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住宅 貸出 받은 地域加入者, 健保料 負擔 가벼워진다|동아일보

住宅 貸出 받은 地域加入者, 健保料 負擔 가벼워진다

  • 東亞日報
  • 入力 2022年 6月 28日 13時 48分


코멘트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2022.7.24/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市內. 2022.7.24/뉴스1
貸出을 받아 집을 사거나 專月貰를 얻은 사람에게 健康保險料를 깎아 주는 住宅金融負債控除制度가 9月 納入 保險料부터 適用된다. 保健福祉部는 이 같은 內容을 담은 國民健康保險法 施行令 一部改正令案이 28日 國務會議에서 議決됐다고 이날 밝혔다.

住宅金融負債控除制度는 公示地價 또는 專月貰 保證金이 5億 원 以下인 地域加入者가 對象이다. 2住宅 以上 保有者인 境遇 對象에서 除外된다. 職場加入者는 財産에 對해 保險料를 매기지 않기 때문에 對象이 아니다. 政府는 이番 措置로 地域加入者 74萬 世代가 平均 月 2萬2000원씩 保險料 引下 惠澤을 받을 것으로 推算했다.

國民健康保險公團은 地域加入者가 집을 保有한 境遇 公示地價의 60%를 ‘財産 課標’로 잡는다. 控除 制度가 施行되면 財産 課標에서 貸出殘額의 60%에 該當하는 金額을 빼 준다. 共濟 上限額은 5000萬 원으로 制限된다. 高價 住宅을 保有한 사람이 더 많은 惠澤을 받게 되는 狀況을 防止하기 爲해서다.

例를 들어 公示價格 2億 原因 집을 가지고 1億 원의 住宅擔保貸出을 낸 사람이라면, 旣存에는 財産에 따라 내야 하는 保險料가 月 9萬5460원이었다. 하지만 이番 制度에 따라 財産 課標에서 5000萬 원을 控除받아 月 財産 保險料가 2萬5000원假量 줄어든 7萬620원이 된 多.

傳月貰로 사는 사람의 財産 課標는 保證金의 30%인데, 이 制度가 施行되면 貸出 殘額의 30%를 財産 課標에서 빼 준다. 賣買와 달리 專月貰는 控除 金額에 上限線이 없다. 月貰를 내는 境遇 保證金에 月貰金額의 40倍를 더한 金額을 全體 保證金으로 친다. 例를 들어 保證金 2億, 月貰 50萬 원의 半傳貰로 살며 傳貰資金貸出 1億8000萬 원이 있는 사람은 旣存 財産 保險料로 月 6萬5690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住宅金融부채控除를 받으면 내야 할 保險料가 月 4510원으로 줄어든다.

單 貸出이 있다고 해서 無條件 控除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貸出 類型이 住宅擔保貸出, 보금자리론, 傳貰資金貸出 等이어야 한다. 또 所有權 取得日이나 轉入日 中 빠른 날로부터 앞, 뒤로 3個月 以內에 받은 貸出만 認定된다. 貸出金이 實際로 住宅 마련에 쓰인 것인지를 確認하기 위한 裝置다.

共濟 申請은 다음 달 1日부터 國民健康保險公團 홈페이지(www.nhis.or.kr)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可能하며, 全國 工團 支社에 訪問해 申請할 수도 있다. 貸付業體 等 3金融圈에서 貸出을 받았다면 貸出金이 實際 住宅 마련에 쓰였음을 立證하는 書類를 工團에 提出해야 한다. 1, 2金融圈에서 받았다면 別途로 書類를 낼 必要가 없다. 控除가 適用된 保險料는 9月 26日 前後로 告知될 豫定이다.

최종균 福祉部 健康保險政策局長은 “財産은 所得과 달리 實際 經濟 能力을 反映하기 어려운 境遇가 많다”며 “健康保險料 賦課對象에서 財産의 比重을 줄여나는 方向으로 體系를 改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운 記者 eas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火나요
    0
  • 推薦해요

댓글 0

只今 뜨는 뉴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