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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監 候補 經歷에 ‘李在明 싱크탱크’…法院 “使用 안돼”|동아일보

敎育監 候補 經歷에 ‘李在明 싱크탱크’…法院 “使用 안돼”

  • 東亞닷컴
  • 入力 2022年 5月 25日 15時 5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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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태 全北敎育監 候補가 自身의 選擧公報物 等에서 ‘李在明’이란 名稱을 使用할 수 없게 됐다.

全州地法 第21民事部(部長判事 조지환)는 25日 천호성 候補가 金 候補를 相對로 낸 名稱使用禁止 等 假處分 申請을 一部 引用했다.

앞서 지난 20日 千 候補 側은 金 候補가 選擧公報, 選擧用 名銜, 文字메시지, 選擧事務室 懸垂幕 等에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前 大統領 候補의 이름이 包含된 文句나 寫眞을 記載·使用하면 안 된다는 趣旨의 假處分申請書를 全州地法에 提出했다.

金 候補는 ‘前 李在明 싱크탱크 世上을 바꾸는 政策 副團長’, ‘李在明의 깐부’, ‘李在明 候補直屬 均衡發展委員會 副委員長’ 等의 文句로 自身의 經歷을 紹介하고 있다.

千 候補 側은 “敎育自治法에 따르면 敎育감 候補者는 經歷 中 ‘特定 政黨 大統領競選候補 敎育特報’라는 文句를 揭載하는 行爲는 許容되지 않는다”며 “李在明이 包含된 文句를 使用하는 것은 政治的 中立性과 公正性을 毁損한 選擧運動으로 이는 明白하게 敎育自治法을 違反한 것”이라고 主張했다.

이에 金 候補 側은 活動 經歷을 事實 그대로 使用하고 있어 問題가 없다고 反駁했다. 그러나 裁判部는 “金 候補는 選擧 運動 中 自身의 主要 經歷으로 ‘李在明의 싱크탱크’라는 表現을 使用하고, 選擧用 名銜과 懸垂幕, 有權者에게 보내는 文字 等에 ‘李在明’의 이름을 使用하고 있다”면서 “이는 有權者들에게 債務者가 민주당을 支持하거나 支持를 받고 있다는 表示를 한 것으로 解釋될 餘地가 크다”고 判斷, 假處分을 引用했다.

金 候補는 假處分申請 結果에 對해 “法院 決定을 尊重은 하지만 올바른 判斷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의신청할 計劃”이라고 말했다.

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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