라도 自願提供者들의 同意가 要求되었다. 그러나 高宗이 생각한 兵農一致의 徵兵制는 近代民族國家의 樹立을 위한 政治體制의 改革을 前提로 하고 있지 않았다. 大韓帝國 時期에 徵兵制는 끝내 實施되지 못하였다. 徵兵制가 實施되었다고 해서 國權을 守護할 수 있었을지는 疑問이지만, 當時에는 君主와 支配層의 民에 對한 根本的인 不信 以外에도 劣惡한 國家才情, 戶籍制度의 未備, 中央政府의 地方統制力의 限界, 國民敎育의 不在 等 徵兵制의 實施를 가로막는 制約要因들이 많이 있었다.

國權을 喪失한 日帝强占期의 大部分의 民族解放運動 勢力들은 그 綱領과 政策을 통해 徵兵制의 實施를 豫告했다. 民族主義者나 社會主義者를 莫論하고 國權喪失의 아픔을 겪고 있던 民族解放運動 勢力의 大部分은 當然히 全 民族的 總動員에 기초한 獨立戰爭을 追求했다. 또 이들은 獨立을 爭取한 뒤에 세울 國家가 富國强兵을 實現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臨時政府는 1919年 9月19日子로 採擇한 ‘大韓民國臨時憲法’에서 大韓民國 人民은 “兵役에 卜하는 義務”를 진다고 規定하였다. 臨時政府는 같은 해 12月18日 制定한 ‘大韓民國陸軍臨時軍制’를 통해 “滿 20살 以上 滿 40살 以下의 장건한 男子로 徵兵令에 依하야 徵募된 者”를 中心으로 常備兵을 編成한다고 規定하여 徵兵制度의 實施를 分明히 했다. 臨時政府가 推進한 徵兵制는 中國과 러시아 同胞를 對象으로 한 것이었지만, 그나마 제대로 施行될 수는 없었다.

이 땅에서 徵兵制가 처음 實施된 것은 아이로니컬하게도 異民族 支配하였던 日帝强占期의 마지막 時期였다. 日帝는 1938年 2月22日 ‘陸軍特別志願兵令’을 發表하여 朝鮮人이 日本軍에 支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段階에서는 아직 全般的인 徵兵制가 實施된 것은 아니었다. 日帝가 志願兵制度를 導入한 것은 兵力資源의 不足을 메우려는 意圖도 있었지만, 朝鮮靑年들을 ‘皇軍’에 服務케 함으로써 皇國儀式을 注入하려는 것이 주된 意圖였다. 日帝는 當時 志願兵制를 實施하면서 徵兵制의 實施는 義務敎育, 卽 ‘皇民化敎育’李 全般的으로 實施되고 나서 한 世代 以上이 지나야 可能한 먼 將來의 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日帝의 意圖와 달리 太平洋戰爭의 勃發로 兵力資源에 對한 要求가 急增하자 日帝는 1942年 5月8日 閣議의 決定을 통해 1944年부터 朝鮮에 徵兵制가 實施된다고 發表했다. 日帝는 表面的으로는 朝鮮에 對한 徵兵制의 實施가 內鮮一體의 窮極的인 到達點이자 象徵的 表現이라고 主張했지만, 徵兵制가 豫想보다 빨리 突然히 實施된 것은 日本人과 朝鮮人 모두를 驚愕시키기에 充分한 일이었다.

韓國戰爭, 無慈悲한 兵力 動員

日帝는 朝鮮人을 徵集하면서 朝鮮人들이 ‘天皇陛下’의 ‘皇軍’에 服務할 機會가 주어진 것은 無限한 榮光이자 特權이며, 大東亞共榮圈 內에서 ‘半島 同胞’들이 ‘乃至(內地=日本) 同胞’들과 나란히 指導者的 地位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宣傳했다. 그러나 이런 허황된 論理 以外에 實質的인 徵兵 實施의 代價는 주어지지 않았다. 一部 親日的인 朝鮮人들은 이 制度를 徵兵制의 實施를 통해 ‘內鮮一體’(內鮮一體)가 完成된다면서 朝鮮人들의 參政權이 주어질 것이라는 期待를 하기도 했지만 그런 期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要컨대 日帝가 强制한 徵兵制에는 朝鮮人들에 對한 아무런 反對給付가 없었던 것이다.

日帝强占期의 마지막 時期에 暫時 實施되었던 徵兵制는 以南 單獨政府 樹立 以後인 1949年 8月6日, 專門 8張81兆 附則으로 構成된 兵役法(法律 第41號)의 公布를 통해 復活했다. 이 法에 따른 첫 徵兵檢査는 1950年 1月6日에 全國的으로 實施되었다. 그러나 이 첫 番째 徵兵檢査를 마지막으로 徵兵制는 廢止되었다. 當時 美國은 韓國軍의 定員을 10萬名으로 凍結해두고 있었다. 이는 美國이 萬一 李承晩에게 國境警備와 國內 治安維持에 必要한 最小限度의 兵力 以外에 더 많은 兵力을 쥐어줄 境遇 以北에 對한 軍事行動을 取할지 모른다는 憂慮 때문이었다. 美國으로부터의 軍事援助가 없이는 軍隊를 維持할 길이 없었던 李承晩은 美國의 軍 定員凍結政策 때문에 1950年 3月 徵兵制를 廢止하고 志願兵制를 採擇했다.

韓國戰爭 勃發 初期에 國軍은 엄청난 人命被害를 입었다. 國軍이 洛東江 戰線으로 後退하여 部隊를 收拾했을 때 兵力損失은 無慮 45%에 達했기 때문에 莫大한 兵力 騷擾가 發生했다. 軍이 本格的인 戰時動員體制를 갖추기 始作한 것은 1950年 9月15日 仁川上陸作戰 以後였다. 當時 政府는 兵役法과 臨時 法令措置에 따라 第2國民病을 召集했다. 그러나 正常的인 召集이 이루어지지 않자 街頭募集, 家宅搜索 等 强制徵集과 召集을 통해 兵力을 補充했다. 街頭募集이란 實際로 길거리에서 젊은이들의 入隊支援을 받는 境遇도 있지만 길 가는 젊은이들을 軍隊로 잡아가는 것이고, 家宅搜索이란 말 그대로 집에 있는 사람들을 搜索하여 잡아가는 것이다.

한便 政府는 中國軍의 介入으로 戰勢가 크게 不利해지자 1950年 12月21日 法律 第172號로 國民防衛軍 設置法을 制定하여 靑年層을 大大的으로 動員했다. 國民防衛軍의 動員은 本格的인 徵兵制가 復活하기 以前의 일이었지만, 50萬∼60萬餘名의 壯丁이 動員되어 不過 100餘日 만에 5萬名이 굶어죽고 얼어죽고 병들어 죽는, 있을 수 없는 慘事를 낳았다. 國民防衛軍 事件에 對해서는 본 난(362호)에서 仔細히 다룬 바 있기 때문에 다시 敍述하지는 않겠지만, 이 事件은 아무리 戰時라지만 國家가 市民들을 함부로 動員하고 또 그런 國家에 對해 市民들의 牽制가 施行되지 않을 때 어떤 悲劇이 發生할 수 있는가를 慘澹하게 보여준다.

베트남 派兵으로 徵兵制 지키다

徵兵制는 1951年 5月25日 兵役法 改正을 통해 다시 復活했다. 한便 戰爭으로 인해 國軍의 定員을 10萬名으로 動員하는 美國의 政策도 廢止되어 國軍의 數는 1952年 10月 末 現在 25萬名으로 늘어났고, 이때 韓國과 美國은 國軍의 定員을 46萬3千名으로 증가시키기로 合意했다. 그러나 한番 加速度가 붙은 國軍의 膨脹은 急激히 이루어져 休戰 當時에는 55萬名으로, 1954年에는 65萬名으로 늘어났다.

戰爭으로 모든 것이 疲弊해진 狀況에서 政府는 經濟的으로 65萬名의 大軍을 維持할 能力이 없었고, 軍의 維持를 위한 物的 資源은 全的으로 美國의 援助에 依存했다. 그러나 戰爭이 끝난 狀況에서 美國은 果然 韓國에 저렇게 厖大한 規模의 軍隊를 維持할 必要가 있는가를 再考하기 始作했다. 當時 아이젠하워 行政府는 財政均衡을 이루기 위해 非正常的으로 肥大해진 韓國軍의 減軍을 願했다. 美國이 韓國軍의 減縮을 試圖한다는 事實 自體는 李承晩 政權의 生存을 威脅하는 것이었다. 이에 李承晩은 베트남, 라오스 等에 韓國軍을 ‘反共十字軍’으로 派兵하겠다고 提議하며 韓國軍의 減軍을 謀免하려 했다.

1960年代 들어와 美國의 케네디 政權은 美國의 莫大한 軍事援助 負擔을 줄이고 財政均衡을 맞추기 위해 韓國軍의 減軍을 推進한 아이젠하워 政權과는 달리 第3世界 國家의 開發을 위해 資源이 軍事部門보다는 經濟復興에 投資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韓國軍의 減軍計劃을 具體化했다. 韓國軍의 感君恩 軍事叛亂으로 執權한 朴正熙 軍事政府의 基盤을 威脅하는 일이었다. 朴正熙가 韓國軍을 베트남에 派兵한 데는 여러 가지 要因이 있지만, 美國이 計劃하는 韓國軍 減縮을 避해보려는 것이 重要한 理由의 하나였다. 朴正熙가 美國과의 關係에서 베트남 派兵을 통해 많은 것을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이 分野에 關한 限 그의 目的은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韓國軍의 베트남 派兵 以後 韓國軍 自體의 減軍이 深刻하게 論議된 적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1968年 1月21日 以北 特殊部隊의 靑瓦臺奇襲事件과 1月23日의 푸에블로호 拿捕事件으로 韓半島의 緊張이 極度로 高調되자 韓國軍의 感君恩 完全히 물건너간 일이 되었고, 朴正熙는 오히려 鄕土豫備軍을 創設하여 肥大해진 君을 그대로 維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땅에 兵營國家를 建設했다.

韓國에서 徵兵制가 實施되는 過程에서 特記해야 할 일은 國家와 市民間의 契約에 기초하여 樹立되어야 할 徵兵制度가 市民의 權利에 對한 별다른 苦悶없이 너무나 當然하게 國家의 壓倒的인 優位 속에서 施行되었다는 點이다. 異民族 支配下의 日帝强占期에도 施行되었던 徵兵制이기 때문에 國家나 市民들이나 徵兵制가 獨立된 大韓民國에서 實施되는 데 아무도 拒否感을 갖지 않았다. 또 徵兵制는 大部分의 民族解放運動勢力이 꿈꾸었던 制度이기도 했다. 더구나 市民들은 日帝가 퍼뜨린 國家主義의 洗腦에서, 그리고 이를 끊임없이 擴大再生産해온 獨裁國家의 ‘國民敎育’으로부터 自由로울 수 없었다.

國民皆兵制는 貧民皆兵制?

現行 徵兵制의 가장 큰 問題點은 政府가 無制限으로 軍隊에 사람을 供給할 수 있는 體制下에서 사람의 價値를 찾을 길이 없다는 點이다. 不過 100餘日 만에 5萬名을 굶겨 죽인 國民防衛軍 事件은 過去의 일이라 하더라도, 1980年부터 1995年 5月까지 15年5個月間 軍服務中 死亡한 사람은 自殺 3263名, 暴行致死 387名 等 모두 8951名에 達한다. 이는 年平均 577名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우리 軍은 戰爭을 치르지 않고서도 3年마다 1個 聯隊 兵力을 잃고 있는 셈이다. 걸프戰 當時 美軍쪽 死亡者가 269名에 不過한 것에 비한다면 이같은 損失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 수 있다.

現役으로 勤務하는 사람들은 人生의 가장 빛나는 時期에 꼬박 26個月이라는 긴 時間을 制服을 입고 보내야 한다. ‘神聖한 兵役義務’라는 말과 달리 우리 士兵들의 服務與件은 慘澹하다. 아무리 兵役의 義務를 져야 한다고 하지만 人生의 가장 燦爛한 時期에 26個月이라는 긴 期間을 아무런 補償없이 보내야 하는 現役服務者들은 엄청난 剝奪感을 안고 있다. 現役兵에 支給되는 給與가 月 1萬원線인데, 우리와 安保環境과 經濟規模에서 類似한 臺灣의 士兵들이 1個月間 받는 給與가 우리나라 士兵들이 26個月 勤務하고 받는 給與와 거의 비슷하다. 國歌는 徵集된 兵士들에 對해 經濟的으로 補償해야 할 義務가 있지만, 韓國은 거의 完璧하게 이 義務를 放棄해온 것이다. 兵役의 義務가 神聖한 것이라면 그들을 一黨 400원, 時間當 17원짜리로 둘 것이 아니라 神聖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最惡의 剝奪感을 느끼지는 않을 程度로 待遇해줘야 한다.

徵兵制度는 國家와 市民間의 契約에 依한 것이어야 한다. 國家가 市民들에게 一方的인 犧牲을 强要한다면 國民病制度의 長點을 살릴 길이 없다. 더구나 바람의 아들, 神의 아들, 將軍의 아들 等 特權層을 中心으로 兵役非理와 忌避가 판을 치고, 사람의 아들들과 어둠의 子息들은 現行 徵兵制가 國民皆兵制가 아니라 ‘貧民皆兵制’라고 비아냥거리는 現實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이제 우리는 民主主義의 發展, 市民社會의 成熟, 經濟發展, 南北關係의 改善에 걸맞은 兵役義務를 施行하는 制度를 만들기 위해 現行 徵兵制度를 根本的으로 再檢討해야 한다.

한홍구/ 성공회대 敎授·韓國現代史

한겨레는 妥協하지 않겠습니다
眞實을 應援 해 주세요
맨慰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