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標識板 잘못 設置된 交叉路서 不法유턴 事故…大法 “地自體 責任 없어”|동아일보

標識板 잘못 設置된 交叉路서 不法유턴 事故…大法 “地自體 責任 없어”

  • 東亞日報
  • 入力 2022年 8月 14日 15時 4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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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審 “地自體 責任 없어”→2심 “地自體 責任 認定”
大法 “標識板 設置·管理上 하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동아일보 DB
記事와 關聯없는 資料寫眞. 東亞日報 DB
道路 狀況과 맞지 않는 標識板이 設置됐더라도 보통의 運轉者가 混同을 일으키지 않을 狀況이라면 交叉路에서 不法 유턴을 하다가 交通事故가 난 境遇 標識板을 設置한 地方自治團體에 責任을 물을 수 없다는 大法院 判斷이 나왔다.

大法院 2部(主審 이동원 大法官)는 A 氏 等 3名이 濟州特別自治道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 請求訴訟 上告審에서 原告 一部 勝訴 判決을 한 原審을 깨고 事件을 서울高法에 돌려보냈다고 14日 밝혔다.

判決文에 따르면 A 氏는 2017年 3月 29日 親舊들과 함께 濟州島에서 오토바이를 貸與해 運轉하던 中 事故를 當했다. 當時 A 氏는 左回轉이 不可能한 ‘ㅏ’字 形態 交叉路에서 信號가 赤色으로 바뀌자 유턴을 試圖하다가 맞은便에서 時速 71km로 달리던 車輛과 追突했다. A 氏는 이 事故로 昏睡狀態에 빠졌다.

當時 交叉路에 設置된 유턴 標識板에는 ‘左回轉 時·步行信號 時, 小型·乘用·彝倫에 한함’이라는 文句가 적혀 있었다. A 氏 家族은 標識板의 瑕疵와 事故 發生에 因果關係가 있다고 主張하며 標識板 設置·管理 主體인 地自體를 相對로 損害賠償 訴訟을 提起했다.

1審은 問題가 된 標識板에 對해 地自體의 設置·管理上 瑕疵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思考와의 因果關係도 認定할 수 없다면서 原稿 側의 主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審 裁判部는 地自體의 管理 責任 및 標識板과 思考와의 因果關係를 모두 認定해 濟州道가 A 氏에게 2億3524萬 원, A 氏 父母에게 各各 1000萬 원을 支給하라고 判決했다.

大法院은 地自體의 責任을 認定할 수 없다며 原審 判決을 破棄했다. 大法院은 “補助標識 內容에 一部 欠이 있더라도 一般的, 平均的인 運轉者 立場에서 常識的이고 秩序 있는 利用方法을 期待할 수 있다면 表紙의 設置나 管理에 瑕疵가 있다고 斷定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턴 標識板에 ‘左回轉 時’라는 文句가 있더라도 左回轉이 不可能한 道路에서는 通商 信號燈이 赤色日 때도 유턴할 수 있다고 混同을 일으키지 않다는 趣旨다.


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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