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休養地 未申告 飮食店 等 不法行爲… 京畿 特司警, 來달 17日까지 團束|東亞日報

休養地 未申告 飮食店 等 不法行爲… 京畿 特司警, 來달 17日까지 團束

  • 東亞日報
  • 入力 2022年 6月 2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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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畿道 特別司法警察團은 다음 달 17日까지 道內 休養地의 未申告 飮食店과 不法 宿泊業所 等 各種 不法 行爲를 集中 搜査한다고 26日 밝혔다.

특사경은 加平 有名溪谷, 楊平 龍坪溪谷 等 道內 人氣 休養地 周邊에서 不法을 저지르는 것으로 疑心되는 飮食店과 野營場, 宿泊業所 等 360곳을 搜査할 豫定이다. 主要 搜査 對象은 △溪谷 內 移動式 平牀 等 不法 施設 設置 △未登錄 野營場 運營 △未申告 飮食店 및 宿泊業所 營業 △非衛生的 條理 行爲 等이다.

未登錄 野營場을 運營하다가 摘發돼 起訴되면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2000萬 원 以下의 罰金에 處해질 수 있다. 未申告 飮食店은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3000萬 원 以下의 罰金, 未申告 宿泊業은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00萬 원 以下의 罰金에 處해질 수 있다.


이경진 記者 lkj@donga.com
#休養地 #未申告 飮食店 #不法行爲 #團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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