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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文化史 第4張 科學 技術과 日常 生活의 變化 4. 우리나라의 醫學 發展과 保健 醫療 體系 光復 以後 醫學 發展과 現代的 醫療 制度의 成立

公衆 保健 政策의 變化와 日常生活에 미친 影響

8·15 光復과 함께 南韓에 始作된 美軍政은 公衆 保健 事業을 口號 事業과 함께 다른 어느 事業보다 重要한 政府 事業으로 認識하고, 政府 組織 改編에도 이를 比重 있게 反映하였다. 1945年 9月 美軍政은 法令 第1號로 總督府 內의 警務局 衛生課를 廢止하고 衛生局을 設置해 豫防 保健 事業을 始作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0月에는 法令 第18號로 衛生局을 保健厚生國으로, 1946年 3月에는 이를 保健厚生部로 昇格시켰다. 그러나 保健 厚生 分野를 爲한 美軍政의 이런 意欲的인 努力은 國內의 여러 가지 劣惡한 事情으로 크게 實效를 거둘 수 없었다. 當時로서는 保健 厚生 分野 專門 人力이 거의 全無한 狀態여서 意欲的인 政府 組織만으로는 이 分野의 發展을 期待할 수 없었던 것이다.

1948年 大韓民國 政府가 樹立되면서 政府 내 公衆 保健 組織과 活動은 크게 萎縮되었다. 政府 部處 가운데 가장 規模가 컸던 保健 厚生部가 社會部의 國(局)으로 縮小되는 큰 變化를 겪은 것이다. 1949年에 政府 組織法이 改正되면서 보건부가 獨立되고 醫政局·藥政局과 함께 公衆 保健 活動을 擔當하는 防疫國이 設置되었지만 各 道(道)의 保健 活動은 亦是 社會局에서 擔當하는 一介 과 形態로 남게 되었다. 6·25 戰爭이 끝나고 난 뒤인 1955年이 되어서야 새로운 政府 組織法이 制定되고 保健部와 社會部가 다시 합쳐져 保健社會部가 되면서 以後 政策 體系의 바탕이 만들어졌다.

美軍政의 始作과 함께 우리나라에 保健所 制度가 導入된 것은 光復 以後 우리나라 公衆 保健 事業과 關聯해 가장 重要한 事件이라고 할 수가 있다. 1946年 10月 서울에 模範 保健所가 設置되어 組織을 갖춘 保健所의 始初가 되었고, 이는 政府 樹立 後 國立 中央 保健所로 昇格되었다. 以後 1953年까지 유엔의 援助를 받아 全國에 15個의 保健所와 471個의 保健 診療所가 設置, 運營되었다. 1956年에는 保健所의 新規 設置와 業務 內容에 對한 規定을 담은 保健所法이 制定되었으나, 劣惡한 財政 탓에 名實相符한 保健所 組織을 갖추지는 못했다.

그러던 것이 1962年 保健所法이 全面 改正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詩·軍 保健所가 생겨나고 保健所의 13個 業務가 規定되었다. 이 時期의 主要 公衆 保健 活動은 當時 發生 頻度가 높았던 各種 水因性 傳染病 豫防을 위한 防疫 活動과 豫防 接種이 主를 이루었고 이를 위해 새로운 傳染病 豫防 法이나 해·항공 檢疫法 等도 制定되었다. 公衆 保健 活動을 위한 人力은 國立 中央 保健所가 1958年까지 總 8回에 걸쳐 醫師와 保健 遙遠 約 330名을 훈련시키고, 當時 全國 여덟 個 醫科 大學에서 衛生學을 工夫한 一部 醫師들이 保健職 公務院으로 進出함으로써 充員되었다.

<DDT 空中 撒布>   
1961年 서울에서 防疫을 위하여 航空機로 DDT를 撒布하고 있다.

5·16 軍事 政變 以後 軍事 政權이 持續된 30餘 年 동안은 强力한 行政力의 뒷받침을 받아 우리나라의 公衆 保健 活動이 크게 發展할 수 있었던 時期였다. 于先 1960年代는 貧困의 退治를 위한 國家 經濟 開發에 政府의 모든 努力이 集中되었는데, 이 時期에 國家的으로 力點을 두었던 保健 事業은 結核 管理와 家族計劃이었다. 結核 管理를 위해 政府는 1965年 以後 世界 保健 機構(WHO)의 技術的·財政的 支援을 받아 5年에 한 番씩 全國 結核 實態 調査를 實施했고, 1967年에는 結核 豫防法을 制定해 全國 곳곳에 結核 療養 施設을 擴充했다.

아울러 政府는 經濟 成長에도 不拘하고 生活水準 向上이 어려운 것은 높은 人口 增加率 때문이라고 判斷하고, 人口의 量的 管理를 위한 家族計劃 事業을 國家 施策으로 推進하였다. 家族計劃 事業은 政府의 保健所望과 民間團體인 對한 家族計劃 協會가 힘을 합쳐 民官 合同 事業으로 推進되었 다. 家族計劃 事業이 推進되기 始作한 1962年에 우리나라의 人口는 3%의 增加率을 보였는데, 政府는 第1次 經濟 開發 計劃(1961∼1966) 年度 末에 2.5%, 第2次 經濟 開發 計劃(1967∼1971) 年度 末에 2.0%로 둔화시킨다는 目標 아래 事業을 始作하였다.

<産兒 制限 展示會>   
올바른 家族計劃 方法을 弘報하는 포스터를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다.

이를 위해 1966年부터는 세 子女 갖기 運動이 大大的으로 벌어졌고, 1970年代 들어 ‘딸 아들 區別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가 代表的인 標語가 되었다가 1980年代에는 다시 ‘둘도 많다’로 바뀌었다. 目標値 達成을 위해 避妊法 敎育과 함께 不妊 施術이 大大的으로 行해졌는데, 1963年부터는 男性에게 定款 切除 手術을 勸奬하였고 1964年부터는 女性에게 子宮 내 裝置(IUD) 施術을 勸奬하게 되었다. 精管 切除 手術은 職場 및 地域 豫備軍 訓鍊場 等에서 젊은 層에게 積極的으로 弘報한 結果 1971年부터 增加하기 始作하여 1975年에는 2萬 件을 施術하였으며, 1976年 2萬 1010件을 頂點으로 漸次 減少하기 始作하였다.

<家族計劃 포스터>   
家族計劃 標語는 1970年代에 ‘딸 아들 區別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였다가 1980年代에는 ‘둘도 많다’로 바뀌었다.

1976年부터 女性 不妊 施術인 難關 切除 手術이 施行되었는데, 1976年에 1萬 1750件을 始作으로 急激히 늘어 1979年에는 男性 不妊 施術 8622件에 女性 不妊 施術은 4萬 8497件으로 比率이 逆轉되었다. 家族計劃 事業은 無理한 推進으로 인한 副作用도 많았으나 우리나라 人口 抑制 政策에 劃期的인 役割을 하였음을 否認하기는 어렵다.

1970年代로 들어서면 農漁村의 經濟 狀態 改善과 함께 保健所望의 擴充으로 그동안 醫療 惠澤에서 疏外되었던 農漁村 住民의 醫療 問題가 어느 程度 改善되기 始作한다. 維新 政府는 1974年과 1976年 사이에 軍 및 農業 協同組合의 協助를 얻어 全國 1340個의 面 地域에 保健 支所 建物을 新築해 無醫面(無醫面) 解消를 위한 剛한 政策的 意志를 보였다. 또한 專攻의 修鍊 期間 中 6個月 동안 無醫村에 派遣 勤務를 보내고 醫師 國家考試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保健所長 내지 保健 池所長으로 勤務하도록 하는 等 醫療 人力 需給을 爲한 措置도 取했다. 이어 1980年 12月에는 農漁村 保健 醫療를 위한 特別 措置法이 通過되어 保健 醫療 脆弱 地域에 醫療 서비스를 提供할 수 있는 法的 基盤이 마련되었다. 이 法에 따라 오지나 壁紙에 保健 診療所를 設立하고 保健 診療員을 配置했으며, 邑·面 地域 保健所에는 公衆 保健醫와 公衆 保健 齒科醫를 配置해 保健所 診療의 質을 向上시켰다.

또한 이 時期에는 急激한 經濟 成長 過程에서 나타나는 産業 災害·職業病·公害 增加에 對備해 産業 保健 硏究와 活動이 勞動部와 一部 醫科 大學에서 이루어지기 始作했고, 이러한 政府의 保健 醫療 活動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가지 關聯 法規가 만들어졌다. 代表的인 例로는 公害 防止法 (1971), 衛生士에 關한 法(1975), 保健 環境 硏究院法(1975), 環境 保健法(1977), 海洋 汚染 防止法(1977) 等을 들 수 있다. 公衆 保健을 위한 政府의 立法 活動과 行政的 努力은 産業 安全 保健法(1981), 公衆 衛生法(1986), 後天性 免疫 缺乏症 豫防法(1987)의 制定과 이런 法에 依據한 公衆 保健 活動으로 이어졌다.

1970年代에 일어난 또 하나의 重要한 變化는 醫療 保險 制度의 導入이다. 醫療 保險法은 元來 1963年 12月에 制定, 公布되었다. 이는 勤勞者의 業務 外의 事由로 인한 疾病·浮上·死亡 또는 分娩에 對하여 保險 給與를 規定한 法律로, 2年 동안의 準備 期間을 거쳐 1965年부터 示範 事業 名目으로 實施되었다. 그러나 初期에는 任意 加入 制度를 採擇하였기 때문에 實效性이 稀薄했을 뿐만 아니라 當時의 社會 經濟的 與件과 財政 負擔의 困難 等으로 圓滿하게 施行되지 못하였다.

政府는 1970年 8月에 法을 改正하여 任意 加入에서 强制 加入 制度로 轉換하고 保險 對象으로 勞動者 外에 公務員과 軍人도 包含시켜 社會 保險의 性格을 한層 强化시켰으나, 그 後에도 施行令이 制定되지 않아서 實際 施行은 不過 몇 個의 組合別 示範 事業의 範圍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醫療 保險이 본 軌道에 오른 것은 1977年 7月에 全國 500人 以上 事業場에 對해 醫療 保險을 義務的으로 加入하도록 하고(1979년에 300人 以上 事業場으로 擴大), 1979年 1月에 이를 公務員과 私立學校 敎職員에까지 擴大한 以後부터이다.

保險 惠澤이 擴大됨에 따라 1977年에는 加入者 數가 320萬 名으로 前 人口의 8.8%이던 것이, 1979年에는 公務員 및 私立學校 敎職員이 保險 惠澤을 받게 되면서 加入者 數가 796萬 名으로 前 人口의 21.2%까지 增加하였다. 그리고 1988年과 1989年에는 農村 自營業者와 都市 自營業者가 醫療 保險에 包含됨으로써 不過 12年 만에 全 國民 醫療 保險의 時代가 왔다.

1980年代 中盤부터 强해진 民主化 鬪爭은 1987年의 6月 抗爭과 以後 勞動者 大鬪爭을 거치면서 事實上 軍事 政權을 종식시켰다. 이로써 閉鎖되어 있었던 言路(言路)가 開放되면서, 1990年代 들어서는 그동안 潛伏해 있던 保健 醫療 政策과 制度에 關한 利害關係가 尖銳하게 對立하는 樣相이 展開되었다. 여기에는 醫療 保險의 管理 運營 體系를 둘러싼 組合主義 大 統合主義 論爭, 韓醫와 洋醫를 單一 醫療 體系로 할 것인지의 與否에 關한 限·兩方 一元化 論爭, 韓藥의 處方과 調劑를 藥師에게도 許容할지 말지에 關한 韓藥(韓藥) 紛爭, 藥의 處方과 調劑를 둘러싼 醫師와 藥師의 領域 區分에 關한 醫藥 分業 論爭, 蟲齒 豫防을 위해 水道물에 弗素를 添加하는 것이 妥當한지의 與否에 關한 水道물 弗素化 論爭 等이 包含된다. 이러한 論爭들은 멀리는 舊韓末부터 가깝게는 光復 以後와 軍事 政權 時節에 이르기까지 累積되어 온 우리나라 保健 醫療 體系의 內的 矛盾과 問題點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제 21世紀에 접어든 우리에게는 이를 解決해야 하는 課題가 남아 있다.

[筆者] 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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