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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 “拉北歸還 뒤 反共法處罰 漁夫 遺族에 2億4900餘萬원 支給해야”|동아일보

法院 “拉北歸還 뒤 反共法處罰 漁夫 遺族에 2億4900餘萬원 支給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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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2年 6月 23日 17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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拉北됐다가 돌아와 反共法 違反으로 處罰받은 漁夫의 遺族들이 國家를 相對로 損害賠償 請求訴訟을 내 2審에서 2億4940餘萬원의 慰藉料 賠償判決을 받아냈다.

23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高法 民事4部(部長判事 이광만 김선아 天地性)는 徐某氏 等 21名이 大韓民國을 相對로 낸 損害賠償 請求訴訟에서 1審 判決을 뒤집고 “原告들에게 總 2億4940餘萬원을 支給하라”고 判決했다.

徐氏의 父親 等 拉北歸還 漁夫 5名은 1967年 5月28日 延坪島 海域에서 漁船을 타고 조기잡이를 하던 中 北韓 警備艇에 拉致됐다. 이들은 같은해 6月1日부터 北韓에서 滯留하다가 約 4個月 뒤인 9月28日 大韓民國으로 歸還했다. 以後 反共法違反, 水産業法違反 嫌疑로 起訴됐고 모두 有罪로 認定됐다.

이들 中 3名은 各 懲役 3年에 執行猶豫 3年 및 資格停止 2年의 刑을, 2名은 各 懲役 1年에 執行猶豫 2年 및 資格停止 1年의 刑을 宣告받았으며 兄은 그대로 確定됐다.

拉北歸還 漁夫들이 死亡하고 遺族들은 2018年 7月26日 國家를 相對로 損害賠償 請求訴訟을 提起했다.

1審 裁判部는 “不法的으로 逮捕돼 拘禁된 狀態에서 調査를 받았고 調査 過程에서 警察搜査官으로부터 拷問이나 苛酷行爲를 當했다고 認定하기에 不足하고 달리 이를 認定할 證據가 없다”며 原告 敗訴 判決했다.

또 遺族들의 再審請求가 “警察 搜査官들이 不法拘禁했다거나 苛酷行爲를 했다고 認定하기 어렵다”는 理由로 棄却된 點도 根據로 들었다.

하지만 2審 裁判部는 “被告人들(漁夫들)은 11日 동안 令狀 없이 不法으로 逮捕·拘禁돼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고, 이는 警察官들이 職務를 執行하면서 故意 또는 過失로 法令을 違反해 被告人들에게 損害를 입힌 境遇로서 不法行爲가 成立한다”고 遺族의 손을 들어줬다.

2審 裁判部는 “任意同行 形式으로 檢擧된 後 拘束令狀이 發付돼 執行되기 以前까지 實質的으로 令狀없이 逮捕·拘禁된 것과 같은 狀態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相當하다”고 說明했다. 또한 “被告人들이 언제든지 警察官들과 함께 있는 場所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離脫 또는 退去할 수 있었음에도 오로지 自發的인 意思에 依해 함께 있었음을 證明할만한 별다른 證據가 없다”고 指摘했다.

다만 警察官들이 苛酷行爲를 했다는 等 遺族들의 다른 主張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審 裁判部는 國民을 保護할 義務가 있는 國家가 오히려 加害者가 돼 不法逮捕·拘禁이 이뤄진 點, 不法 拘禁 期間에 있었던 自白陳述이 有罪判決에 큰 影響을 끼친 點을 慰藉料 算定에 考慮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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