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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空港 認證샷’ SNS에 올렸다가 狼狽…“軍事基地 無斷 撮影”|東亞日報

‘空港 認證샷’ SNS에 올렸다가 狼狽…“軍事基地 無斷 撮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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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2年 5月 19日 15時 5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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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關係網서비스(SNS)에 軍事基地 모습이 담긴 이른바 ‘空港 認證샷’을 올렸다가 裁判에 넘겨진 航空機 搭乘客들이 法廷에서 뒤늦게 後悔했다.

제주지방법원 刑事1單獨(강동훈 判事)은 19日 午後 軍事基地 및 軍事施設 保護法 違反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A氏(44)와 B氏(44·女)에 對한 結審公判을 열었다.

檢察의 公訴事實에 따르면 現在 A氏는 2020年 2月27日 淸州空港에 着陸하는 航空機 안에서 携帶電話 카메라로 K-59 航空作戰基地 格納庫 等 軍事基地 모습을 無斷 撮影한 嫌疑를 받고 있다.

B氏 亦是 지난 2018年 4月14日과 그 해 5月10日, 5月16日 세 次例에 걸쳐 大邱空港 等을 지나는 航空機 안에서 軍事基地를 無斷 撮影한 嫌疑를 받고 있다.

이들은 當時 撮影한 寫眞을 SNS에 올렸다가 뒤늦게 裁判에 넘겨졌다.

檢察은 “當時 機長이 큰 목소리로 數次例 撮影 禁止를 案內했고, 空港 內部에도 關聯 案內文이 設置돼 있었다”며 A氏에게 罰金 500萬원, B氏에게 罰金 700萬원을 求刑했다.

A氏와 B氏는 最後 陳述에서 各各 “罪悚하다”며 裁判部에 善處를 呼訴했다.

宣告는 6月28日 午前 10時10分에 이뤄질 豫定이다.

(濟州=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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