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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척하지 않는다’ 10歲 아들 暴行한 嫌疑 50代, 執行猶豫|東亞日報

‘아는 척하지 않는다’ 10歲 아들 暴行한 嫌疑 50代, 執行猶豫

  • 뉴시스
  • 入力 2022年 5月 22日 09時 0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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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는 理由로 辱說하며 暴行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50代에게 懲役刑의 執行猶豫가 宣告됐다.

대구지법 第11刑事單獨(判事 황형주)은 아동복지법違反(兒童虐待) 等 嫌疑로 起訴된 A(56)氏에게 懲役 8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하고 兒童虐待 再犯豫防講義 40時間 受講, 兒童關聯機關 就業制限 2年을 各 命令했다고 22日 밝혔다.

A氏는 지난 1月30日 午後 9時30分께 自身의 住居地에서 辱說하며 아들 B(10)君의 얼굴과 머리를 收賄 때린 다음 넘어진 B軍의 목을 졸라 暴行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歸家하는 自身을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는 理由로 이 같은 犯行을 저지른 것으로 調査됐다.

自身을 말리는 아내 C(50·女)氏를 寢臺에 넘어뜨린 A氏는 아내의 목을 누른 狀態에서 다른 손으로 그곳에 있던 燒酒甁을 던져 깨뜨린 後 깨진 琉璃조각을 목에 겨누고 “같이 죽자”고 말하며 脅迫한 嫌疑도 함께 받았다.

裁判部는 “障礙가 있는 配偶者를 相對로 危險한 物件인 燒酒甁을 깨뜨려 脅迫했던바 嚴히 處罰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잘못을 모두 認定하고 反省하는 點, 被害者들이 處罰을 願하지 않는 意思를 表示하고 있는 點 等을 綜合했다”며 量刑의 理由를 說明했다.

[大邱=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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