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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엔 海岸-섬 國立公園 野營場으로 避暑갈까?|동아일보

올여름엔 海岸-섬 國立公園 野營場으로 避暑갈까?

  • 東亞日報
  • 入力 2022年 6月 2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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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自然環境地球 限時運營
施行令 恐怖 앞서 卽刻 許容키로
吸煙 過怠料는 10萬 원→30萬 원

海上·海岸 國立公園에서 여름철 限時的으로 野營場을 運營할 수 있게 된다. 國立公園에서 吸煙하다가 摘發됐을 때 賦課되는 過怠料는 最高 100萬 원까지 오른다.

環境部는 이 같은 內容의 自然公園法 施行令 및 施行規則을 7月 31日까지 立法 豫告한다고 27日 밝혔다. 이에 따라 여름철 盛需期(通常 7∼10月) 海上·海岸 國立公園 內 自然環境地球에서 限時的으로 野營場을 運營할 수 있다. 環境部는 施行令 恐怖에 앞서 積極行政制度를 利用해 卽刻 野營場 運營을 許容할 計劃이다. 이미 制度가 改善된 만큼 當場 野營場 運營이 可能하도록 해 探訪客들이 便利하게 利用할 수 있게 하려는 趣旨다.

이番 施行令·施行規則 改正案에는 觀光用 漁場인 유어腸 設置 節次를 簡素化하고, 海上·海岸 國立公園 內 施設 保守와 改良을 許可制에서 申告制로 轉換하는 內容도 包含됐다.

吸煙 等 自然公園法에서 違反 行爲를 했을 때 賦課하는 過怠料 金額도 調整한다. 吸煙이 禁止된 場所에서 담배를 피우다 처음 摘發됐을 때 賦課되는 過怠料는 10萬 원에서 30萬 원으로 오른다. 2次, 3次 摘發 時 過怠料 亦是 旣存 20萬 원, 30萬 원에서 앞으로 50萬 원, 100萬 원으로 오르게 된다.


주애진 記者 jaj@donga.com
#環境部 #國立公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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