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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2014學年度 修能 지리 誤謬 바로 救濟節次… 國家 賠償責任 없다”|동아일보

大法 “2014學年度 修能 지리 誤謬 바로 救濟節次… 國家 賠償責任 없다”

  • 東亞日報
  • 入力 2022年 5月 1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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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4 修能 世界地理 8番 問題. 韓國敎育課程評價院
2014學年度 大學修學能力試驗 世界地理 科目에서 出題 誤謬가 發生했지만 國家가 該當 問題를 틀린 應試生들에게 賠償할 責任은 없다는 大法院 判斷이 나왔다.

大法院 1部(主審 오경미 大法官)는 2014學年度 修能 應試生 94名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國家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 請求 訴訟 上告審에서 應試生 一部 勝訴로 判決한 2審을 破棄하고 事件을 釜山高法으로 돌려보냈다고 15日 밝혔다.

大法院은 “2014年 問題에 誤謬가 있다는 判決이 確定되자 바로 救濟節次를 始作해 應試生들의 成跡을 다시 産出하고 大學에 追加合格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賠償 責任이 認定될 만큼 正當性을 잃은 行爲가 아니다”라고 判斷했다.

2013年 11月 實施된 修能 世界地理 科目 試驗 8番 問題는 2014年 10月 問題에 明白한 誤謬가 있다는 判決이 나왔다. 應試生들은 損害賠償 訴訟을 냈고, 2017年 2審은 評價院이 注意 義務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政府와 評價院이 함께 200萬~1000萬 원씩을 賠償하라고 했다.


박상준 記者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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