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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林廳 “올해 첫 施行되는 林業直拂制, 7月 1日부터 申請하세요”|동아일보

山林廳 “올해 첫 施行되는 林業直拂制, 7月 1日부터 申請하세요”

  • 東亞日報
  • 入力 2022年 6月 28日 09時 3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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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施行되는 林業直拂制가 다음 달 1日부터 申請을 받는다. 山林廳(廳長 남성현)은 7月 1日부터 한 달 동안 ‘2022年 林業·山林 公益直接支拂金’(林業直拂金) 申請을 받는다고 28日 밝혔다.

이달 末까지 林業經營體 登錄을 完了한 山地에서 林業을 實際 經營하고 있는 林業人과 農業法人이 支給 對象이다. 林業直拂金을 申請하고자 하는 林業人은 다음 달 1日부터 登錄申請書와 關聯 書類를 産地價 所在한 邑面洞事務所에 提出해야 한다.

林業直拂制는 林業과 山林의 公益機能을 增進하고 林業人의 낮은 所得을 保全하기 위해 一定 資格을 갖춘 林業人에게 直拂金을 每年 支給하는 制度로, 올해 처음 施行된다.

山林廳 關係者는 “事前에 支給 對象과 守令을 위한 資格要件, 義務 遵守事項 및 留意 事項을 充分히 把握한 後 登錄申請書를 作成해 添附書類와 함께 申請해야 한다”고 說明했다.

直拂金 受領者는 山地의 形象과 機能을 維持, 公益機能 增進 敎育 履修, 農藥 및 土壤(化學肥料) 檢事, 持續 可能한 山林資源 管理 等을 履行해야 하며 點檢도 받아야 한다. 이를 履行하지 않으면 直拂金 減額 處分을 받게 된다.

直拂金 申請과 關聯해 仔細한 事項은 山林廳과 地方自治團體 홈페이지 및 揭示板, 林業經營體 業務支援 포털 ‘林業-in’(www.foco.go.kr)의 公告文 等에서 確認할 수 있다. 또 山林廳은 代表番號(1588-3249)를 통해 專擔 相談員을 平日 午前 9時¤午後 6時 運營한다.

直拂金 申請이 完了되면 資格要件 檢證을 통해 對象者를 確定한 다음 8~9月 義務事項 履行을 點檢하고, 그 結果를 土臺로 最終 金額을 算定해 올해 11~12月 支給된다.


이기진 記者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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