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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落胎罪 憲法不合致’ 決定後 代替立法 없어 混亂|東亞日報

韓, ‘落胎罪 憲法不合致’ 決定後 代替立法 없어 混亂

  • 東亞日報
  • 入力 2022年 6月 2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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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落胎權 廢止 判決]
2021年 落胎 處罰 法的根據 사라지고
政府 提出 改正案은 國會서 合意案돼
國힘 “條件附 許容” 民主 “全面 許容”

國內에선 지난해부터 落胎를 處罰할 수 있는 法的 根據가 사라졌고 落胎를 어디까지 許容할지에 對한 明確한 基準도 없는 狀態다. 憲法裁判所가 2019年 落胎罪에 對한 憲法不合致 決定을 내린 뒤 代替 立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憲裁는 2019年 4月 裁判官 7 對 2 意見으로 刑法 落胎罪 條項에 對한 憲法不合致 決定을 내렸다. 當時 憲裁는 “胎兒가 母體를 떠난 狀態에서 獨自的으로 生存할 수 있는 妊娠 22週 內外에 到達하기 前이면서 同時에 妊娠 維持와 出産 與否에 關한 自己 決定權을 行使하기 充分한 時間이 保障되는 時期까지의 落胎에 對해서는 國家가 許容할 수 있다”고 判斷했다. 또 “2020年 12月 31日을 時限으로 立法者가 改正할 때까지 (關聯 條項은) 繼續 適用된다”며 政府와 國會에 關聯法 改正을 함께 注文했다.

以後 法務部는 妊娠 14週까지는 落胎를 妊娠婦의 決定에 맡기고 以後 24週까지는 疾患, 性犯罪, 社會經濟的 思惟 等이 있을 때 條件附로 許容하는 內容의 刑法 改正案을 2020年 10月 國會에 提出했다.

國民의힘은 妊娠 10週 以內에 아무 條件 없이 妊娠 中絶을 許容하고, 妊娠 20週 以內엔 胎兒와 女性의 生命 또는 健康에 危險이 되는 境遇 條件附로 許容하는 안을 내놨다. 反面 더불어民主黨과 精義堂 議員은 落胎罪를 全面 廢止하는 法案을 發議했다.

하지만 各自 法案만 發議했을 뿐 合意案을 導出하기 위한 國會 내 論議는 事實上 멈춘 狀態다. 憲裁가 定한 時間이 지나 2021年 初부터 落胎罪로 處罰할 根據가 사라졌지만 代替 立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現場의 混亂도 이어지고 있다. 民主黨 關係者는 “爭點이 많은 法案이라 處理가 미뤄진 것으로 안다”며 “後半期 院 構成 後 該當 常任委에 本格 論議를 要請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김은지 記者 eunji@donga.com
#落胎罪 #憲法不合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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