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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集團 毒性肝炎’ 두성산업 代表, 重大災害法 첫 起訴|東亞日報

‘集團 毒性肝炎’ 두성산업 代表, 重大災害法 첫 起訴

  • 東亞日報
  • 入力 2022年 6月 2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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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排氣裝置 設置 義務 等 어겨”
性能 低下 배기施設 放置 業體는 産業安全法 違反 嫌疑 裁判 넘겨

檢察이 올 2月 慶南 昌原과 金海의 工場 두 곳에서 發生한 集團 毒性肝炎 事件과 關聯해 昌原의 에어컨部品 製造業體 代表를 重大災害處罰法 違反 嫌疑로 裁判에 넘겼다. 올 1月 27日 施行된 重大災害法을 適用해 起訴된 첫 事例다.

昌原地檢 刑事4部(部長檢事 이승형)는 두성산업 代表 A 氏(43)를 重大災害法 違反 嫌疑로 不拘束 起訴했다고 27日 밝혔다. 檢察에 따르면 A 氏는 ‘安全保健管理體系’를 마련하지 않아 勤勞者 16名이 毒性肝炎에 걸리게 한 嫌疑를 받고 있다. 重大災害法은 企業이 安全保健管理體系를 만들어 勤勞者의 健康과 安全을 保護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檢察 調査 結果 A 氏는 有害化學物質 트리클로로메탄이 包含된 洗滌劑를 使用하면서 內部 換氣를 돕는 必須 施設(局所排氣裝置)을 設置하지 않았고, 防毒 마스크 等 個人保護區 着用 指針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檢察은 같은 洗滌劑를 使用하다 勤勞者 13名이 毒性肝炎에 걸리게 한 大興알앤티 代表 B 氏(65)는 産業安全保健法 違反 嫌疑로 不拘束 起訴했다. B 氏는 性能이 低下된 局所排氣裝置를 放置한 嫌疑를 받고 있다. 檢察 關係者는 “安全保健管理體系를 갖춘 것으로 밝혀져 重大災害處罰法 違反 嫌疑는 無嫌疑 處分했다”고 說明했다.


昌原=최창환 記者 oldbay77@donga.com
#集團 毒性肝炎 #두성산업 代表 #重大災害法 起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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