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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搜査機關 詐稱’ 27億원 챙긴 보이스피싱 收去責 懲役 3年|東亞日報

‘搜査機關 詐稱’ 27億원 챙긴 보이스피싱 收去責 懲役 3年

  • 뉴스1
  • 入力 2022年 8月 14日 07時 2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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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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搜査機關을 詐稱하며 한 달間 約 27億원을 받아낸 보이스피싱 組織의 現金 收去責이 實刑을 宣告받았다.

14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西部地法 刑事1單獨 강성수 部長判事는 지난 10日 士氣와 犯罪收益隱匿規制法 違反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A氏(30)에게 懲役 3年과 追徵金 618萬원을 宣告했다.

A氏는 온라인 메신저로 알게 된 보이스피싱 組織員들과 犯行에 加擔해 지난 2月21日부터 3月14日까지 보이스피싱 被害金을 收去한 뒤 다른 組織員에게 傳達하는 等 總 88回에 걸쳐 約 27億원을 챙긴 嫌疑를 받는다.

該當 보이스피싱 組織員들은 被害者들에게 電話해 搜査機關을 詐稱한 後 ‘當身 名義로 大砲 計座가 開設돼 犯罪에 使用됐으니 現金을 모두 引出해야 한다’며 돈을 傳達하도록 誘導했다.

以後 組織員들은 被害者들에게서 돈을 받아낸 뒤 追跡이 어렵게 被害 金額을 A氏 等 여러 傳達冊을 걸치는 方法으로 流通했다.

A氏 側은 A氏가 被害 金額을 共犯들 사이에서 옮긴 것으로 隱匿에 該當하지 않는다고 主張했지만 裁判部는 A氏의 行爲가 犯罪收益의 追跡 또는 發見을 顯著하게 곤란하게 하는 行爲에 該當돼 隱匿으로 認定할 수 있다고 봤다.

裁判部는 “被害 金額이 27億원이 넘고 被害者들의 被害가 回復되지 않아 이에 걸맞은 嚴한 處罰이 必要하다”면서도 “犯行을 自白하고 있고 搜査機關에 積極的으로 協助해 共犯들의 檢擧에 寄與했다”며 量刑 理由를 說明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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