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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고 10分뒤 死亡…法院, 왜 ‘致死’가 아니라고 했나|동아일보

싸우고 10分뒤 死亡…法院, 왜 ‘致死’가 아니라고 했나

  • 뉴시스
  • 入力 2022年 6月 18日 08時 1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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療養院에서 같은 病室을 쓰던 患者를 暴行해 死亡에 이르게 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80臺가 抗訴審에서도 暴行 嫌疑에 對해서만 有罪를 宣告받았다.

被害者를 剖檢하는 過程에서 生前에 診斷받은 적 없던 慢性疾患이 發見됐는데, 1·2審 모두 이를 考慮해 ‘被告人이 被害者의 死亡 可能性을 豫見하기 어려웠다’고 判斷한 것이다.

18日 法院에 따르면 서울高法 刑事6-1部(部長判事 원종찬·正總領·강경표)는 暴行致死 嫌疑로 起訴된 A(84)氏의 抗訴審에서 지난 15日 1審과 마찬가지로 暴行 嫌疑에 對해 懲役 6個月의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暴行致死 嫌疑에 對해서는 無罪를 宣告했다.

A氏는 京畿道의 한 療養院에 入院해 있던 患者로, 2019年 10月 같은 病室에서 生活하던 患者 B(當時 64歲)氏를 暴行해 死亡에 이르게 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當時 B氏의 텔레비전 視聽 問題로 두 사람 사이에 是非가 붙었는데, A氏가 먼저 B氏를 몇 次例 밀치자 B氏도 火가 나 A氏를 暴行하기 始作했고 以後 B氏의 暴行 程度가 심해지자 怯을 먹은 A氏가 病室을 떠나면서 실랑이가 끝난 것으로 調査됐다.

以後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接觸이 없었고, B氏는 A氏가 病室을 떠난지 約 10分 後에 突然 死亡한 것으로 把握됐다. 剖檢 結果 B氏는 生前에 把握하지 못했던 慢性 心臟疾患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審은 A氏에게 暴行致死가 아닌 暴行 嫌疑로 有罪를 認定했다.

1審 裁判部는 B氏의 平素 健康狀態에 對한 認識으로 미뤄 보았을 때 A氏가 加한 物理力만으로 死亡할 수 있다는 事實을 豫見하기 어렵다고 判斷했다.

裁判部는 “擧動이 不便할 뿐 健康狀態가 惡化되지는 않았다”는 B氏 配偶者의 證言, “旣存에 앓던 腦疾患 所見은 나타났으나 心臟 關聯 症狀은 알 수 없었다”는 醫師의 證言 等을 根據로 들며 “被害者 自身이나 醫療陣도 暴行으로 因한 死亡을 豫見하지 못한 만큼, 被告人의 暴行으로 被害者가 心臟 異常을 일으켜 死亡한다는 것은 一般人으로서 豫見하기 어렵다”고 判示했다.

다만 ‘癡呆 症狀이 있다’는 A氏의 心神微弱 主張에 對해서는 “事件 當時 閉鎖回路(CC)TV 映像과 搜査機關 調査 內容을 보면 日常的 行動과 意思表現에 특별한 問題를 겪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A氏에게 暴行 嫌疑 有罪로 懲役 6個月의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以後 A氏는 1審 刑量이 너무 무겁다며 抗訴했다. 檢察은 原審에서 暴行致死 嫌疑를 無罪로 본 것이 違法하다며 抗訴했다.

그러나 2審은 原審 判斷을 維持했다.

2審 裁判部는 刑量이 무겁다는 A氏 主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檢察 主張에 對해서도 “剖檢鑑定書에 ‘被害者가 반드시 이 事件 暴行 等 刺戟으로 死亡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趣旨로 記載돼 있다”며 “被告人이 이 事件 暴行으로 被害者가 心臟疾患으로 死亡할 것이라 豫見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原審 判斷에 違法이 없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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