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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話 왜 안받아” 乳母車에 放火 30代 懲役 1年6個月|東亞日報

“電話 왜 안받아” 乳母車에 放火 30代 懲役 1年6個月

  • 뉴스1
  • 入力 2022年 6月 17日 07時 3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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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話를 받지 않는다는 理由로 乳母車에 불을 지른 30代에게 實刑이 宣告됐다.

光州地法 第12刑事部(裁判長 김혜선)는 現住建造物 放火 未遂 嫌疑로 起訴된 A氏(37)에 對해 懲役 1年6個月을 宣告했다고 17日 밝혔다.

A氏는 지난해 12月26日 午前 6時쯤 光州에 있는 B氏의 집 玄關에 있는 乳母車에 불을 지른 嫌疑를 받고 있다.

A氏는 B氏가 電話를 받지 않는다는 理由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調査됐다.

불은 建物에 옮겨 붙지 않고 自然 消化되는 中이었고, 出動한 消防이 完全히 進化한 것으로 傳해졌다.

이 불로 建物 外壁과 階段 一部가 그을리면서 消防署推算 550萬원의 財産被害가 發生했다.

裁判部는 “多數의 사람들이 敎會 및 住居 等의 用途로 使用하는 建物에 불을 지르러다가 未遂에 그쳤다”며 “同種 犯行으로 實刑을 服役하고 出所한 뒤 不過 6個月餘 만에 비슷한 犯行을 저지른 것으로 그 非難可能性이 크다”고 判示했다.

이어 “다만 A氏에게 障礙가 있어 事物을 辨別하거나 意思를 決定할 能力이 微弱한 狀態에서 犯行을 저지른 點, 被害 程度가 그리 重하지 않은 點 等을 考慮해 刑을 定했다”고 덧붙였다.

(光州=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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