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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담는 캔버스 채널A

利用約款

利用約款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본 約款은 채널A(以下 "會社"라 한다)가 提供하는 인터넷 關聯 서비스(以下 "서비스"라 한다) 利用者와 會社間의 利用 條件 및 節次, 會社와 利用者의 權利, 義務 및 責任事項, 其他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합니다.

第 2兆 約款 等의 明示와 說明 및 改正
1. 本 弱冠의 內容은 서비스 畵面에 揭示하거나 其他의 方法으로 會員에게 공지함으로써 效力이 發生합니다.
2. 會社는 會員을 위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追加하거나 會社 政策上 重要 事由가 있을 境遇 約款을 變更할 수 있으며, 이에 對하여 前項과 같은 方法에 依해 效力을 갖습니다.
3. 본 約款에서 定하지 아니한 事項과 본 弱冠의 解釋에 關하여는 弱冠의 規制에 關한 法律, 電氣通信基本法, 電氣通信事業法, 情報通信倫理委員會審議規定, 情報通信 倫理綱領, 프로그램 保護法 및 其他 關聯 法令의 規定에 醫합니다.

第 3兆 用語의 定義
1. 利用者 : 會員加入 與否를 不問하고 會社가 提供하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2. 加入 : 會社가 提供하는 申請書 樣式에 該當 情報를 記入하고, 본 約款에 同意하여 서비스 利用契約을 完了시키는 行爲
3. 會員 : 會社에 個人情報를 提供하여 會員登錄을 한 사람으로서, 會社의 情報를 持續的으로 제공받으며, 會社가 提供하는 서비스를 繼續的으로 利用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4. 아이디(ID) : 利用顧客의 識別과 利用者가 서비스 利用을 위하여 利用者가 選定하고 會社가 附與하는 文字와 數字의 組合을 말합니다.
5. 祕密番號(PW) : 利用者가 登錄會員과 同一人인지 身元을 確認하고 通信上의 自身의 個人 情報保護를 위하여 利用者 自身이 選定한 文字와 數字의 組合
6. 脫退(解止) : 會社 또는 會員이 利用契約을 解止하는 것을 말합니다.
7. 個人情報 : 個人에 對한 情報로서 이름과 住民登錄番號 等의 事項에 依하여 該當 個人을 識別할 수 있는 情報(다른 情報와 結合하여 識別할 수 있는 境遇를 包含)를 말합니다.
8. 서비스 中止 : 正常利用 中 會社가 定한 일정한 要件에 따라 一定 期間 동안 서비스의 提供을 中止하는 것

第 2張 利用契約의 成立 및 解止

第 4兆 利用契約의 成立
1. 利用者가 利用申請市의 '同意함' 단추를 누름과 同時에 이 約款에 同意하는 것으로 看做됩니다.
2. 利用契約은 利用者의 利用申請에 對하여 會社가 承諾함으로써 成立합니다.
3. 會員에 加入하고자 하는 利用者는 會社에서 要請하는 個人情報 및 其他 附加情報를 提供해야 합니다.

第 5兆 會員 加入
1. 會社는 會員(또는 法人)李 利用申請書에 定한 모든 事項을 正確히 記載하여 利用申請을 하였을 때 承諾합니다.
2. 會社는 다음에 該當하는 境遇에 承諾을 拒否하거나 登錄 後에라도 會員에게 通報하지 않고 會員情報를 修正 또는 削除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사람의 名義를 使用하여 申請하였을 境遇
② 利用契約 申請書의 內容을 虛僞로 記載하였을 境遇
③ 社會의 安寧秩序 및 美風良俗을 沮害할 目的으로 申請하였을 境遇
④ 其他 會社가 定한 利用申請 要件이 未備하였을 境遇

第6條 個人情報의 修正
會員은 본 서비스의 利用을 위해 自身의 情報를 誠實히 管理해야 하며 個人情報의 變動事項이 있을 境遇 '會員情報修正' 페이지에서 이를 修正해야 합니다.

第7條 會員情報의 共有
1. 會社가 타 業體와 提携, 引受, 分社, 合倂 時 會員의 情報는 共有될 수 있습니다.
2. 會社는 會社가 提供하는 서비스를 利用하는 利用者를 對象으로 該當 서비스의 量的, 質的 向上을 위하여 會員에게 맞춤 서비스, 이벤트, 인터넷 쇼핑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콜센터를 통한 保險, 統計作成 또는 市場調査 等 다양한 서비스를 提供할 目的으로 여러 分野의 專門 컨텐츠 事業者 或은 비지니스 事業者와 함께 파트너쉽을 맺어 會員加入 時 入力 받은 個人情報로부터 이름이나 住所와 같은 서비스 利用에 必要한 制限된 範圍의 個人情報를 利用者의 同意를 받아 會社의 協力業體에 提供 할 수 있습니다.
3. 會員은 會社에 提供한 個人情報의 蒐集과 利用에 對한 同意를 언제든지 撤回할 수 있습니다.
4. 1項, 2項의 事由가 發生할 境遇 會社는 會員에게 該當 事實을 公知해야 합니다.

第8條 個人情報의 保護
1. 會社는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蒐集할 때 반드시 本人의 同意를 받습니다.
2. 個人情報를 內部 管理用, 統計用 및 第7條 以外의 目的으로 利用하거나 會員의 同意없이 第3者에게 提供, 紛失, 盜難, 流出, 變調될 境遇 그로 인한 會員의 被害에 對하여 會社가 모든 責任을 집니다.

第 3張 서비스 利用

第 9兆 서비스의 提供 等
1. 會社는 會員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提供합니다.
① 放送 컨텐츠 基盤 서비스(VOD, AOD, ON-air, Text等)
② 其他 會社가 追加로 考案하거나 다른 會社와의 提携契約 等을 통해 會員에게 提供하는 一切의 서비스
2. 서비스는 年中無休, 1日 24時間 提供함을 原則으로 합니다.
3. 會社는 컴퓨터 等 情報通信設備의 保守點檢, 交替 및 故障, 通信杜絶 또는 運營上 相當한 理由가 있는 境遇 서비스의 提供을 一時的으로 中斷할 수 있습니다. 이 境遇 會社는 본 約款上 定한 方法에 따라 會員에게 通知하되, 會社가 事前에 通知할 수 없는 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事後에 通知할 수 있습니다.
4. 會社는 서비스의 提供에 必要한 境遇 定期點檢을 實施할 수 있으며, 定期點檢時間은 서비스提供畵面에 公知한 바에 따릅니다.

第10條 서비스의 變更 等
1. 會社는 運營上ㆍ技術上의 必要에 따라 提供하고 있는 서비스의 全部 또는 一部를 變更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의 內容, 利用方法, 利用時間에 對하여 變更이 있는 境遇에는 變更事由, 變更될 서비스의 內容 및 提供일자 等을 그 變更 前 7日 以上 該當 서비스 初期 畵面에 揭示합니다.
3. 會社는 無料로 提供되는 서비스의 一部 또는 全部를 會社의 政策 및 運營의 必要에 따라 修正하거나 中斷 또는 變更할 수 있습니다.

第 11兆 서비스의 料金
會社가 提供하는 서비스는 無料를 原則으로 합니다. 다만, 一部 有料 서비스의 境遇 各 서비스에 標示된 料金을 利用者가 支拂하여야 利用할 수 있습니다.

第 12 條 서비스 提供의 中止 等
1. 無料서비스의 境遇 會社는 會社의 必要에 따라 서비스의 全部 또는 一部를 修正하거나 中止할 수 있습니다.
2. 會社는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境遇 서비스 提供을 中止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用 設備의 報酬 等 工事로 인한 不得已한 境遇
② 電氣通信事業法에 規定된 基幹通信事業者가 電氣通信 서비스를 中止했을 境遇

③ 會社의 事情에 依하여 서비스 提供이 곤란한 境遇나 不可抗力的 事由가 있는 境遇
3. 會社는 國家非常事態, 停戰, 서비스 設備의 障礙 또는 서비스 이용의 暴走 等으로 正常的인 서비스 利用에 支障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全部 또는 一部를 制限하거나 中止할 수 있습니다.

第 13兆 知的所有權의 保護
1. 會社가 作成한 著作物에 對한 著作權 및 其他 知的財産權은 모두 會社에 歸俗합니다.
2. 會員은 서비스를 利用하여 얻은 情報를 加工, 販賣하는 行爲 等 서비스에 揭載된 資料를 商業的으로 利用할 수 없습니다.
3. 會社가 提供하는 모든 콘텐츠 및 서비스에 對하여 會員이 본 사이트 以外의 空間에서 單純 링크의 方法이나 其他 電子的인 方法을 통하여 複製, 電送, 配布하는 等의 行爲는 商業的 目的 與否를 不問하고 禁止됩니다.
4. 會社는 본 約款에 따라 會員에게 歸屬된 著作權을 使用하는 境遇 當해 會員에게 通報하여야 합니다.

第 4張 各 當事者의 權利와 義務

第14條 會社의 義務
1. 會社는 第9條 및 其他 특별한 事由가 없는 한 利用者가 申請한 서비스를 利用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會社는 이 約款에서 定한 바에 따라 持續的, 安定的으로 서비스를 提供할 義務가 있습니다.
3. 會社는 會員의 個人情報를 本人의 承諾 없이 他人에게 公開, 配布하지 않습니다. 單, 電氣通信關聯 法令 等 關係法令에 依해 國家機關 等의 要求가 있는 境遇, 個人의 安全을 保護해야 할 時急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第15條 會員의 義務
1. ID와 祕密番號에 關한 모든 管理의 責任은 會員에게 있습니다.
2. ID와 祕密番號는 會社의 承諾 없이 다른 사람에게 讓渡, 賃貸, 貸與할 수 없습니다.
3. 自身의 ID가 否定하게 使用된 境遇 會員은 반드시 會社에 그 事實을 E메일이나 其他 方法을 利用하여 通報해야 합니다.
4. 會員은 關係 法令, 본 弱冠의 規定, 利用 案內 및 서비스 床에 公知한 注意事項 等 會社가 通知하는 事項을 遵守해야 합니다.
5. 會員은 서비스의 利用과 關聯하여 다음 各 號의 行爲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① 서비스를 利用하여 얻은 情報를 會社의 事前 承諾 없이 複寫, 複製, 變更, 飜譯, 出版, 放送, 電送, 展示 其他의 方法으로 使用하거나 他人에게 提供하는 行爲
② 서비스와 揭示板에 淫亂物을 揭載 또는 淫亂 사이트를 링크하거나 流布 等 社會秩序를 해치는 行爲
③ 他人의 名譽를 毁損하거나 侮辱하는 行爲, 他人의 特許, 商標, 營業祕密, 著作權, 其他 知的財産權 等의 權利를 侵害하는 內容을 揭示, 揭載, 電子郵便 또는 其他의 方法으로 電送하는 行爲
④ 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流布 行爲
⑤ 他人의 意思에 反하여 廣告性 情報 等 일정한 內容을 揭示, 揭載, 電子郵便 또는 其他 의 方法으로 持續的으로 電送하는 行爲
⑥ 다른 會員의 ID를 不正 使用하는 行爲
⑦ 다른 會員의 個人 情報를 蒐集, 貯藏하는 行爲
⑧ 서비스를 통해 電送된 콘텐츠의 發信人을 僞造하는 行爲
⑨ 서비스에 揭示된 情報의 變更
⑩ 서비스의 運營에 支障을 주거나 줄 憂慮가 있는 一切의 行爲, 其他 關係 法令에 違背되는 行爲

第 16兆 讓渡 禁止
會員은 서비스의 利用權限, 其他 利用 契約上 地位를 他人에게 讓渡, 贈與할 수 없으며, 이를 擔保로 提供할 수 없습니다.

第 17兆 揭示物 또는 內容物의 削除
1. 揭示物에 對한 著作權을 包含한 모든 權利 및 責任은 이를 揭示한 會員에게 있으며 會社는 會社의 서비스 內에 揭載權을 갖습니다.
2. 會社는 會員이 서비스에 揭示, 揭載하거나 서비스를 통해 電送, 受信한 內容物 및 그 結果에 對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아래 事項에 該當하는 境遇 揭示物을 任意로 削除할 수 있습니다.
① 본 서비스 約款에 違背되거나 不法, 淫亂, 低俗하다고 判斷되는 揭示物을 揭示한 境遇
② 다른 會員 또는 第 3字를 誹謗하거나 프라이버시를 侵害하거나, 中傷 謀略으로 名譽를 損傷시키는 內容인 境遇
③ 서비스의 安定的인 運營에 支障을 주거나 줄 憂慮가 있는 境遇
④ 犯罪行爲에 關聯된다고 判斷되는 內容인 境遇
⑤ 會社의 知的財産權, 他人의 知的財産權 等 其他 權利를 侵害하는 內容인 境遇
⑥ 特定製品의 宣傳等 其他 常用目的으로 揭示되는 內容인 境遇
⑦ 入力된 情報를 無斷 改造하는 境遇
⑧ 타 會員의 利用者 ID, 祕密番號를 盜用하는 境遇
⑨ 會社가 規定한 揭示板의 原則 및 目的에 맞지 않는 사이버 示威 및 塗褙 目的 等 性格에 符合하지 않는 境遇
⑩ 會社에서 規定한 揭示期間을 超過한 境遇
⑪ 私的인 政治的 判斷이나, 宗敎的 見解의 內容으로 會社의 서비스 性格에 符合하지 않는다고 判斷하는 境遇
⑫ 公共秩序 및 美風良俗에 違反되는 內容인 境遇
⑬ 其他 關係 法令에 違反된다고 判斷되는 境遇
3. 會社는 利用者가 서비스에 揭載한 情報의 正確性 및 信賴度 等 內容에 對해서는 一切 責任을 지지 않으며, 利用者가 揭示한 揭示物이 他人의 著作權을 侵害함으로써 發生하는 閔, 刑事上의 責任은 全的으로 利用者가 負擔하여야 합니다.

第 5張 損害賠償 및 免責事項

第 18兆 損害賠償
會社는 無料로 提供되는 서비스와 關聯하여 會員에게 損害가 發生하는 境遇, 會社의 重大한 過失로부터 招來된 損害를 除外하고는 이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第19條 免責事項
1. 會社는 天災地變, 戰爭 및 其他 이에 準하는 不可抗力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提供할 수 없는 境遇에는 서비스 提供에 對한 責任이 免除됩니다.
2. 會社는 會員이 서비스에 揭載한 情報 및 資料의 信賴性, 正確性 等 內容에 關하여는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3. 會員ID와 祕密番號 管理 및 利用上의 不注意로 인하여 發生되는 損害 또는 第3者에 依한 不正使用 等에 對한 모든 責任은 會員에게 있습니다.
4. 會員이 본 約款에 規定된 事項을 違反하여 會社가 會員 또는 第3者에 對하여 責任을 負擔하고 이로 인해 會社에 損害가 發生한 境遇, 이 約款을 違反한 會員은 會社가 입은 모든 損害를 賠償하여야 하며 洞 損害로부터 會社를 免責시켜야 합니다.

第20條 管轄法院
서비스 利用 中 發生한 會社와 利用者間의 紛爭에 對해 訴訟이 提起될 境遇, 桐 訴訟은 會社의 本社 所在地를 管轄하는 法院을 管轄法院으로 합니다.

[附則]
1. 이 約款은 2011年 12月 1日 부터 施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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