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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聯法規

關聯法規

▶ 放送法

第 6張 視聽者의 權益保護

第 87兆(視聽者委員會)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放送事業者는 視聽者의 權益을 保護하기 위하여 視聽者委員會를 두어야 한다.
1. 綜合編成을 行하는 放送事業者
2. 報道專門編成을 行하는 放送事業者
3. 商品紹介와 販賣에 關한 專門編成을 行하는 放送事業者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放送事業者는 各界의 視聽者를 代表할 수 있는 者中에서 放送通信委員會規則이 定하는 團體의 推薦을 받아
視聽者委員會의 委員을 委囑한다.
③ 視聽者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 88兆(視聽者委員會의 權限과 職務)
① 視聽者委員會의 權限과 職務는 다음과 같다.
1. 放送編成에 關한 意見提示 또는 是正要求
2. 放送事業者의 自體審議規定 및 放送프로그램 內容에 關한 意見提示 또는 是正要求
3. 視聽者評價원의 選任
4. 其他 視聽者의 權益保護와 侵害救濟에 關한 業務
② 視聽者委員會의 代表者는 放送委員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 放送法 施行令

第 6張 視聽者의 權益保護

第64條(視聽者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
① 法 第87條의 規定에 依한 視聽者委員會는 10人 以上 15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② 視聽者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副委員長 1人을 두되, 視聽者委員 中에서 互選한다.
③ 視聽者委員會의 會議는 委員長이 召集하되, 定期會議는 每月 1回 以上, 臨時會議는 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在籍委員 3分의 1 以上의 要求가 있는 境遇 또는 放送事業者가 要求한 境遇에 이를 召集한다.
④ 視聽者委員會의 會議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⑤ 視聽者委員會를 設置한 放送事業者는 視聽者委員會의 審議結果에 對하여 措置가 必要한 境遇에는 그 處理에 關한 計劃과 處理結果를 會議 終了 後 1月 以內에 視聽者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하며, 月刊 視聽者委員會의 運營實績을 다음 달 20日까지 放送通信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 放送法 施行에 關한 放送通信委員會 規則

第24條(視聽者委員 推薦團體)
① 法 第87條第2項에 따라 視聽者委員을 推薦할 수 있는 團體는 다음 各 號와 같다.
1. 初ㆍ中等敎育法 및 高等敎育法에 따른 各級 敎育機關의 運營委員會 等 學父母團體
2. 消費者保護團體
3. 女性團體
4. 靑少年關聯 團體
5. 辯護士團體
6. 言論關聯 市民ㆍ學術團體
7. 障礙人 等 社會疏外階層의 權益을 代辯하는 團體
8. 勞動團體
9. 經濟團體
10. 文化團體
11. 科學技術 團體
12. 人權團體
② 第1項에 따른 團體는 다음 各 號의 要件을 갖추어야 한다.
1. 該當 團體가 法人인 境遇에는 非營利法人日 것
2. 該當 團體가 法人이 아닌 境遇에는 年間 1回 以上 定期會議를 開催하고, 定款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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