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數次例 處罰받고도 또…50m 飮酒運轉 50代 抗訴審도 懲役1年|東亞日報

數次例 處罰받고도 또…50m 飮酒運轉 50代 抗訴審도 懲役1年

  • 뉴스1
  • 入力 2022年 8月 13日 16時 1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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飮酒運轉 等으로 數次例 處罰받고도 또다시 飮酒運轉을 한 嫌疑로 起訴된 50代 男性이 2審에서도 懲役刑을 宣告받았다.

春川地法 第2刑事部(이영진 部長判事)는 道路交通法違反(飮酒運轉) 嫌疑로 起訴된 A氏(58)에게 原審과 같은 懲役 1年을 宣告했다고 13日 밝혔다.

A氏는 지난해 10月26日 午前 2時50分쯤 江原 春川의 한 便宜店 앞 道路에서 50m 區間을 飮酒運轉韓 嫌疑로 起訴됐다. 當時 A氏의 血中알코올濃度는 0.183%의 漫醉狀態였다.

A氏는 2018年 10月 特殊脅迫罪 等으로 懲役 8個月을 宣告받은 前歷이 있는 것으로 調査됐다.

1審을 맡은 春川地法 刑事1單獨 박진영 判事는 “累犯 期間 中에 이 事件 犯行을 저지른 點, 被告人의 血中알코올濃度 數値가 相當히 높은 點, 被告人에게 飮酒運轉과 關聯한 刑事處罰을 5次例 받은 前歷이 있는 點 等을 考慮하면 嚴한 處罰이 不可避하다”고 懲役 1年을 宣告했다.

이 判決에 不服한 A氏는 “緊急避難 또는 正當行爲에 該當한다”며 抗訴했으나 2審 法院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審 裁判部는 “適法하게 採擇된 證據 等에 비춰보면 當時의 周邊 交通狀況은 被告人의 飮酒運轉 行爲를 正當化할 만한 緊急한 狀況이라고 보기 어렵다. 被告人이 飮酒運轉을 한 것은 緊急避難에 該當하지 않는다”며 “被告人이 抗訴理由로 主張하는 事情을 考慮해도 原審의 刑이 무거워 不當하다고 볼 수 없다”고 抗訴를 棄却했다.

(春川=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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