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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權讓渡 숨기고 돈 받아 使用…“橫領 아냐” 23年만에 判例 變更|東亞日報

債權讓渡 숨기고 돈 받아 使用…“橫領 아냐” 23年만에 判例 變更

  • 뉴시스
  • 入力 2022年 6月 23日 16時 0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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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을 수 있는 債券을 넘긴 뒤 債務者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아 돈을 任意로 받아 썼어도 橫領罪로 處罰할 수 없다는 大法院 判斷이 나왔다.

債務者로부터 돈을 받은 債權讓渡人은 讓受人을 代身해 돈을 保管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理由에서인데, 橫領罪로 處罰이 可能하다고 본 大法院 判例가 23年 만에 바뀐 것이다.

大法院 全員合議體는 23日 午後 橫領 嫌疑로 起訴된 A氏의 上告審에서 罰金 300萬원을 宣告한 原審을 깨고 事件을 仁川地法으로 돌려보냈다.

A氏는 지난 2013年 賃貸借保證金 返還債券을 讓渡한 뒤 돈은 自身이 받아 쓴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A氏에겐 橫領 嫌疑가 適用됐다.

當時 保證金 2000萬원을 내고 建物을 빌려 食堂을 運營하던 A氏는 不動産 仲介業者인 B氏로부터 自身의 땅과 食堂을 바꾸자는 提案을 받았다.

이에 A氏는 食堂을 B氏에게 讓渡하면서 保證金을 돌려받을 수 있는 債券도 함께 넘겼는데, A氏는 이러한 讓渡 事實을 賃貸人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調査됐다.

그러던 中 A氏와 B氏는 交換 對象인 땅의 價格을 두고 紛爭을 벌였고, 結局 A氏는 建物 主人으로부터 保證金을 돌려받은 뒤 個人的인 用途로 쓴 嫌疑를 받는다.

大法院은 지난 1999年 이 事件처럼 債券을 讓渡한 뒤 債務者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은 채 돈을 받아 任意로 쓰면 橫領罪로 處罰할 수 있다는 判斷을 내놓은 바 있다.

이러한 判例를 根據로 1審과 2審도 A氏의 橫領 嫌疑를 有罪로 認定해 罰金 300萬원을 宣告했다.

그러나 전합은 債權讓渡 事實을 알리지 않은 사람에게 橫領罪를 물을 수 없다며 23年 만에 判例를 變更했다.

橫領罪 處罰 對象은 ‘他人을 財産을 代身해 保管하는’ 地位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債券을 넘긴 事實을 알리지 않고 債務者로부터 돈을 받은 債權讓渡人은 ‘代身 保管하는 者’가 아니라는 게 이番 전합 判斷이다.

債權讓渡人이 돌려받은 돈은 讓受人이 所有權을 갖는 對象으로 보기 힘들다는 理由에서다. 債務者로선 債權者에게 自身이 돌려줘야 할 돈을 支給한 것일 뿐 讓受人에게 돈을 준 건 아니기 때문이다.

또 債權讓渡人이 讓受人을 위해 財産上 事務를 代身하거나 맡아 處理하는 건 아니라는 點도 根據로 提示됐다. 債券을 넘긴 事實을 債務者에게 알리는 건 債權讓渡人의 個人的인 義務 履行에 不過하고, 讓受人의 事務를 代身해주는 것과는 距離가 있다는 趣旨다.

債券을 넘긴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은 건 契約의 問題로 民事上 債務不履行의 責任만 지면 되지 橫領罪까지 물어선 안 된다고도 했다. 最近 他人의 財産을 代身 保護하고 있는 境遇가 아닌, 契約關係에서 橫領·背任罪를 認定하지 않는 大法院 判例와 衝突한다는 點도 判斷 根據로 提示됐다.

전합은 “A氏가 債權讓渡 契約을 締結하고 讓渡 通知를 하기 前 賃貸人으로부터 賃貸借保證金을 受領했더라도 그 金錢의 所有權은 B氏에게 歸屬한다고 볼 수 없다”며 “A氏가 B氏를 위한 保管者 地位가 認定될 수 있는 信任關係에 있지 않아 橫領罪가 成立하지 않는다”며 事件을 無罪 趣旨로 破棄還送했다.

다만 조재연·민유숙·이동원·노태악 大法官은 “債權讓渡人은 讓受人을 위해 金錢을 受領한 것”이라며 “實質的으로 債券讓受人의 財産保護 및 管理를 代行하는 地位에 있다”며 反對 意見을 냈다.

이番 前合意 判決은 債權讓渡 分野에서 橫領罪의 處罰 要件인 ‘財物의 他人性’과 ‘保管者 地位’를 嚴格하게 解釋해 罪刑法定主義 原則을 確認한 데 그 意義가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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