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手兵(三手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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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辰倭亂 當時 中央軍의 軍事力을 增强하기 위해 設立한 訓鍊都監 所屬의 捕手(砲手) , 撒水(殺手) , 死守(射手) 를 일컫는 말.

開設

1592年 壬辰倭亂이 發生하면서 朝鮮軍은 旣存의 軍制인 吳偉體制만으로는 日本軍을 相對하기 어려웠다. 當時 朝鮮은 北方 女眞族을 相對하기 위해 騎兵을 中心으로 한 戰法으로 運營되고 있었던 反面, 日本軍은 鳥銃을 個人 火器로 使用하는 步兵科 短兵接戰(短兵接戰)을 基本 戰術로 使用하고 있었다. 그로 인해 申砬(申砬) 의 騎兵隊가 忠州에서 日本軍 兆銃대에게 全敗하는 結果를 가져와서 結局에는 宣祖가 都城을 버리고 蒙塵하는 事態를 惹起하였다. 이렇듯 壬辰倭亂 初期 朝鮮軍의 狀態는 全面的인 傳法의 轉換과 새로운 兵法의 導入이 時急한 狀況이었다. 이 渦中에 나타난 것이 中央軍에 訓鍊都監, 地方에 束伍軍의 새로운 軍隊를 養成하는 것이었다.

訓鍊都監은 明나라 將軍 척계광(戚繼光)의 『 紀效新書(紀效新書) 』를 모델로 하여 旣存의 起兵 中心의 軍制에서 步兵을 中心으로 하는 三手兵 體制를 導入하였다. 三手兵은 삼수機(三手技)를 익힌 鳥銃을 放砲(放砲)하는 砲手, 활을 放射(放射)하는 死守, 창검술을 보이는 撒水로 構成되었다. 三手兵은 束伍法(束伍法) 에 依해 編成되었으며, 이들은 國家에서 給料를 支給하는 長番(長番) 軍兵으로 職業軍人의 性格을 지녔다. 三手兵은 壬辰倭亂 以後에도 中央軍의 核心軍隊로 자리 잡았으며, 이를 爲해 屯田(屯田) 이나 三手米(三手米) 의 徵收가 이루어졌다. 宣祖代 訓鍊都監에서 三手兵에게 주는 養料(養料)는 全羅道·忠淸道·江原道·黃海道·京畿道 等의 논과 밭 1結(結)마다 對美(大米)와 소미(小米)를 莫論하고 1말씩을 거두어 주는 것이 慣例였다( 『宣祖實錄』 39年 9月 22日 ).

그러나 訓鍊都監의 三手兵 體制는 壬辰倭亂이 끝난 지 10餘 年이 되어 가던 1607年(宣祖 40) 有名無實한 모습으로 轉落하게 된다. 三手兵들이 軍事 訓鍊에 뜻이 없어서 時在(詩才)하는 날이 되면 苟且하게 責任만 메우려고 할 뿐 모든 軍事 訓鍊에 對해서는 게을러졌으며, 甚至於는 장난과 弄지거리를 일삼는 偶人(偶人)과 같아서 까마귀나 솔개도 쫓을 수 없다는 評價까지 받기도 하였다( 『宣祖實錄』 40年 4月 13日 ). 三手兵의 紊亂은 中央軍만이 아니라 地方의 三手兵度 마찬가지였다. 地方의 三手兵은 逆(役)이 있는 農民들로 武器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技藝(技藝)가 未熟하며 춥고 배고픔에 시달려서 軍隊다운 威容을 갖추지 못하는 實情이었다( 『宣祖實錄』 40年 9月 26日 ).

그럼에도 不拘하고 光海君代까지도 中央軍에서 訓鍊이 된 軍士는 三水郡(三手軍)뿐이었다. 訓鍊都監의 三手兵 以外의 正軍(正軍) 은 平素에 調鍊하는 法이 없고 赴防(赴防) 의 役에만 應하는데 채목(債木)을 거두어 모아 사람을 사서 房(防)으로 보내고 있으므로 이름만 있고 軍事의 實相이 없었다( 『光海君日記』 3年 3月 27日 ).

內容 및 特徵

三手兵은 人造臺에 이르러 轉換期를 맞게 된다. 訓鍊都監에서는 圖鑑의 三手兵이 모두가 步兵이었으며 말을 가지고 있는 者는 몇 名의 別武士(別武士) 뿐이므로 但只 別無社長(別武士將) 한 사람만 뽑아 그로 하여금 거느리게 하였었다. 그런데 訓鍊都監에서 말을 마련하고, 또 驛이 없는 사람을 募集하고 本郡 가운데서 砲手와 살수의 技藝에 뛰어나지 못한 者를 馬兵으로 옮겨 定한 者가 增加하자 이들을 指揮할 起兵 長官(將官)李 必要하였다. 이에 따라 訓鍊都監에서는 正式으로 騎兵隊가 編成되었으며 旣存의 三手兵과 같이 運營되었다( 『仁祖實錄』 12年 5月 14日 ).

以後 三手兵은 訓鍊都監만이 아니라 全國 各地의 陳永(鎭營) 에 配置하는 軍士들의 主宗을 이루었다. 壬辰倭亂으로 鳥銃을 비롯한 個人 火器의 重要性이 浮刻된 것과 함께 騎兵보다는 運營費가 적게 드는 三手兵이 國家 次元에서도 유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壬辰倭亂 以前부터 朝鮮軍의 質的 低下를 가져왔던 對立(代立)과 같이 軍役 代身에 財物을 國家에 納付하는 일이 蔓延하여 三手兵 體制도 朝鮮의 國防力 增强에는 큰 힘이 되지 못했다. 예컨대 人造臺에는 南道(南道)의 三手兵 立方(入防)을 免除하는 代身에 作米(作米)하도록 하였다( 『仁祖實錄』 20年 2月 6日 ). 또란 현종대에도 北行營(北行營)에 立坊하는 南道의 三手兵을 免除해 주었다. 勿論 이때의 措置들은 凶年으로 因한 彌縫策이기는 하였지만, 國防의 基本的인 方向인 軍事力의 增强과는 相馳되는 措置였다( 『顯宗實錄』 12年 8月 13日 ).

特히 訓鍊都監 三手兵들을 維持하기 위한 三手糧(三手糧)의 장만도 容易한 일이 아니었다. 光海君代 訓鍊都監 三手兵이 1年에 召用하는 三手糧은 2萬 8千餘 席이었다. 그런데 各 道에 災害가 들어 蠲減해 주는 일이 잦아짐에 따라 三手糧이 完全히 바닥이 나기도 하여 戶曹에서 빌려다 使用하기도 하였다. 當時 三手糧은 한 달에 放出(放出)하는 것이 2,400餘 席 程度였다. 平安道와 咸鏡道를 除外한 六道(六道)에서 올린 三手糧은 그해 겨울에 競技(京畿)로부터 거두어들이는 것이 法式이었다. 當初에 三手糧을 設立할 때에는 1年에 放出할 數字를 가지고 結手를 計算하여 쌀을 거두었기 때문에 支出하기에 充分하였고, 그 當時의 軍額(軍額)은 3千 몇 百 名도 되지 않았으므로 큰 問題가 없었다. 그런데 訓鍊都監의 老弱者는 도태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고서 잇달아 사람을 募集해 들여 光海君代에는 4千 數百餘 名에 達했다. 그로 인해 한 달에 放出하는 三手糧이 거의 2,500席에 이르렀다. 이 外에 長官(將官)의 慘狀(參上)과 參賀(參下) 및 宮殿(弓箭), 鳥銃(鳥銃) , 火藥(火藥), 染草(焰硝) , 書籍(書籍), 別途로 만드는 信書(新書), 그리고 各 靑(廳)의 感官(監官), 丈人(匠人), 서리(書吏) , 司令(使令) , 庫直(庫直), 注射(舟師), 垂直(守直) 等에게 所要되는 每달의 養料(糧料) 等도 250席이었으며, 모두 三手糧에서 負擔하였다. 이런 弊端을 改善하게->기 爲해 田畓 1結마다 3勝(升) 或은 2勝씩을 더 거두는 稅收의 確保를 推進하였다( 『光海君日記』 8年 8月 25日 ). 元來 三手糧은 유성룡(柳成龍)·李德馨(李德馨)·造景(趙儆)李 創始한 것으로, 宮房(宮房) 의 免稅田(免稅田)도 모두 三手糧을 낼 程度로 例外가 없는 稅金이었다( 『英祖實錄』 36年 9月 2日 ).

變遷

三手兵에 對한 給料로는 料米(料米) 以外에도 常平倉에서 鑄造한 돈을 利用하기도 했다. 人造臺 常平倉에서는 三手兵 料米에서 1/10을 돈으로 주었다. 그런데 三手兵들이 常平倉에서 받은 돈을 저자에서 使用하는 것이 아니라 常平倉으로 와서 쌀과 바꾸어가는 일이 發生하였다. 結局 百姓들이 돈을 使用하고 中央과 地方의 돈 價値를 均一하게 하자는 論議와 함께 百姓들이 三手米로 바쳐야 할 쌀 價格을 돈의 價値와 서로 맞먹게 하기 위해 百姓들이 돈으로 稅金을 내는 制度를 提案하기에 이른다( 『仁祖實錄』 12年 12月 20日 ). 三手米를 돈으로 換算해서 바치는 것은 高宗代까지도 確定되지 않는다. 高宗代에도 凶年日 境遇 三手米를 上程가(詳定價) 로 쳐서 돈으로 代身 바치는 것이 提案되어 當時까지도 돈으로 軍役을 면하는 制度가 定着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고종실록』 23年 4月 20日 ).

意義

三手兵은 壬辰倭亂이라는 國難을 겪으면서 그 打開策으로 建立한 訓鍊都監이 主力으로 삼았던 軍兵이다. 이들은 鳥銃, 弓矢, 槍劍을 主로 使用하는 步兵으로서 起兵 中心이던 朝鮮의 軍制를 近接戰을 重視하는 體制로 변화시키는 契機가 되었다. 또한 壬辰倭亂 以後 朝鮮軍 全體의 基本 構成으로 擴散되기에 이르렀으므로, 三手兵은 朝鮮時代 軍制 變化의 한 根幹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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