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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實狀 알린 ‘大邱두레事件’ 參與者 5名 再審서 ‘無罪’|東亞日報

5·18 實狀 알린 ‘大邱두레事件’ 參與者 5名 再審서 ‘無罪’

  • 뉴스1
  • 入力 2022年 5月 18日 16時 1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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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 ‘두레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관련자와 가족 등이 법정 밖으로 나와 소감을 밝힌 뒤 손을 흔들고 있다. 이들은 지난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의 상황을 대구에 알리려다 계엄군에게 붙잡혀 고문을 당하고 결국 유죄를 선고를 받아 일평생 ‘반공법 꼬리표’를 붙인 채 살아왔다. 2022.5.18/뉴스1
第42周年 5·18民主化運動 記念日인 18日 午後 大邱地法에서 열린 ‘두레事件’ 再審에서 無罪를 宣告받은 關聯者와 家族 等이 法廷 밖으로 나와 所感을 밝힌 뒤 손을 흔들고 있다. 이들은 지난 1980年 5·18民主化運動 當時 光州의 狀況을 大邱에 알리려다 戒嚴軍에게 붙잡혀 拷問을 當하고 結局 有罪를 宣告를 받아 一平生 ‘反共法 꼬리票’를 붙인 채 살아왔다. 2022.5.18/뉴스1
대구지법 第11刑事部(部長判事 이상오)는 18日 ‘두레事件’에 對한 再審에서 關聯者 A氏(69) 等 5名에게 無罪를 宣告했다.

이들은 1980年 5·18民主化運動과 關聯해 反國家團體를 이롭게 하고 流言蜚語를 流布한 嫌疑(戒嚴法, 反共法 違反)로 起訴됐다.

이들은 “警察과 檢察의 被疑者訊問調書 中 自白 趣旨 陳述 記載 部分이 逮捕令狀 없이 逮捕로 얻어진 것”이라며 無罪를 主張했다.

裁判部는 “戰爭 또는 戰爭에 準하는 思辨으로 國家의 存立이나 憲法의 維持에 危害가 될 만큼 極度로 社會秩序가 混亂할 때 軍兵力을 動員해야 한다”면서 “當時 狀況은 憲法에 違背되는 戒嚴布告로 인해 令狀主義와 罪刑法定主義에 違背되고 過剩禁止原則에 反해 國民의 基本權을 侵害했다”고 判斷했다.

그러면서 “被告人의 主張과 마찬가지로 檢察이 公訴事實에 對해 ‘證明할 證據가 없다’고 陳述했고 無罪를 求刑했다”며 無罪 宣告 理由를 밝혔다.

이날 再審에서 無罪를 宣告받은 서원裵氏는 大邱·慶北에서 5·18 有功者로서 살아온 歲月에 對한 아픔을 이야기했다.

徐氏는 “10年 동안 國家의 監視·監督을 받고 살아왔는데, 無罪 宣告로 함께 아픔을 나눈 後輩들에 對한 未安함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이番을 契機로 大邱·慶北에서도 5·18 有功者에 對한 視角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18民主化運動 等에 關한 特別法(第4條)에 따르면 關聯된 行爲 또는 犯行을 沮止하거나 反對한 行爲로 有罪 確定 判決을 宣告받은 者는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A氏 等은 2020年 7月27日 大邱地法에 再審을 請求했고, 法院은 “事由가 있다”며 再審開始 決定을 내렸다.

(大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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