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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 “‘李 안 뽑고도 突出입 治療’ 非발치 矯正, 醫療法 違反”|東亞日報

法院 “‘李 안 뽑고도 突出입 治療’ 非발치 矯正, 醫療法 違反”

  • 뉴스1
  • 入力 2022年 8月 14日 09時 1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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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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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뽑지 않고 突出입과 顔面 非對稱 等을 矯正할 수 있다는 非(非)발치 治療는 學問的으로 認定되지 않는 診療行爲로, 醫療法 違反이라는 法院의 判斷이 나왔다.

14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行政法院 行政6部(部長判事 이주영)는 齒科醫師 A氏가 保健福祉部長官을 相對로 “醫師 免許 資格 停止 3個月 15日 處分을 取消하라”며 낸 訴訟에서 最近 原告 敗訴 判決했다.

30年 넘게 齒科를 運營하는 A氏는 頭蓋骨은 繼續해서 움직인다는 自身의 假說인 두 個動說(頭 蓋動說)에 根據한 ‘4次元 非발치 校庭法’으로 주걱턱, 突出입, 뻐드렁니 等을 矯正할 수 있다고 主張하며 施術을 해왔다.

이에 患者의 民願 提報를 받은 江東保健所는 A氏의 診療行爲가 “學問的으로 認定되지 않는 診療行爲”라는 關聯 協會의 解釋을 土臺로 2020年 12月頃 A氏에게 齒科醫師 免許 資格政治 處分을 내렸다.

이 過程에서 A氏는 齒衛生士와 看護助務士 等에게 醫療行爲를 하도록 指示해 醫療法을 違反해 온 것도 摘發됐다.

이 같은 處分에 不服해 行政訴訟을 낸 A氏는 “本人이 쓴 冊에 該當 醫療行爲에 對한 內容이 있고 開發한 矯正裝置 特許出願하긴 했지만 患者에게 使用한 적은 없다”면서 “人力이 不足해 不得已 看護助務士에게 齒牙 本을 뜨는 等 一部 醫療行爲를 하게는 (했)지만, 處分이 苛酷하다”고 主張했다.

다만 裁判部는 “診療記錄簿에 依하면 原稿는 주걱턱 等의 턱關節 障礙를 가진 患者들에게 架鐵式 交合裝置를 利用하여 이 事件 施術法을 施行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施術法은 學問的으로 認定되는 診療行爲에 該當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判斷했다.

또 “2020年 6月에도 非醫療人에게 醫療行爲를 시켜 罰金 300萬 원의 略式命令을 받은 經驗이 있다”면서 “事件 處分으로 達成하고자 하는 患者의 健康 保護, 醫療 秩序 確立 等 公益이 더 크다”고 說明했다.

A氏는 抗訴하지 않아 이 判決은 確定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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