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누구든지 電子郵便住所의 蒐集을 拒否하는 醫師가 明示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自動으로 電子郵便住所를 蒐集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技術的 裝置를 利用하여 電子郵便住所를 蒐集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第1項의 規定을 違反하여 蒐集된 電子郵便住所를 販賣·流通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蒐集·販賣 및 流通이 禁止된 電子郵便住所임을 알고 이를 情報電送에
利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萬一, 위와 같은 技術的 裝置를 使用한 이메일住所 無斷蒐集 被害를 當하신 境遇 不法스팸對應센터 專用電話(1336)나
홈페이지(www.spamcop.or.kr)의 신고창을 통하여 申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