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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障礙아들 殺害 親母에 懲役 4年 ‘善處’ 理由는|동아일보

7살 障礙아들 殺害 親母에 懲役 4年 ‘善處’ 理由는

  • 東亞닷컴
  • 入力 2022年 6月 17日 15時 2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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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이 發達障礙가 있는 8살 아들을 殺害한 어머니에게 法定 勸告刑量보다 낮은 實刑을 宣告했다.

水原地法 刑事11部(部長判事 신진우)는 17日 殺人 嫌疑로 起訴된 A 氏(41)에게 懲役 4年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判決文에서 “被告人은 다운症候群人 滿 7歲 아들을 홀로 養育하면서 다른 사람과 紐帶 關係없이 孤立된 生活을 하다가 身邊을 悲觀하고 子女를 殺害했다”며 “子息은 獨立된 人格體로 父母의 所有物이나 處分 對象이 아니며 보살펴야 할 責任이 있는데도 反人倫的인 犯行을 저질렀다”고 判示했다.

그러면서 “다만 被告人이 잘못을 反省하고 있는 點, 家族들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養育한 點, 平素 被害者 虐待 情況이 보이지 않는 點, 被告人 家族이 善處를 바라는 點, 被告人이 앞으로 平生 어린 子息을 죽인 罪責感으로 살아갈 點을 參酌했다”고 量刑 理由를 밝혔다.

또한 裁判部는 “被告人과 같은 狀況에 놓인 우리 共同體의 安全網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는지 省察하지 않을 수 없는 點도 考慮했다”고 덧붙였다.

殺人罪의 法廷 勸告刑量은 懲役 5年 以上, 無期懲役, 死刑 等인데 酌量減輕을 適用할 境遇 懲役 2年 6個月까지 刑量을 낮출 수 있다. 刑法 第53條 ‘酌量減輕’ 規定은 犯罪의 頂上(情狀)에 參酌할 만한 事由가 있을 때에 法官의 裁量으로 行하여지는 兄의 減輕이다.

A 氏는 3月 2日 午前 4時 50分頃 수원시 장안구 住居地에서 잠자고 있는 아들 B 軍(8)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嫌疑로 拘束起訴됐다. A 氏는 다운症候群을 겪는 아들 養育에 對한 負擔感에 이같은 犯行을 저질렀다. A 氏는 아들을 殺害하고 自身도 極端的 選擇을 하려 한 것으로 調査됐다.

未婚母人 A 氏는 半地下 月貰房에서 홀로 아들을 키우며 基礎生活受給費를 받아 生活해왔다. 또한 B 君은 숨진 當日 初等學校에 入學할 豫定이었던 것으로 傳해졌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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