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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었다” 거짓 申告 뒤 警察 주먹질까지…벌금형|동아일보

“사람 죽었다” 거짓 申告 뒤 警察 주먹질까지…벌금형

  • 뉴시스
  • 入力 2022年 8月 15日 08時 2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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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맞아 죽었다”며 警察에 虛僞로 申告한 뒤 出動한 警察官을 暴行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60代 男性에게 1審 法院이 罰金刑을 宣告했다.

15日 法院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刑事8單獨 전범식 判事는 公務執行妨害 및 輕犯罪處罰法違反 嫌疑를 받는 60代 男性 A氏에게 罰金 500萬원을 宣告했다.

公訴事實에 따르면 A氏는 지난 4月20日 새벽 서울의 한 便宜店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逃亡간다”, “사람이 맞아 죽었다”고 警察에 두 次例 申告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 申告로, A氏가 있던 곳엔 死亡은 勿論 쓰러진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調査됐다.

當時 現場에 出動해 이 같은 事實을 確認한 警察官은 A氏에게 거짓 申告는 輕犯罪處罰法 違反이라고 告知했다.

그러자 A氏는 이番엔 辱說을 하며 주먹으로 該當 警察官의 얼굴을 加擊한 것으로 調査됐다.

前 判事는 “A氏의 거짓 申告로 警察官과 救急隊員이 現場에 出動했던 것으로 보이고 暴行까지 發生해 그 責任이 가볍지 않다. 公務執行妨害 處罰 前歷도 있다”고 量刑 理由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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