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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陽性判定’ 再檢査 可能해지나…질병청 “檢討 中”|東亞日報

‘코로나 陽性判定’ 再檢査 可能해지나…질병청 “檢討 中”

  • 뉴시스
  • 入力 2022年 5月 24日 05時 4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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疾病管理廳(疾病廳)李 코로나19 確診 判定에 對한 異議申請과 再檢査 關聯 指針을 마련해야 한다는 國家人權委員會(人權委)의 勸告에 따라 指針 改正을 檢討 中인 것으로 把握됐다.

疾病廳 關係者는 24日 뉴시스와의 通話에서 “人權委 勸告는 再檢査에 對한 具體的인 指針의 必要性에 對한 것이라 생각된다”며 “內部的으로 指針 改正을 檢討 中”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診斷檢査 關聯 指針으로는 中央防疫對策本部(防對本)의 ‘코로나바이러스感染症-19 對應 指針’과 防對本·大寒診斷檢査醫學會議 ‘COVID-19 檢事室 診斷指針’이 있다.

人權委는 前날 疾病廳長에게 “感染 疑心者를 隔離하거나 입원시키는 過程에서 身體의 自由가 侵害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感染 疑心者에 對한 具體的인 再檢査 指針을 迅速히 마련해 施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意見을 表明했다.

人權위에 따르면 高等學校 敎師 A氏는 지난해 7月 코로나19 確診 判定을 받은 學生과 密接 接觸한 後 2週間 自家隔離를 했다. 自家隔離 解除 하루 前 實施한 遺傳子增幅(PCR) 檢査에서 ‘陽性’ 結果가 나와 生活治療센터에서 3日間 追加로 隔離했다.

A氏는 自家隔離 前에 陰性 判定을 받았고 新規 感染 憂慮가 없는데도 確診 判定을 받은 點에 對해 理解할 수 없다는 理由로 管轄 保健所에 再檢査 要請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A氏는 身體의 自由 等을 侵害當했다며 人權委에 鎭靜을 提起했다.

人權委는 A氏의 陳情에 對해 感染病 疑心者를 防疫 目的으로 一定 期間 입원시키거나 隔離하는 過程에서 僞陽性이 發生할 憂慮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保護措置가 없는 것은 身體의 自由에 對한 重大한 侵害를 惹起할 수 있다고 判斷했다.

그러면서 疾病廳이 再檢査와 關聯한 明確한 規定이나 指針을 制定·施行하지 않고 檢査機關의 裁量으로 남겨뒀고, 地自體에서도 再檢査 事例가 極히 드물어 具體的인 再檢査 規定이나 指針을 마련해 確診 判定에 對한 異議申請節次를 新設할 必要가 있다고 勸告했다.

PCR 檢査는 敏感度 99%, 特異度 100%로 매우 높은 正確度를 보이는 診斷檢査 方法이다. 그러나 人權委는 檢體물 採取가 잘못되거나 바뀌는 境遇 等 檢査 外的 要素로 誤謬가 發生할 餘地가 있다는 點을 强調했다.

疾病廳은 現行 指針에서도 確診者의 PCR 再檢査 要請을 無條件 不許하지는 않지만 具體的인 指針을 마련하는 方案은 檢討하겠다는 立場이다.

疾病廳 關係者는 “(現在도) 再檢査를 要請하면 專門知識을 지닌 疫學調査官이 狀況을 把握해 再檢査가 必要하다고 判斷한 境遇는 再檢査가 可能하다”고 說明했다.

[世宗=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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